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위한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분야】상속ㆍ증여세
【질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 질의 사항
2014년 12월에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한다고 가정할 때,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2014년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포함한다. 2014년은 11월까지 가결산한 후, 12/11로 산출하여 반영
을설)
포함하지 않는다. 2011년~2013년의 순손익액을 가지고 평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0%(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9호에 따른 이자율)
여기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산정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위한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예상손익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내리고 있습니다(대법2008두4275, 2011. 7. 1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