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하면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
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50조에서 같다)을 운전하
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
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
트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불응죄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
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요구 당시 개별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
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
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
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
2899 판결, 2002. 6. 14. 선고2001도5987 판결).
또한 판례는“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
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
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
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또한 실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게 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음주운전을 한 후
측정에 불응하는 것은 더욱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