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경기도 고양시 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한 것과 관련....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1일 '폭염시(체감온도 섭씨 33도 이상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규정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처의 법제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7일이나 18일께 시행예정이다. ---이데일리 2025.07.12 남궁민관 기자 기사인용---
첫댓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025.0717)되어 업데이트 합니다.
첫댓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025.0717)되어 업데이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