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무보험차량 다시말해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사고를 입어서 대인, 대물 피해를 입으신 경우시군요.
상대방이 책임보험일때 대인, 대물 모두 책임보험이지만 보상이되는 경우가 있고, 대인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대물은 보통 한도가 2천으로 충분하니 별 문제가 안되고, 대인은 부상급수에 따라서 50, 120 정도에서 보통 책임보험이 처리되니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 또는 일정한 가족범위 내의 분들이 자동차종합보험이 있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번거롭게 소송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형사합의금을 수령하면 공제가 되니, 형사합의금도 받으시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후자의 경우, 다시말해 상대방 대물이 안되는 경우에는
대인은 위의 설명과 같고, 대물은 님의 자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차를 사용하시면되고요. 자기부담금은 내신것은
이론상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상대가 안주고 버티면 받기 어렵습니다.
자차가 없는경우가 가장 문제인데, 이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자차 수리비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카페에서는 무보험차와 관련하여 다양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방문해 보세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