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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소득세 |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1.1-12.31)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연도 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2) 소득금액 산정방법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하여 계산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기준·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 기장시 산식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산식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산식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3) 장부의 비치·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 제외)는 간편장부로 기장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
업종구분 |
직전년도 수입금액 |
농업·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항목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
Q. 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4) 소득세 산출세액계산방법
소득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산식 :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o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초과 |
38% |
2,390만원 |
4. 기준(단순) 경비율 제도 |
(1) 기준(단순)경비율제도란?
기준(단순)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Q. 업종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기준경비율·표준소득률 → 기준경비(단순경비) 메뉴로 조회 |
(2) 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2012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배율
⇒ ①, ② 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가능
*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로 적용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산식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3)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일 경우 적용됩니다.
업종 구분 |
기준금액 |
농업·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항목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업 |
6,000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600만원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400만원 |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위 표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신규 개업자로 해당 신규개업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 경비율 대상
*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및 신규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
(4) 주요경비 증빙서류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면 됩니다.
o 주요경비 범위
매입비용 |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은 제외) |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
5.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제도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일정 기준금액 이상 수입이 있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들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에게 소득의 적정성여
부를 의무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1) 확인대상자
개인사업자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어업 등 :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15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및 기타서비스업 : 7.5억원 이상
(2) 확인주체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사, 회계법인
(3) 성실신고확인 내용
1) 건당 3만원 초과 거래 중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 확인
2) 건당 10만원 초과 거래 중 현금지출 비용 내역 확인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명세서 확인
4) 차량유지비, 통신비, 접대비 등 19개 항목과 특이사항을 확인
(4) 확인서 제출시 사업자 지원책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100만원 한도)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말에서 6월말로 1개월 연장됩니다.
(5) 확인서 미제출 시 규제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무사 등이 부실확인한 사실이 밝혀지면 최대 직무정지까지 처벌됩니다.
종합소득세와 성실신고제도 그리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세무 기장대행)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해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