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형식적인 서면공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건관리를 통하여 집중구술심리의 정착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일반예규 형식과 같이 대목차(Ⅰ,Ⅱ 등)를 삭제하고 하위항목 “(1), (2)” 등을 “가. 나.” 등으로 수정함
○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을 수정함
○ 공시송달 사건의 경우 준비명령은 필요한 경우에만 발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함(6.)
○ 참여사무관등은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재판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함(8.)
○ 재판장은 기록을 검토한 후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거나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음(9.)
○ 증인신문을 제외한 증거신청 및 증거자료의 현출은 가급적 제1회 변론기일이 종료하기 전에 완료되도록 하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주장과 증거의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11. 가.)
○ 쟁점의 정리와 정리된 쟁점에 관한 변론은 원칙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 종료 시까지 완결되도록 하여 변론의 집중을 도모함(12. 가.)
○ 증인신문과 당사자본인신문을 제외한 증거방법은 가능한 한 제1회 변론기일에 완료하여 신속한 쟁점 정리와 집중증거조사를 실시함(13. 가.)
○ 서증이 제출된 경우에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문서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인부의 의견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인부가 누락되어 증거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이외의 문서에 관하여는 인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13. 나.)
3.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 붙임과 같음
재판예규 제1292호 2009. 12. 30. 결재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목적
이 예규는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사건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민사사건
이 예규는 민사 제1심(다만, 소액사건은 제외) 및 모든 항소심 사건에 적용한다.
나. 가사 및 행정사건 등
이 예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가사, 행정 및 특허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3.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의 소장심사
가.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다음부터 “접수사무관등”이라 함)은 소장 접수 시, 필수적 기재사항과 연락처(전화번호ㆍ휴대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의 기재, 기본적 서증 및 그 사본의 첨부 여부에 유의하여 소장을 심사하고, 흠결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출자에게 보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나. 법원사무관등은 소장이 접수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조의 예고등기대상인 경우 기록의 조제 후에 기록표지의 우측 상부 적당한 여백에 [예고등기대상]이라는 붉은 색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4. 참여사무관등의 심사와 보정명령 등
가. 심사의 범위
참여 법원사무관등(다음부터 "참여사무관등"이라 함)은 사건이 배당되는 즉시 접수사무관등이 심사한 사항을 재점검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부합, 기본적 서증의 첨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소장을 심사하여야 한다.
나.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
소장에 흠결사항이 있는 때에는 보정명령을 발하되, 소장각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예 : 기본서증의 첨부 누락)에 대하여는 참여사무관등 명의로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다. 보정명령의 송달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를 송달하는 때에는 전화나 팩시밀리, 전자우편(e-mail) 등을 적극 활용하고, 이 경우 송달한 보정명령서 또는 보정권고서의 여백에 "2001. ○○. ○○. 전화통지"와 같은 형식으로 간단히 기재함으로써 송달통지서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소장각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한 보정명령은 우편이나 팩시밀리로 송달하여야 하고, 팩시밀리로 송달할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반송된 영수증을 기록에 편철하는 등으로 송달한 근거를 기록상 분명하게 남겨야 한다.
라.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신속한 보고
참여사무관등은 소장의 심사 시에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곧바로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소장부본의 송달
가. 참여사무관등은 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에 관한 보정을 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이 배당되는 즉시 소장부본과 소송절차안내서(전산양식 A1176)를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나. 참여사무관등은 재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장부본과 함께 답변서요약표(전산양식 A1510)를 피고에게 송달하여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공시송달 사건의 처리
소장부본을 공시송달하는 사건은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수 있도록 미리 원고에게 준비명령을 한다.
7. 답변서 미제출 사건의 처리
참여사무관등은 답변서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제출기간 안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답변서가 제출기간 안에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바로 재판장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인계한다.
8.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의 조치
가. 답변서의 심사
참여사무관등은 답변서가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에 규정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이 적혀 있는지 여부, 답변서에 관할위반의 항변이 있는지 여부, 조정회부가 상당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신속한 기록인계 및 보고
참여사무관등은 답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바로 답변서를 기록과 함께 재판장에게 인계하고 답변서의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9. 재판장의 사건처리방향 결정
가. 재판장은 기록을 검토한 후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다만,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거나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항에 따라 변론기일을 지정할 때에는 실질적이고 집중적인 변론이 가능한 시기를 고려하되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재판장은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10. 변론준비절차
가. 변론준비절차 회부의 방식
(1)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서를 작성할 필 요가 없고, 소송기록표지 이면의 변론준비절차란에 회부일자를 적고 재판장이 날인한다.
(2) 변론준비절차 회부명령은 당사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양쪽 당사자에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쳤다'는 문구가 기재된 준비명령(전산양식 A1501 등)을 송달함으로써 갈음한다.
나. 준비서면의 제출 최고
(1) 변론준비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경우, 재 판장은 원고에게 답변서 발송일부터 3주 정도로 기한을 정하여 피고의 답변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최고하는 내용의 준비명령(전산양식 A1502)을 한다. 이 때 참여사무관등은 준비명령과 함께 소송절차안내서(전산양식 A1176)를 송달하여야 한다.
(2) 참여사무관등은 재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준비명령과 함께 준비서면요약표(전산양식 C1517)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참여사무관등은 정해진 기한 내에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지 아니 하면, 바로 기록을 재판장에게 인계하여 사건이 적시(適時)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참여사무관등은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한 후(다만, 피고에게 다시 반박서면의 제출을 최고하지는 아니한다), 바로 기록을 정리하여 재판장에게 인계한다.
11. 증거의 신청 및 제출
가. 증거의 신청 및 제출 시기
증인신문과 당사자본인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신청 및 증거자료의 현출은 가급적 제1회 변론기일이 종료되기 전(변론준비기일을 연 경우에는 변론준비기일 이전을 말한다)에 완료되도록 한다.
나. 문서송부촉탁,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
(1) 참여사무관등은 전형적으로 증거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도 불 구하고(예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신체감정, 건물명도사건에 있어 측량감정, 관련 형사기록이 있는 사건에 있어 문서송부촉탁 등), 당사자가 필요한 증거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증거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송부하거나,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신청을 촉구하여야 한다.
(2) 문서송부촉탁,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에 대한 증거신청서가 접수 되면, 참여사무관등은 기록과 함께 그 증거신청서를 바로 재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채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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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20 . . .
기일 20 . . . : | (3)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은 증거신청서 표지의 적당한 부분에 아래 와 같은 고무인을 찍고 재판장이 날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참여나 참고자료의 제출이 예상되는 증거방법(예 : 신체감 정, 측량감정 등)이 채택된 때에는, 참여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전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고지하거나, 채부의 날인이 된 신청서 표지를 팩시밀리로 송달한 후, 그 사실을 신청서 표면이나 그 밖에 기록의 적당한 곳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5) 실시한 증거조사결과(예 : 송부문서, 사실조회회보서, 감정서 등)가 법원에 도착한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즉시 그 결과를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변론기일 전 증거신청 및 그 채부결정과 실시에 관한 사항은 그 사 유가 생길 때마다 바로 증인등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증거제출기한의 제한
법원은 증거의 적시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는 입증자료를 준비·제출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12. 변론기일의 운영
가. 쟁점정리 등의 완결
쟁점의 정리 및 정리된 쟁점에 관한 변론은 원칙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 종료 시까지 완결되도록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쟁점의 정리 등을 위한 변론기일을 속행할 수 있다.
나. 기일지정
변론기일은 가능한 한 시간대를 세분하여 시차를 두고 기일을 지정하며, 이 경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과 당사자 본인 사건은 되도록 별도의 시간대로 지정한다.
13. 변론기일의 증거조사
가. 증거조사의 집중
제출된 증거(사실조회회보, 감정서 등)의 원용, 서증채부 및 인부 등 증인신문․당사자본인신문을 제외한 증거방법에 대한 조사는 가급적 제1회 변론기일까지 완료한다.
나. 서증의 조사
(1) 부각된 쟁점 등에 비추어 해당 문서의 성립에 관하여 그 자체로 다툼이 있는 문서, 해당 문서로 증명될 사실의 존부 등이 쟁점이 되어 그에 대한 판단에 실질적으로 중핵적 증거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서(예 :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에 관한 처분문서), 그 밖에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문서로서 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이하 “필요적 인부 문서”라고 함)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인부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2) 서증에 관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인부를 누락하여 증거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흠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석명권 행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필요적 인부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3) 필요적 인부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문서에 관하여 상대방이 적극적, 명시적으로 인부의 진술을 하지 않는 때에는 인부의 진술을 촉구하지 아니한다.
다. 증인신문 등의 집중
증인 및 당사자에 대한 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원칙적으로 한 기일에 집중하여 실시한다.
라. 증인의 출석확보
(1) 참여사무관등은 증인신문기일의 약 1주일 전에 대리인 또는 본인을 통하거나 증인에게 연락하여 그 증인의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참여사무관등은 증인의 불출석이 예상되는 때에는 재판장에게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14. 증인조사의 방식
가.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의 활용
공시송달사건,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사건 등에서는 서면에 의한 증언을 활용한다.
나. 재판장의 쟁점 설명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해당 증인에 의하여 입증할 사실을 개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증인신문이 쟁점에 집중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증인신문의 실시
(1)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경우 주신문은 핵심쟁점사항에 한정하며, 상 대방의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되, 주신문절차에서 증인진술서의 진정성립만 확인하고 주신문을 전면 생략하는 방식은 상당하지 아니하다.
(2) 한 기일에 여러 사람의 증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따로따로 증인신문 을 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 증인을 재정시킨 상태에서 신문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3) 증인 상호간 또는 증인과 당사자 사이의 대질신문을 적절히 활용한 다.
(4) 신문을 마친 증인도 부득이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일이 끝날 때 까지 법정 또는 법정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여, 뒤의 증언 또는 당사자신문의 내용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재신문 또는 대질 신문이 가능하도록 한다.
15. 당사자신문
당사자신문을 적극 활용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증인에 앞서 당사자를 먼저 신문함으로써 쟁점을 보다 명확히 한 후에 증인을 신문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16. 항소심에서의 심리절차
가. 심리절차의 개요
항소심의 심리절차는 아래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항소인에 대한 석명준비명령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기록이 접수된 후 지체없이 항소인에게 상세한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석명준비명령을 송달한다.
다. 기록인계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거나 항소이유가 기재된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참여사무관등은 바로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석명준비명령에 정해진 기한 안에 준비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예규는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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