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는 최근의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출산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둘째자녀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기 간 : 2009. 5. 1 ~ 2009. 12. 31 (8개월) ○ 지급대상 : ‘09.5.1일 이후 둘째자녀 출산가정(산모) ※ 부모소득 무관, 출산 1개월전부터 우리시 거주자(주민등록자) ○ 지급금액 : 1회 20만원 ○ 신청시기 : 출생신고 시(출생신고 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 신청서류 :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신청서, 산모의 통장사본 ○ 신청요건 ▷ 우리시에 출생 신고한 둘째 자녀 ▷ 부모 중 1人 이상이 둘째 출산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우리시에 주민등록상 등재 ▷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지급방법 : 산모(보호자)의 통장 계좌 입금 ○ 지 급 처 : 거주지 읍·면·동(또는 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