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 신청인들은 1961.4.22. 경남 창원시 동면 소재 280ha를 광산으로 설정․등록된 고령토광업권을 양수하여 2006.3.31.가지 채굴사업을 하여 오던 중 피신청인은 1988.9.3. 신청인들의 광업권 설정 지역 안에 있는 경남 창원시 동읍 일대 101,803ha를 사적 제327호로 지정하였는 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사적지 지정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광업권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보상 및 광구의 감소처분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관련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였음(관련고충민원 2002고충378)
※ 관계법령
- 헌법 제23조제3항
-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30조, 동법시행령 제23조
2. 문제점
○ 문화재보호법 제30조와 제2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규정된 보상내용은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의 규정에 의해 보상을 하게 될지라도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정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위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객관적인 보상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임
3. 개선방안
○ 입법적으로 2003.1.1.부터 시행하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보상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3조제3항에 신설함으로써 문화재보호법상의 보상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기대효과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을 신설함으로써 문화재보호구역에서 국민의 재산권 제한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충실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은 국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보장해 주게 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더욱 큰 신뢰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