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A씨는 지난 해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약 9백만 원을 비롯하여 딸의 대학원 비용 8백만 원, 아들의 대학교 학비로 8백만 원까지 추가 지출했다. 이 경우, A씨는 얼마의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을까?
현행 세법상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 가능한 교육비의 범위와 한도가 규정되어 있다.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가 해당된다. 여기에는 연령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금액 제한이 있다.
이 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을 근로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단, 취학전 아동이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 학원이나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그 한도는 어떻게 될까?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고용 지원금이나 장학금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만을 대상으로 공제된다. 본인을 위한 교육비에는 공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는 한도가 규정되어 있다.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으로 그 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중고학생은 1인당 연 300만 원이 한도다. 기본공제 대상자라 할지라도 대학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시설의 특수교육비 전액이 소득공제되며 여기에는 소득이나 연령 등의 제한이 없다. 아울러 이 경우, 직계존속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의 A씨의 경우에는 자신과 대학생인 아들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인 총 1,700백 만 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딸은 대학교 교육비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원 수강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