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 생산 공정
o 00000공업(주)(이하 “회사”)은 자동차부품(000 및 ▽▽제품)을 생산하여 자동차 완성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로
- 2공장(고무 생산공정, 스프링 생산공장)과 3공장(프레스(철)을 생산하여 탈지, 세정, 접착하는 공장)에서 생산된 산출물을
- 1공장(000 생산공장) 및 4공장(▽▽ 생산공장)에 투입하여 최종 제품(000 및 ▽▽)을 생산하고 그 생산된 제품을 자동차 완성업체에 납품하게 됨.
- 회사가 분할하고자 하는 3공장의 제조공정(프레스를 생산하여 탈지, 세정, 접착과정)을 거친 생산물은 1공장의 000 제조공정을 거쳐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것임.
o 회사는 1공장(000 생산공장), 4공장(▽▽ 생산공장) 및 2공장(고무생산)을 분할존속법인으로 하고, 3공장(프레스(철) 생산공장)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는 인적분할을 할 예정이며
-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 외의 타사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조한 생산물 전부를 분할존속법인에 납품하여야 하므로 분할존속법인 외 타사에 매출은 하지 아니함.
o 분할신설법인(제3공장)은 분할법인과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유휴시설은 없으며 가동률은 100%임.
- 분할신설법인은 업무를 수행할 경영지원팀(인사, 재무, 총무, 구매, 영업 등)을 구성하고
- 제3공장의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및 건설중인 자산 등 자산과 부채 전부와 제3공장의 임직원 전원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을 예정임.
<신설회사 조직 예상도>
(질의내용)
o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생산공정 중 특정공정(프레스)의 공장을 인적분할하여 생산된 제품을 분할법인에 전량 판매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게 전량판매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2.21>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2.21>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2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82조의2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관련 사례】
○ 서면법규-86 (2014.1.29.)
내국법인이 A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B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각각 영위하다가 B건물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법규법인2014-21 (2014.1.29.)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복수의 예식장 중 하나의 예식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예식장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법규-67 (2014.1.23.)
1. 내국법인이 석유사업부문과 관련한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분할한 경우에도 분할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2. 분할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원유 구매대행 및 석유제품 판매대행 등 공통업무를 모회사 등에게 위탁하고 그에 대한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분할한 석유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ㆍ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14 (2014.1.8.)
전선 제조ㆍ판매 및 부동산개발ㆍ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25 (2012.1.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업(렌탈사업)과 자동차 리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리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사업지원조직(인사, 총무, 경리 등)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 후 해당 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리스사업과 관련된 주된 물적ㆍ인적조직에 대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분리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법규과-1178, 2011.9.5.
분할법인이 물적분할하고 분할존속법인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 제1호(2009.12.31. 대통령령 제9898호로 개정 전)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 재법인-99 (2010.2.19.) ← 지방세관련 예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사업부문 중 부동산매매업ㆍ부동산임대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면서 분할신설법인에게 분할한 사업부문과 관련없는 건축물(제3자 소유분)과 분할 전 레저시설설치운영업에 공하던 구축물(분할법인 소유분)을 승계하지 않고, 3개(토지임대ㆍ아파트임대ㆍ상가임대)의 임대사업부문 중 1개(아파트임대)의 사업부문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법인-85 (2009.2.5.)
귀 청 의견(을설)이 타당함
〈갑설〉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을설〉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봄.
○ 조심2012지355, 2013.7.10. ← 독립된 사업부문 관련 지방세 심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물적분할 요건은 분할신설하는 법인전체의 사업부문이나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중략…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의 일반적 의미를 법인 전체사업 중 일부 장소적 개념의 ‘사업장별’이 아닌 법인전체 사업단위 개념의 ‘사업부문별’ 분할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중략… 청구법인의 경우 제조업 관련 동일사업부문의 공장들 중 OOO공장만을 분할한 것은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한편,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제조업 관련 동일사업부문의 공장들 중 OOO공장만을 분할한 것이 OOO의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건 물적분할 당시 OOO공장의 사업부문 전체를 포괄적으로 분할하여야 함에도, 물적분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화학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OOO공장 전체의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임
이 건 물적분할 시 OOO공장 종업원 95명 중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관련법령상의 필수자격요원 등 8명만이 승계되고 나머지 87명은 분할 전의 공장에 계속 근무한 점, 청구법인 내에 자체적인 생산인력ㆍ공장유지보수ㆍ구매ㆍ영업부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화학제품의 생산업무, 생산업무에 부대하는 환경관리, 제조설비 유지보수, 시설경비 등 제반 관리업무, 생산 및 관리업무에 수반되는 자금 및 회계업무, 폐석회매립공사의 관리 감독업무, 위탁인력의 근로계약, 재해보상, 개인 신상, 복리후생 및 제반환경 준수사항 등을 OOO에 위탁한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OOO에 용역위탁을 하지 않고서는 자체적으로 OOO공장의 독립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2008사업연도)와 정기공시자료(2009.4.22.)에서 …중략…
청구법인의 화학제품 총매출액 대비 OOO 매출액 비율이 97.6%, 청구법인과 OOO와의 상품ㆍ용역거래(매출ㆍ매입) 비율이 164.9%로 나타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물적분할은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인적ㆍ물적자원만으로 분할하기 전과 같이 제3자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