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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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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사항
2 결정요지
[사례] 고급주택의 범위
경매 또는 공매 등의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위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경매 또는 공매대금 자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10두2807, 2010.5.27. 참조)이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을 경락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인 ○○레저에서 모집한 회원들이 납입한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입회보증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의 취득가격에는 채무인수액 등에 해당하는 입회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후 처분청에 신고하였어야 할 부동산의 취득당시 과세표준은 경락가액(사실상 취득가격)과 위 수원지방법원의 경매자료에서 공시된 입회보증금반환채권액(141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그 후 입회보증금반환채권액이 법원 등의 판결에 의하여 최종 확정ㆍ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금액에 따라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청구인 스스로의 책임하에 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하는 취득세 제도에 비추어 볼 때 보다 합리적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당시 수원지방법원의 경매자료에 공시된 입회보증금반환채권액(141억원)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처분청 스스로도 확인하지 못한 ○○레저의 법인장부상 입회보증금액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신고제도 자체를 부인하고, 종합체육시설용부동산에 대한 입회보증금(승계채무)의 평가가 별도로 반영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조심 2013지511, 2014.1.24.). 3 관련 조문
[ 지방세법 ]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 ]
제18조 【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4 검토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러나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매 등 사실상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시가표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 간 거래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자의 신고가격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나 취득당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간의 거래나 법인과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통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취득가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금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포괄주의에 의거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취득가액 범위에 관련하여 사실상 취득가격과 과세표준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① 법인과의 거래 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 법인은 객관적으로 법인의 체계적인 장부 등에 의거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사실과 사실상의 거래가액 등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취득자인 법인은 물론 법인과 거래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도 상대방이 법인이므로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일응 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비록 장부를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부를 조작하거나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기장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인정하기는 곤란한 것이다. 또한 취득세의 신고가액은 납세자가 신고함으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신고 이후에 취득가액이 수정된 경우 수정된 가액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정 전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ㆍ간접비용을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되며 그 시기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법인 장부 등에 의거 사실상 지급가액을 알 수 있는 장부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입증장부의 범위는 지방세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열거되는 방법에 의거하여 입증되는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 취득 이후 법인 장부상 가격 착오가 확인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ㆍ간접비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 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 있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을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조심 2009지191, 2010.1.14. 참조). 따라서 해당 과세물건 취득시기(잔금완납) 이전에 할인받은 분양금액 등을 반영하지 않은 착오된 법인장부(납부증명서)로 취득신고 한 후 그 착오된 법인장부(납부증명서)를 정정한 경우라면 그 정정된 법인장부 가격(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과세물건 취득시기(잔금완납) 이후에 과세물건 취득과 관련 없이 법인장부(납부증명서)의 정정 신청사유가 발생된 경우라면 해당 아파트 분양 취득과 관련한 법인장부(납부증명서) 정정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과세물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93누170101, 1993.12.14. 참조). ② 취득일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판단하는 범위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때 「사실상 취득」의 의미는 법률상 취득은 물론이고, 법률상 등기ㆍ등록을 아니한 사실상의 취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취득이란 그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 처분ㆍ관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지위의 취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구입과정을 살펴보면 통상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그 후 중도금을 납부한 다음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보전을 위하여 부동산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비용(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등)이 소요되고, 각종 소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되는 것이다. 또한 제때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에 따른 지체(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건축물 신축의 경우에도 먼저 건물신축 시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시공설계가 완료되면 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축공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공사가 완성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때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가 발생하며, 추후 완공 시 그 건축물에 대한 권리보전을 위하여 부동산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건축물 신축비용은 그 건축물로서 보는 취득시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③ 지급원인행위기준 취득가액은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이미 지급한 비용은 물론 향후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도 포함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실제적인 지출행위가 발생되는 것이라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취득시기를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시기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취득가격의 범위를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득시기의 판단이 중요하며 이를 기준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라는 것은 취득일 현재 지급할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그 이후 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④ 직접ㆍ간접비용 등 일체의 비용 취득가액의 범위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당해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나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제외된다. 이는 최종소비자에 귀착하는 비용인 만큼 매입부가가치세만은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취득과정단계에서 발생되는 제세공과금(등록면허세, 재산세, 각종부담금 등)은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법인이 아닌 자(개인 또는 단체)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록 사실상의 취득가액 범위에는 포함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체료 및 할부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⑤ 대가성과 견련성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⑥ 유상성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래는 법인장부상에서 그 취득의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법인장부상에 기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아닌 법인이 대가 없이 취득한 물건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가 없고, 단지 법인 내부에서 취득한 부동산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유상성이 없이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대가성이 없고 법인 내부에서 일정기준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로 평가한 가격자료에 불과하고 현행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도 법인 합병ㆍ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상취득의 경우와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서로 상호관계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가 전혀 없는 것이다.
시가표준액은 과세대상 부동산의 가액으로 삼기 위해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지방세 과세대상물건의 가치에 대한 인위적 평가액으로서 신고가격이 없거나 신고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삼을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인 방법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과의 거래나 법인간 거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거래 등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매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경락대금등 이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해 부동산의 경매 취득과 관련하여 경락대금 이외에 제3자인 체육시설이용권에 대한 입회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대금도 포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며 단지 그 입회보증금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경락대금과 확정되지 아니한 입회보증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우선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추후 체육시설이용권의 입회보증금의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의 방법으로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지 체육시설이용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의 적용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표준 적용순서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5 관련 유사사례
[판례] 판결문 등에 의한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을 말한다(대법원 95누1491, 1996.1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취득의 원인이 되는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대법원 89누3960, 1989.10.10. 판결, 대법원 2010두27592, 2012.2.9. 판결 등 참조). 당초 매매계약은 원고가 대지지분을 출자하는 방식의 지분참여를 선택함과 아울러 ○○디자인과 새로이 그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지분참여약정으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디자인 사이에 존재하는 지분참여약정은 원고가 보유한 대지지분과 ○○디자인이 보유한 각 부동산을 교환하되 원고가 ○○디자인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와 ○○디자인이 당초 매매계약상 대지지분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기초로 정산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디자인이 대지지분이나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대지지분과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를 반영하여 투입된 공사원가 및 추가 평수 정산금을 지급하는 정산절차만을 거친 이상, 지분참여약정만으로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00디자인으로부터 받아 두었던 쟁점금액은 원고의 지정에 의하여 취득할 신축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고, 원고가 ○○디자인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대지지분의 매매대금에 해당한다거나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 대가의 일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동시이행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쟁점금액 등 합계 22억원은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부동산 취득을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두11680, 2013.10.24.). [판례]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범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와 그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이하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의 경우에, 그 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이 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공통되므로 그 건설자금이자는 같은 방식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와 마찬가지로 특정차입금의 차입일부터 해당 자산의 취득일 등까지 발생한 이자에서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설령 특정차입금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미리 차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이자는 여전히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두5517, 2013.9.12. 판결). [판례] 부합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범위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한 것이므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두1600, 2013.7.11. 판결).
-전동흔 선생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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