연말정산 자료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1. 보험료가입: 차량종합보험료 500,000원 암보험료(보장성보험) 600,000원
이문제의 보험료 지출액은 1,100,000원이라고 답에 나와있는데..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보장성 보험료의 한도가 100만원 이잖아요..
이 문제에서 보험은 장애인보험과 일반보험을 가입한게 아니고 일반 보험만 두가지 가입한건데
그럼 한도 1,000,000원 초과했기 때문에 1,000,000원으로 써야하지 않나요..?
연말정산 공부 처음이라 .. 기초적인걸 헤매네요,, ㅜㅜ
2.또 다른 문제에서
보험료 : 본인 건강보험료 (지역분) 350,000원, 본인의 생명보험료 200,000원 본인의 자동차보험료 800,000
이 문제의 답에서는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이 35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생명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의 총 합계액이 1,000,000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350,000원만 쓴건가요..?
1번과 2번은 비슷한 문제같은데 이해가 가질않네요..ㅜㅜ
첫댓글 1. 100까지 한도이긴 하지만 100을 초과한 금액으로 쓰셔도 100으로만 정산되요 문제 자체가 공제 유무를 가리는거니까 합산금액을 적어주심 되구요
2. 지역보험료는 지역보험료 넣는칸이 따로 있어요 지역보험료 350.000원 나머지 보장성보험은 보장성보험끼리 해서 1.000.000 이렇게 2개의 란에 나눠들어가요 요건 답안을 다시한번 확인을 다시 하셨음해요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의료비에서 시력교정용 안경을 70만원 사용했다면 의료비에서도 상관없이 70만원을 쓰면 자동으로 50만원 대상액이 되나요? 1번문제랑 같은 유형이 나오면 지출액 쓰면 되나요?
@전산회곙 아뇨 교복.안경은 50까지만 공제가능하기때문에 입력도 50으로 하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