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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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변호사의 조력은 이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최근 아무런 혐의가 없는 사람을 성범죄자로 몰면서 강압적인 수사를 한 사건이 언론에 대서 특필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떳떳하면 가만있으라는 경찰의 발언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했던 피의자는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만일 매스컴에 보도되지 않았다면 재판까지 가더라도 무죄가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느껴졌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억울한 혐의로 몰릴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부여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며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법은 경찰의 수사권과 더불어 억울한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부산경찰조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내용에서는 경찰 조사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 등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의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단계별로 요구되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수사 절차 살펴보기
경찰 수사는 우선 피해자의 고소나 제삼자의 고발로 시작됩니다.
경찰은 이러한 고소 고발을 접수한 뒤 내사 과정을 거쳐 피의자를 소환하는데요.
피의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시작하며 피의자를 특정할 때까지 소환조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특정하였다면 피의자에게 연락을 한 뒤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출석요구는 강제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피의자의 거주지 등으로 찾아와 피의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체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는다면 해당 조사 중의 진술은 모두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됩니다.
이러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해당 진술 시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피의자의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게 됩니다.
만일 유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찰조사를 거치면서 또는 수사 개시시부터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빠르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억울한 혐의를 받아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억울한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재판까지 가서야 무죄판결로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계속 수사 받아야 하는 시간과 비용 낭비와 사회적 지탄을 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가 있다면 법률적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무고함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가 뚜렷한 경우라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볼 수 있어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되어 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혐의 유무를 판단한 뒤 무죄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을 빠르게 받아내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억울한 혐의가 아니고 혐의와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도 지속해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법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라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응할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사기관과 법원을 피로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 말고도 다른 유리한 양형 사유를 모두 챙긴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매우 가벼운 처분이나 처벌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능력과 증명력과 관련하여서는 복잡한 소송법적 법리가 산재하여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수사에 참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 혐의와 증거가 명백한지 여부에 대해서 빠른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증거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강력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이 부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항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받기 전,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경찰조사를 받은 피의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관과 대면하여 조사받는 상황에서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경찰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모두 진술해버리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질문에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심리적 안정 얻고,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피의자에게는 증거를 제출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증거제출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건에 대해서 유죄판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쉽게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판단에 따라서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또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등의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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