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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세무사&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회계
 
 
 
카페 게시글
세무진단업무 다수공장 중 특정공장의 인적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됨
박정규 세무사 추천 0 조회 390 14.10.17 17: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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