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안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5.>
제2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2.3.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가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6.1.7.>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라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5.5.14., 2016.1.7.>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6.1.7.>
[전문개정 2012.3.15.]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2.3.15.>]
제4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연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3.15.]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2.3.15.>]
제5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지역 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동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5.5.14.>
② 「지역 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5.5.1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12. 3.15>
1.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2.3.15.>]
제6조(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라 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특정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2.3.15., 2016.1.7.>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는 이를 추징한다. <개정 2017.1.5.>
1.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3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2.3.15.>]
제7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5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2.3.15.>]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 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5.14.>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2.3.15.>]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1.5.>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2.3.15.>]
제10조 삭제 <2016.1.7.>
제11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2.7.30., 2016.1.7.>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2.3.15.>]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1.5.>
1.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동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7.1.5.>
1.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 제1항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합병·분할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8.1.]
제13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같은 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2.3.15.>
[본조신설 2011.7.28.]
[제15조에서 이동 <2016.1.7.>]
제14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추가 경감률은 취득세의 100분의 25(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로 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6.1.7.]
제15조(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감면은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구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2016.1.7.>]
제1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15.>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3.15.>
1.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의 세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7.28.]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6.1.7.>]
제17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세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6.1.7.>]
제1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7.28.>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6.1.7.>]
제1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6.1.7.>]
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4.>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6.1.7.>]
제21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6.1.7.>]
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3.15., 2015.5.14.>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6.1.7.>]
제23조(직접사용의 범위)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1.7.>
[본조신설 2011.7.28.]
[제23조에서 이동 <201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