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차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타인으로부터의 차입 외에도 부모에게 증여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혹은 자신이 소유한 재산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차입 없이 마련한 자금과 관련한 세금
우선 자기가 소유한 재산으로 창업자금을 조달하는 했다면 이자비용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금계상(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발생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절세효과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 이 경우, 사업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소득세 신고실적이 없는 경우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모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아 창업을 하였다면 특례규정을 활용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창업 및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특례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억한도내에서 증여공제를 5억을 적용하며 증여세율도 누진세가 아닌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라면 2.4억원이 증여세로 산출되지만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5천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다만 적용요건과 사후관리가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창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자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녀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대출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게 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동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함께 공동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업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의 귀속이 공동사업자에게 안분되어 귀속되므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낮게 설정되므로 절세효과가 있는 것.
다만 이 경우 공동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이자비용은 손금처리 (비용처리)가 되지 않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