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회 전산세무2급 94회 가답안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 유튜브 경로입니다. #전산세무2급94회 #기출문제#94회
https://www.youtube.com/watch?v=ahxEwfJQq9Y&list=PLjz3U_NolRtNNfQ-F_zVehpubm7kbr4im
오른쪽 스크롤을 내리시면각 회차별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힘들지 않으시면, 유튜브에서"좋아요" 글고 "댓글"한방씩 꾸우욱 부탁드립니다.^^
<이의사항>
이론시험
A형 6번(B형 6번)(일부인용)
ㆍ보기 2번과 3번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합니다.
A형 10번(B형 10번)(일부인용)
ㆍ보기 2번과 3번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주식을 이미 교부하였으므로 미교부주식배당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1번의 3번(일부인용)
ㆍ아래의 분개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토지 100,000,000원 (대) 보통예금 103,500,000원
토지 3,500,000원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2019년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3,000,000원이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시에 상계처리하여
이익이 실현되기 때문에 회계기준에 맞게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영업용의 의미는 사업상의 업종이 운수업일 경우이거나 운수업이 아닐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법적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건별 매출은 판매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에 대한 지출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문제는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이 아닌 카드로 결제받은 것으로써 매입매출전표 입력시 건별
이 아닌 카과로 입력을 하여야 합니다.(카드로 결제한 경우 국세청에서도 당 회사의 카드매출로 인식
을 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회계정보 질적 특성에 대한 제약요인, 즉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은 비용과 효익, 그리고 중요성의 제약
요인 하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회계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소용될 비용이 그 효익보다 작아야 합니
다. 이러한 제약요인 하에서 차량유지비는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다보면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
는 차량의 검사료, 수리비, 기름값, 주차료, 세차비 등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유류비로 별도의 계
정과목을 사용할 때의 효익이 비용보다 커야 그 의의가 있다고 할 텐데 회사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
는 회사로써 차량의 기름값을 유류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할 효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류비라
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기 보다는 차량유지비라는 계정과목에 기름값을 포함하는 것이 옳습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지연발급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지연전송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4번의 4번(인용)
ㆍ채권채무 거래에서는 거래처를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기 문제에서 거래처를 기록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5번(인용)
ㆍ결산자료입력에서 퇴직급여(제) 15,000,000원, 퇴직급여(판) -3,000,000원을 입력하고 전표추가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퇴직급여(제)와 퇴직급여(판) 둘 중 하나를 일반전표에 입력하고 다른 하나는 결산자료입력을 통해 전
표추가해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다음의 일반전표에 다음의 분개를 입력해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508. 퇴직급여(제) 15,000,000원 (대)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15,000,000원
(차) 806.퇴직급여(판) –3,000,000원 (대)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원
또는,
(차) 508. 퇴직급여(제) 15,000,000원 (대)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15,000,000원
(차)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원 (대) 852.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3,000,000원
또는,
(차) 508. 퇴직급여(제) 15,000,000원 (대)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15,000,000원
(차)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원
(차) 806. 퇴직급여(판) –3,000,000원
또는,
(차) 508. 퇴직급여(제) 15,000,000원 (대)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12000,000원
806. 퇴직급여(판) 3,000,000원
또는,
(차) 508. 퇴직급여(제) 15,000,000원 (대)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12,000,000원
(차) 806. 퇴직급여(판) -3,000,000원
또는,
(차) 508. 퇴직급여(제) 15,000,000원 (대)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12,000,000원
852.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3,000,000원
또는,
(차) 508. 퇴직급여(제) 15,000,000원 (대)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12,000,000원
(차) 852.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3,000,000원
또는,
(차) 508. 퇴직급여(제) 12,000,000원 (대)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12,000,000원
(차) 508. 퇴직급여(제) 3,000,000원 (대) 806. 퇴직급여(판) 3,000,000원
또는,
(차) 508. 퇴직급여(제) 12,000,000원 (대)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12,000,000원
(차) 508. 퇴직급여(제) 3,000,000원 (대) 852.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3,000,000원
또는,
(차) 508. 퇴직급여(제) 15,000,000원 (대)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15,000,000원
(차) 852.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3,000,000원 (대)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원
또는,
(차) 508. 퇴직급여(제) 15,000,000원 (대)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15,000,000원
(차)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원 (대) 806. 퇴직급여(판) 3,000,000원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연말정산업무 등 세무처리는 세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시험도 세법에 맞게 처리
한 답안을 정답으로 합니다. 직계비속 김우주는 20세 이하이면서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부양가족명세
탭에 20세 이하와 장애인에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도서 구입비 250,000원은 현금영수증에 포함시키면 안되고,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기입을 하여야 합
니다.(조특법 126조2 제2항)
ㆍ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일반 사용 금액을 말하며, 문제 풀이에 요구되는 사용 내역은 괄호안에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ㆍ김철수는 퇴직소득금액이 2백만원이 있어서 공제 대상 지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ㆍ자녀기본세액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7세 이상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7세
미만의 자녀는 자녀칸에 체크를 안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
ㆍ보험료 공제를 하기 위한 탭 입력은 보험료 지출액을 입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