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도로 교통법규 잘인지 하시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세요^^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교통법규
주 정차 차량 사고 후 뺑소니 시 벌금 부과
주차되어 있는 차량 박고 후속 조치 없이 도주할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 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미 착용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 항목이 현행 9개에서 14개로 확대됩니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추가된 과태료 항목♤
- 통행 구분 위반 (제13조 제1항) : 인도에 이륜차나 자동차가 통행했을 때
- 지정 차로 위반 (제14조 제2항) : 추월차로 위반, 화물 등이 지정된 차로 위반했을 때.
터널 시작과 끝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고속도로 터널 안 차로 변경을 단속한다고 함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제25조 제1항.2항) :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거나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했을 때
-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제27조 제1항) :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를 위협했을 때
-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제39조 제4항) : 화물차 운전자가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을 때
★블랙박스를 이용한 위반 신고 강화★
기존에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법규 위반 신고를 하면 위반 운전자가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는 위반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차량 블랙박스도 단속 카메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 변경
교차로 외의 도로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하는 현행 규정에서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게 양보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위반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꼼꼼하게 잘 읽으시고 달라진 교통법규에 주의하시기 바래요~~
오늘도 내일도 으쌰 으쌰 화이팅!!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