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내년 1월 1일자로 비정규직인 판교도서관 자료정리원 13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최근 2년간 비정규직 52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514명을 정규직으로 바꿨다. 이 중에는 시설관리공단 383명, 산업진흥재단 8명 등 산하기관 직원 391명이 포함됐다.
시는 내년 3월 이후에도 적격 심사를 거쳐 2년 이상 상시ㆍ지속업무 종사자 45명을 추가로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1~2년씩 계약을 갱신해 근로 기간을 연장해야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된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호봉에 따라 월 기본급과 함께 복지포인트 1천100점(연 110만원), 명절휴가비(연 145만원), 퇴직금, 연가보상금 등을 받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런 공로로 지난 6월 한국노총 감사패와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일자리 창출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회가 2013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날 총파업을 벌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기준 342조원 규모의 2013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전년 325조4천억원보다 17조원 늘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5천억원 감액됐다. 국방예산과 예비비 등 4조9천100억원이 줄어든 대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천700억원이 늘었다.
그런데 감액된 예산에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예산 808억원이 포함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규직 전환 이전이라도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를 도입하자"며 여야 합의로 관련예산 808억원을 통과시켰다. 해당 예산은 학교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 11만명에게 월 5만원의 호봉인상률을 적용할 있는 금액이다.
야당과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학교비정규직만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날부터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봉제 도입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과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새해 벽두부터 대량해고 위기에 처해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1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민주노총 지역노조에 따르면 기간제로 일하는 방문건강관리사는 전국에 2천700여명이 있다. 이 중 300여명이 지난해 연말 계약연장을 하지 못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축소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관리사들의 계약해지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마다 2~3개 동에 걸쳐 1명의 전담 간호사와 영양사·물리치료사 등 연계인력을 두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는 국가지원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상담과 진료를 하는 방문건강관리사들은 대부분 기간제 계약직이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리사업 종사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3년1개월이었지만 94%가 기간제 계약직이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와 복지부는 관리사업 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하지만 다수의 지자체는 공문의 내용과 정반대로 계약만료자 300여명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했다.
지역노조에 따르면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10개월에서 11개월 등 단기계약도 속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월과 2월 해당 사업을 잠시 중단하려는 지자체도 있다. 은수미 의원은 "노동부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입장을 바꾼 방문건강관리 종사자들의 최근 계약만료 통보 사태는 결국 해고와 같다"며 "각 지자체와 보건소의 행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행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해를 하루 앞두고 해고통지서를 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70미터 상공 굴뚝에 올랐다. 서울의 대표적 부촌 중 하나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9년간 경비일을 해 온 민아무개(61)씨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분회 감사인 민씨는 지난달 31일 ‘우리는 일하고 싶다 해고를 철회하라’고 쓰인 펼침막을 들고 조준규 서울일반노조 선전부장과 함께 아파트 내 굴뚝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민씨를 포함해 신현대아파트에서 촉탁직으로 일하는 경비원 14명은 최근 아파트 관리용역업체인 한국주택관리(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모두 60세 이상 노동자들이다. 한국주택관리는 그동안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왔는데, 지난해 3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촉탁직 상한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췄다. 이에 경비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등 반발하자 용역업체는 62세까지 경비원들의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같은해 11월 중순께 민씨를 포함한 60세 이상 경비원들 23명은 해고예정 통지서를 받았다. 관례적으로 연말에 사직서를 내고 다시 계약하는 방식으로 일해 왔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없이 사직서를 냈다. 하지만 용역업체는 23명 중 민씨를 비롯한 14명을 해고했다. 근무시간에 졸았다거나 순찰기록을 빼먹었다는 등 경미한 사유로 쓴 시말서가 해고기준이 돼 버렸다.
박문순 서울일반노조 법규정책국장은 1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3월에도 경비원 일부를 정리했다”며 “촉탁직 자체를 없애려고 시말서를 한 차례 이상 썼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해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주택관리는 14명 중 50년생인 4명은 62세가 넘었고, 나머지 10명은 인사고과를 매겨 기준에 맞지 않은 이들을 해고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씨의 농성이 시작되자 한국주택관리 관계자는 지난해 31일 분회측에 “3명 정도는 재계약을 해 주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와 분회는 이날 정오 굴뚝농성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고된 경비원들의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금융노조 한국기업데이터지부(위원장 윤주필)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노사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 임금·단체협약 보충교섭을 마무리했다.
지부는 1일 “금융 산별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장 보충교섭을 진행한 끝에 비정규직 복지를 상당수준 끌어올린 노사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14차례 교섭을 진행한 끝에 지난달 28일 보충교섭을 타결했다. 조인식은 2일 열린다.
노사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카드)와 상여금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올해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1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이와 함께 매년 영업이익의 일부를 적립해 기아로 고통 받는 아시아지역 어린이와 국내 저소득층을 정기적으로 돕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 신용평가사라는 위치에 걸맞게 향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에 매진하기로 했다. 윤주필 위원장은 “기업의 수익으로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공정분배를 실현하자는 쪽으로 교섭의 초점을 맞췄다”며 “조합원들의 이해와 동참으로 첫발을 내딛게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특수고용직에 대한 근로기준 마련과 사회보험 보장제도 개선을 담은 특수고용직 보호법 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2일 "부당노무계약 해지 금지와 산업안전보건 등의 내용을 명시한 근로기준을 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2014년 12월까지 제정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동계에 따르면 학습지교사·레미콘기사·퀵서비스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39개 직종에서 250만명에 달한다. 통계청이 2011년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임금근로자는 1천751만명이다. 특수고용직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14.2%를 차지한다. 정부는 2010년 말 기준으로 특수고용직의 규모를 115만명으로 추산하고, 2020년에는 129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는 이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구조 변화와 사회경제 불황에 따른 기업분사나 노무관리비 경감 등을 위한 소사장제 도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비용·조직·재무가 유연해 사업주들이 선호하는 근로형태지만 종사자들은 고용불안과 최소한의 근로기준도 안 되는 처우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익위가 최근 3년간 온라인 정부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3천306건의 특수고용직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경향은 뚜렷했다. 보험·보수·부당해고·근로시간 관련 내용이 민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은 민법상 도급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어 노동관계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
권익위는 특수고용직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기준을 마련하고, 교섭단체 구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표준계약서 작성과 부당 노무계약 해지방지 대책 수립, 휴일보장과 함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교섭할 수 있는 대의기구(노동조합) 설립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내고, 고용보험료는 노동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이 어떤 근로·취업 형태를 선택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는 국가의 의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자는 학교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지난달 20일 서울시교육청이 "공립학교 회계직원 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자는 서울시가 아닌 각급 학교장"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2월 서울시교육청은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등 서울시내 공립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학교장"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서울일반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아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같은해 4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를 지자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가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지자체가 설립한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학교장이 아닌 공립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교비정규직의 실제 사용자가 학교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회계직원 임명권은 교육감에 부여된 것이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근로계약체결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개별 공립학교 학교장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노위가 "공립학교의 사용자는 시·도교육감이며 국립학교의 사용자는 교과부장관"이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리자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관계자는 "교과부가 제기한 소송도 이번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끌기와 세금낭비를 하지 말고 당장 학교비정규직노조와 단체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B국민은행 노사가 2012년 임금·단체협약 보충교섭을 타결했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박병권)는 2일 “노사가 중노위의 쟁의조정 기간 동안 치열한 교섭을 벌인 끝에 각각의 요구가 수용된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해 11월 금융산별 임단협 타결에 뒤이은 사업장 보충교섭을 진행하고 16차례 교섭 끝에 지난달 12일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지부의 중노위 쟁의조정 신청 이후 박병권 위원장과 민병덕 은행장이 만나는 대표자교섭을 포함해 매일 임원급 교섭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중노위 쟁의조정 최종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마라톤 교섭을 벌인 끝에 교섭에 타결했다.
지부는 “2010년 교섭이 이듬해 타결되면서 임금인상 소급분이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전환 지급돼 교섭에 악영향을 미친 전례가 있다”며 “1월에 시행되는 승진인사와 중노위 현장의 비우호적인 조정 분위기를 감안해 교섭타결에 박차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부가 공개한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2012년 정규직 임금을 상급단체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총액기준 3.3% 인상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3.8% 오른다.
노사는 최대 쟁점이 된 승격인원의 경우 지부의 요구(1천500명)와 사측이 주장한 수용한계(800명)를 감안해 1천명으로 정했다. 아울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규모를 기존 합의대로 100명으로 하되 3월까지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해 인원·방식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TFT는 보충교섭 안건으로 등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임금피크제 및 준정년제도 도입 △이익배분제 개선 △하위직급 신설 및 전환고시 합격자 이전 호봉 인정 등의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 밖에 노사는 △연차휴가 사용 강제화 금지 △육아휴직자 근속연수 추가 인정 △장애인 자녀 생활보조비 10만원 인상 △감정노동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사 배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노조검증 의무화에 합의했다.
지부 관계자는 “금융권 전체의 수익감소와 노조 요구에 대한 중앙노동위 위원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감안해 임금·수당 등의 이슈를 자제하는 쪽으로 교섭을 진행했다”며 “치열한 교섭 과정을 지켜본 조합원들이 대부분의 결과에 수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원법에서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동등대우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실시한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 장관과 수협중앙회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원 이주노동자의 송출비용은 중국 1천71만원, 인도네시아 462만원, 베트남 1천266만원 등이다. 정부가 추정한 입국비용이 100만~200만원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과도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일부 선원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후 실제 소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작업장을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선원 이주노동자가 최초 근무지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입 과정의 투명성을 공공부문 중심으로 개선해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송출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선원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고시제도를 변경하고, 선원법에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동등대우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수협중앙회와 해상노련 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고시는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어 선원법에 위반되고 행정규칙에 의해 권리제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복지보장을 위해 중장기 대책으로 주거시설 개선·산업재해시 통번역 및 법률지원·건강보험 실질적 의무화를 제시했다. 인권위는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욕설·폭언·폭행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주기적 점검과 예방시스템 구축, 수협·선주·내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화를 주문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구성된 ‘알바연대’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2일 출범했다. 대학교 청소용역 노동자이자 전 무소속 대선후보인 김순자씨가 대표를 맡았다.
알바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 양극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고,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고통분담을 강요할 것이 뻔한 자본과 정부에 맞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높여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알바연대는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과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 활동목표로 내걸었다. 이들은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노사 단체가 대립하고,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겨우 몇백 원 오르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으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유지나 생활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알바연대는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1만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4천860원(3.12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44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바닥을 향해 추락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불안정 노동을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용직에 종사자들의 빈곤율이 상용직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2011년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24.3%였다. 이는 상용직 빈곤율(4.4%)의 5.5배에 달하는 수치다.
자영업자 빈곤율도 13.1%로 상용직의 3배에 달했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일용직과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임시.일용직이 28.1%, 자영업자가 16.1%로 나타났다. 상용직은 5.0%였다.
2011년 전체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19.5%, 가처분소득으로 따지면 16.5%였다.
사흘째 20미터 높이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이어오던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2일 오후 8시 20분께 사측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고 농성을 해제했다.
당초 이날 오후 6시까지만 해도 노사 협상에 진척이 없어, 농성이 장기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컸었다. 그러다 2시간여 만에 노사는 복직 희망자 7명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굴뚝농성을 해온 민 모(61) 씨도 포함돼 있다. 7명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은 자진해 사직을 희망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더불어 경비노동자 집단 해고의 발단이 됐던 정년 단축 문제와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들은 향후 노사 교섭을 통해서 차차 논의해 가기로 했다.
굴뚝 난간에서 3일을 보낸 민 씨는 이날 오후 9시께 사다리차를 통해 지상으로 내려왔으며,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별한 건강 이상은 없으나, 사흘간 추위에 시달린 탓에 민 씨가 상당히 지친 상태라고 노조 측은 전했다.
앞서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15명은 이 아파트가 촉탁 경비직 상한 나이를 65세에서 62세로 낮추는 결정을 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집단 해고됐었다. 이에 민 씨 등은 지난해 12월 31일 낮 12시 30분께부터 정년 연장과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굴뚝농성을 벌여왔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도 소속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한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과 처우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통해 경상남도부터 변화하고 실천하겠다는 홍준표 지사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올해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 대상은 2012년 12월말 현재 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중 단순노무자를 제외한 사무보조 27명, 연구보조110명, 기타 11명 등 총 148명이다.
경남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판단기준과 개인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업무 종사자에 대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공정성을 확보한 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라 고용된 기간제 계약근로자의 경우 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 일자리 제공이므로, 비록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해지 했더라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2년부터 안산시에 있는 도서관과 동사무소 등에서 공공근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해 왔다.
그런데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을 연장해 낮 시간대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등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계층의 확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에 안산시는 2008년 1월부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실시하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의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안산시는 위 사업을 실시하면서 기존의 일용직 근로자 채용을 중단하고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중앙도서관 및 지역도서관 등의 개관연장에 따른 근로자를 1년 단위로 채용했고, 감사원으로부터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08년 1월 안산시의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안산시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했고, 2009년 1월 및 2010년 1월에도 각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해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매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100만원의 퇴직금을 받기도 했다.
2010년 12월 안산시 중앙도서관으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A씨는 종전처럼 안산시 OO도서관에서 시행하는 2011년도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다른 면접자보다 면접평정 점수가 낮아 채용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구제신청을 냈다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을 초과해 근로했으므로 근로자로 간주된다"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 제5호 후단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고,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를 두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도 지난 7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산시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것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기간제법 및 시행령이 규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안산시립도서관에서 근무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산시가 국고보조를 받아 실시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그 서비스 이용 주체인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뿐만 아니라, 연장 개관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산시가 시행한 공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한 것으로 그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안산시가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안산시가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 산하 36개 지부의 보충교섭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합의가 속속 체결되고 있다.
다수의 지부들은 상급단체인 노조의 2012년 임금·단체협약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별로 존재하던 차별을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중순 사용자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한 후 1년이 경과하면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비정규직 관련법에 따른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기한(2년)을 절반으로 줄인 것이라 노동계 안팎의 큰 주목을 받았다.
금융 노사는 또 △무기계약직에 대한 타직군 전환제도 도입 △2013년 내에 정규직-비정규직 복지차별 해소에 공감했다. 노조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지부별 보충교섭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라는 산별 합의정신이 효과적으로 구현되는 중”이라며 “현재 교섭 중인 사업장에서도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산업은행지부의 '통 큰' 움직임=노조가 3일 공개한 ‘2012년 보충교섭 진행 및 결과’ 문건에 따르면 산하지부 상당수가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처우개선과 관련해 눈에 띄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단연 주목받는 곳은 기간제 노동자 전체를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하는 합의를 도출한 기업은행지부다. IBK기업은행 노사는 최근 마무리된 보충교섭에서 창구텔러·전화상담원·사무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 전원(1천130명)을 다음달 1일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에서 계약직이 사라지고 전체 직원들의 정년이 59세까지 보장된다. 임금을 제외한 복지수준도 정규직과 동일해진다. 지부는 사측에 기간제 노동자 채용금지를 요구한 끝에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산업은행지부는 한발 더 나아갔다. 향후 기간제 채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무기계약직에 신규직급을 부여해 정규직 전환의 길을 텄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370여명의 무기계약직들에게 6급 행원의 직급이 부여될 예정이다. 대신 정규직 전환고시가 폐지되고 인사고과에 따라 대졸 신입 정규직과 같은 5급 승진기회가 부여된다.
강태욱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기존 무기계약직의 급여·복지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가 조심스럽다”며 “호봉이 높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임금이 깎이는 불합리한 현상을 막기 위해 별도의 임금테이블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1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 바람=기업은행지부와 산업은행지부 외에도 비정규직·무기계약직 보호하는 합의에 이른 지부가 적지 않다. 대구은행지부는 기존에 없던 무기계약직에 대한 복지연금을 신설했고, 산별합의에 따라 채용 1년이 경과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주은행지부는 무기계약직 창구텔러들에게 올해부터 가족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이들에게 임직원 대출을 적용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제주은행지부도 올해부터 채용 1년이 경과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사측과 합의했다. 산립조합중앙회지부와 한국기업데이터지부도 채용 1년 이상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바람에 동참했다.
최근 보충교섭을 완료한 KB국민은행지부는 전환고시를 통해 올해 100명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은행과 합의했다. KB국민은행지부는 나아가 올해 상반기에 노사공동 태스크포스팀을 꾸린 뒤 무기계약직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환인원 확대 △하위직급 신설 △전환고시 합격자 이전 호봉 인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 국책금융기관 지부위원장은 "1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의 정년보장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사용자가 1년 미만 단기 계약직 고용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며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처우개선과 관련해 각 사업장 지부와 상급단체의 지속적인 감시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직업소개소를 이용해 구직을 하는 건설일용노동자는 소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현행 4% 이하인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를 금지하고, 구인자에게만 소개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소는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2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는 10% 이하가 적용된다.
그동안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4% 이하의 소개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소개료 전액을 받아 왔다.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일당의 10% 가량을 소개소에 납부해 왔다. 건설현장은 임금체불이 만연해 있어 일용노동자들은 10%의 수수료를 감수하면서도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직업소개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개정안에서 간병인·파출부 등 일용노동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소개소에 대해 월 회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소개소는 월 회비를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늘려 구인·구직자들에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고시가 개정되면 건설노동자의 경우 소개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사노동자들은 소개료가 증가해 지금보다 더 착취당하는 상황에 처한다"며 "정부는 직업소개기관이 노동자를 상대로 소개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한 ILO 협약을 준수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상대로 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해오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이하 학비노조)가 3일 저녁부터 노숙 단식농성이 들어갔다. 앞서 학비노조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부산교육청과 세부 요구 사항을 두고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학비노조는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인원 유지 ▲ 무기계약자전환대상자 전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 비정규직 부당해고 방지 ▲ 위험수당 신설 ▲지부장 복직 및 노조 전임자 인정 ▲ 실·국장급 협의회 월 2차례 개최 등의 요구안을 교육청 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4시간여의 협상에서도 끝내 양측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자 협의에 들어갔던 학비노조 대표단은 곧장 교육청 건물 입구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이 농성에 들어가자 오후 3시께부터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조합원 30여 명도 교육청 안으로 들어와 무리에 가세했다. 노조 대표단 5명은 이날부터 단식 농성도 함께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영하 5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에 칼바람까지 더해지며 이날 밤 체감온도는 영하 10도에 육박했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침낭 하나로 추위를 버티고 앉은 노동자들은 교육청의 처사에 울분을 터트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들이 농성에 돌입하자 부산교육청 측은 재빨리 현관을 봉쇄했다. 또 교육청 소속 공익근무요원 등을 외부에 배치해 학비노조의 청사 진입을 막았다. 양측은 농성 장소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학비노조의 농성에도 부산교육청은 예산 확보를 탓하며 이들의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상규 부산시교육청 조직관리담당사무관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만나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꼭 필요한 인력은 안고 가고, 처우 개선을 해주자고 생각하지만 생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말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타시도가 예산을 편성해 우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기는 마련됐다"며 "추경예산이든 내년예산이든 해당부서가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사무관은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요구와 관련해 "교육청은 비정규직의 사용자를 학교장이라고 보고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교육청-노조, 입장차 여전...농성 장기화에 따른 후폭풍도 우려
또 그는 노조가 이와 관련한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 줄 것을 요구한 것에는 "공문을 낸다는 것은 행정 기관의 의사 표현"이라며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취소하기는 힘들고 최대한 고용하는 쪽으로 협의했지만 노조가 만족할 만한 합의점까지 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노조가 요구한 협의회의 정례화 문제에도 "정례화보다는 사안에 따라 수시로 만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교육청의 사태 해결 의지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희정 학비노조지부장은 "위험수당 등은 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이야기를 했고 올해 예산안에 올렸다고 말했지만 노조의 확인 결과 교육청이 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며 교육청을 불신했다.
또 김 지부장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0일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를 교육감으로 인정한 판결을 예로 들며 "교육청이 학교장이 사용자라고 거듭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오는 7일로 신규 채용공고가 예정된 사서실무원의 경우 "기존의 사서인력이 무기계약 대상인데 새롭게 비정규직을 뽑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부장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노숙 농성을 이어나가겠다"며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여기에 그동안 학교 비정규직으로써의 울분을 참아왔던 조합원들까지 농성에 추가로 합세하면서 농성은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일단 교육청 측은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학비노조도 농성장을 사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칫 극심한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중년의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의 특성상 혹한의 기온과 무리한 단식에 따른 건강악화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은 3일 밝힌 입장에서 "지부장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고 조합원의 나이도 50대 여성이 대부부인 만큼 한겨울 노숙투쟁은 목숨을 건 절규"라며 "부당해고 철회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에 대해 교육청은 응당 교섭의 당사자로서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 새해 예산안에서도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학교비정규직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당초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11만명에 이르는 학교 무기계약직에게 9급 공무원의 1호봉 수준의 호봉 인상률 적용이 검토됐지만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 전액인 808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학비노조는 지난 2일 국회를 규탄하는 성명과 함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약속했던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에 의문을 표시했다. 지난 대선 기간동안 박 당선인은 공공부문의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해 2015년까지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송전탑과 주변 천막에 대한 철거 가처분 결정이 송달, 고시됐다.
울산지방법원은 3일 오후 2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의 비정규직노조(지회) 사무실을 찾아 가처분 결정문을 유치송달하고 송전탑 아래 간판을 세워 가처분 결정고시를 게재했다.
울산지법은 한전이 제기한 ‘출입금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송전철탑에 대한 점유를 풀지 않을 경우 위반일수 1일당 30만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즉 1월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15일부터 매일 60만원을 한전에 지급해야 한다. 단 강제 철거에 관한 결정은 없다.
또 현대차가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서는 “천막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명촌 주차장 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해당 가처분 결정에 따라 법원이 현대차의 위임을 받아 12월 28일부터 농성장 아래 천막에 대한 철거가 가능하게 됐다. 단 2주(11일)가 지나면 철거를 할 수 없다. 현대차는 애초에 소송을 제기할 때 " 비정규직지회는 매일 200만원씩, 9명의 조합원들은 각각 30만원씩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오후 3시 20분부터 시청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장 철거 가처분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지역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대통합의 첫발이 고공에 올라간 비참한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닦는 것"이라며 "고공농성을 벌이는 두 사람에 대한 강제적인 진압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조합원이기도 한 강성신 신임 본부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정규직 지부와 비정규직 지회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이 된 사실을 모르고 낸 사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경기학원이 “근로자 정모씨에 대한 퇴직처리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9419)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 7월 1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시행 후 2007년 9월 1일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2009년 9월 1일부터 정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됐다”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학팀장은 2010년 8월 31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전제로 ‘후임자 발령을 위한 사무처리를 하는 데 절차상 사직서가 필요하다’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며 “정씨는 자신이 2009년 9월 1일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됐음을 알지 못한 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사직서 제출은 내심의 의사로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경기대도 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2000년부터 경기대에서 사무보조를 하던 정씨는 비정규직으로 9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해왔다. 2010년 8월 재계약을 앞두고 진행된 연봉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정씨는 행정절차상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뒤늦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경기대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