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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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진단자) ① (생 략)
②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요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
제2조(진단자) ① (생 략)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 |
o 정부 조직 및 직제개편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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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진단자) (생 략)
1.「공인회계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
2. (생 략)
<신 설> |
제3조(진단자) (현행과 같음)
1. -같은 법
2. (현행과 같음)
3.「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
o 자구수정
o 회계사 중심의 기업진단 수행에 따른 고비용 등의 폐단을 방지하고, 공사업체의 회계업무 대부분을 세무사가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경쟁체제 유도
※ 타 분야 개정 사례
․건설업, 전기공사업, 문화재수리업 |
제6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 ∼ ④ (생 략) |
제6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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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⑤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시․도지사 및 법 제69조에 따른 위임․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속 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세무사회)의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기업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5조에 따른 진단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진단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단오류가 예상되는 경우
3.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거나 부적정의견인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나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
o 진단자가 기업진단 실시후, 그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진단자가 속한 협회에 감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 동 조항은 유사 업종인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의 “진단보고서의 감리요청”조항을 참고
※ 타 분야 개정 사례․건설업, 전기공사업, 문화재수리업 |
제7조(진단불능) 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
제7조(진단불능) ①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을 받는 자 및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에 통보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다.
1.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진단자를 규율하는 관련 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5. 진단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진단자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7. 진단을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
o 진단자와 진단업체간개인적인 이해관계로 기업진단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에 대비해 진단자의 진단불능 요건 마련
※ 타 분야 개정 사례
․건설업, 전기공사업, 문화재수리업 |
제17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 ② (생 략)
③정보통신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평가액(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예정금액은 그 전액)을 정보통신공사업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금액을, 출자금을 담보로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금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④ ~ ⑤ (생 략) |
제17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단서 삭제>
④ ~ ⑤ (현행과 같음) |
o 유가증권 평가 시 출자금 담보 대부금액의 중복 차감부분 삭제
- 출자금 담보 대부금액의 중복 부채 평가 우려 제거
※ 타 분야 개정 사례
․건설업 |
제27조(진단보고) ①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제3조제1호의 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경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자는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한국공인회계사회장 및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유하는 진단결과보고서가 이 고시에 의거 작성되고 평가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진단내용이 이 고시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려시켜야 한다. |
제27조(진단보고) ①소속 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세무사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한국공인회계사회장,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장 및 한국세무사회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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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업진단자에 세무사를 추가함에 따른 자구 수정
o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의 소속 협회명칭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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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진단서류의 보존 등) 진단자는 진단서류등을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진단서류의 보존 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
o 정부 조직 및 직제개편 사항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