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전문성 및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직(장애인복지관은 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5.직책이라 함은 사회복지직(일반직), 일반직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업무상의 임무를 말한다. 단, 사회복지직(일반직)외의 직종도 직책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봉급은 해당직종의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급한다. 6.직급이라 함은 사회복지직(일반직)을 제외한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에 있어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4-1급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직책과는 구별된다. 7.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 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2장 봉급 제4조(봉급) 1.복지관 직원의 월 봉급액은 <별표1-1, 1-2, 1-3, 1-4>의 복지관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으며, 지자체 특별수당, 법인전입금에 의한 지원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전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월 봉급액중 <별표1-1, 1-2, 1-3, 1-4>의 기준표에 규정된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고호봉을 적용토록 한다. 3.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외에 직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최고 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운영법인 등은 자체부담에 의거 보수지급 기준표와는 별도로 추가액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제6조(인정경력)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1.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6조에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한다. 3.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승급 및 승진) 1.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년 1월 1일자, 4월 1일자, 7월 1일자, 10월 1일자로 승급한다. 2.승진에 관한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별표2>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사회복지직 외의 직종은 <별표3>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한다. 단, 사회복지직의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하되, 의료기능직의 경우에는 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직원에 한해 2급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3.승진에 필요한 직책 및 직급별 최소 소요연한이라함은 사회복지직 및 서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 모든 직종이 적용되며, 해당직종에서의 근무연한을 말한다. 4. 직책 및 직급별 승진의 경우, 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감없이 적용한다 제4장 보수의 지급 제9조(승급의 제한) 1.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이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근신 또는 견책 : 6월
제10조(보수의 지급방법)
제11조(보수계산)
제12조(보수지급일)
제5장 수당 제13조(수당의 지급) 1. (효도휴가비) 복지관의 직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50%를 효도휴가비로 지급한다. 2.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3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 중 자녀수의 제한은 없다. 3.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외에 당해 복지관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으로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종사자수당, 복지수당, 시간외 수당 등) 제6장 퇴직금 제14조(퇴직금) 1.복지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 2. 퇴직연금에 가입한 복지관은 퇴직연금법에 따른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 칙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1. 2009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종사자 보수체계(안) 적용으로 인하여 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2008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제16조(복지관이외의 개별시설 적용) 1. 복지관이외의 개별 사회복지이용시설은 본 보수체계(안)을 종사자 수 및 재정여건등을 감안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자체지침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1> 복지관(사회, 노인)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사회복지직) (단위 : 천원)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 3급.
<별표 1-1-1> 복지관(장애인)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일반직) (단위 : 천원)
장애인복지관의 사무국장 및 일반직(기능직, 고용직 제외)은 본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별표 1-2> 복지관(사회, 노인, 장애인)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의료직) (단위 : 천원)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등.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3급 간호조무사4급.
<별표 1-3> 복지관(사회, 노인, 장애인)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사무직) (단위 : 천원)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등.
<별표1-4> 복지관(사회, 노인, 장애인)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관리직) (단위 : 천원)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등 해당업무가 가능한 자)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별표 1-5> 복지관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기타 직종)
<별표 2> 사회복지직(사회, 노인복지관)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종에서의 순수 근무경력을 말함. 최소 소요연한 경과 후 승진은 호봉승급 시기에 준하여 1월, 4월, 7월, 10월시행.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 소요연한에 의거 당연직으로 보함.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별표 3> 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종에서의 순수 근무경력을 말함. 최소 소요연한 경과 후 승진은 호봉승급 시기인 1월, 4월, 7월, 10월에 시행함. 3급은 최소 소요연한에 의거 당연직으로 보함. 본 <별표3>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에 각각 적용하며 개별 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2009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
<별표 1-1> 복지관(사회, 노인)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사회복지직) (단위 : 천원)
호봉 |
관장 |
부장 |
과장 |
선임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
1 |
2,271 |
2,018 |
1,736 |
1,581 |
1,422 |
2 |
2,312 |
2,063 |
1,775 |
1,616 |
1,460 |
3 |
2,358 |
2,109 |
1,821 |
1,667 |
1,506 |
4 |
2,408 |
2,155 |
1,866 |
1,702 |
1,543 |
5 |
2,445 |
2,195 |
1,912 |
1,748 |
1,587 |
6 |
2,510 |
2,262 |
1,971 |
1,811 |
1,652 |
7 |
2,575 |
2,324 |
2,033 |
1,876 |
1,713 |
8 |
2,643 |
2,389 |
2,098 |
1,935 |
1,768 |
9 |
2,705 |
2,448 |
2,165 |
1,998 |
1,834 |
10 |
2,775 |
2,517 |
2,228 |
2,056 |
1,890 |
11 |
2,851 |
2,580 |
2,292 |
2,127 |
1,961 |
12 |
2,874 |
2,621 |
2,325 |
2,156 |
1,992 |
13 |
2,910 |
2,654 |
2,358 |
2,197 |
2,033 |
14 |
2,947 |
2,693 |
2,399 |
2,232 |
2,066 |
15 |
2,984 |
2,729 |
2,434 |
2,268 |
2,102 |
16 |
3,021 |
2,767 |
2,470 |
2,307 |
2,140 |
17 |
3,054 |
2,801 |
2,507 |
2,342 |
2,174 |
18 |
3,090 |
2,841 |
2,544 |
2,379 |
2,212 |
19 |
3,130 |
2,874 |
2,583 |
2,419 |
2,251 |
20 |
3,164 |
2,911 |
2,619 |
2,455 |
2,287 |
21 |
3,204 |
2,947 |
2,655 |
2,493 |
2,325 |
22 |
3,241 |
2,987 |
2,695 |
2,532 |
2,365 |
23 |
3,284 |
3,025 |
2,734 |
2,568 |
2,401 |
24 |
3,318 |
3,066 |
2,772 |
2,608 |
2,440 |
25 |
3,356 |
3,107 |
2,813 |
2,642 |
2,475 |
26 |
3,397 |
3,146 |
2,852 |
2,681 |
2,514 |
27 |
3,437 |
3,185 |
2,892 |
2,722 |
2,553 |
28 |
3,478 |
3,225 |
2,931 |
2,768 |
2,604 |
29 |
3,517 |
3,264 |
2,970 |
2,808 |
2,644 |
30 |
3,556 |
3,304 |
3,010 |
2,849 |
2,685 |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 3급.
<별표 1-1-1> 복지관(장애인)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일반직)
호봉 |
관장 |
사무국장 |
1급 |
2급 |
3급 |
4급 |
1 |
2,271 |
2,018 |
1,736 |
1,557 |
1,492 |
1,422 |
2 |
2,312 |
2,063 |
1,775 |
1,621 |
1,529 |
1,460 |
3 |
2,358 |
2,109 |
1,821 |
1,681 |
1,572 |
1,506 |
4 |
2,408 |
2,155 |
1,866 |
1,737 |
1,637 |
1,543 |
5 |
2,445 |
2,195 |
1,912 |
1,799 |
1,697 |
1,587 |
6 |
2,510 |
2,262 |
1,971 |
1,856 |
1,753 |
1,652 |
7 |
2,575 |
2,324 |
2,033 |
1,926 |
1,816 |
1,713 |
8 |
2,643 |
2,389 |
2,098 |
1,962 |
1,873 |
1,768 |
9 |
2,705 |
2,448 |
2,165 |
2,014 |
1,944 |
1,834 |
10 |
2,775 |
2,517 |
2,228 |
2,056 |
1,981 |
1,890 |
11 |
2,851 |
2,580 |
2,292 |
2,102 |
2,033 |
1,961 |
12 |
2,874 |
2,621 |
2,325 |
2,140 |
2,066 |
1,992 |
13 |
2,910 |
2,654 |
2,358 |
2,174 |
2,102 |
2,033 |
14 |
2,947 |
2,693 |
2,399 |
2,212 |
2,140 |
2,066 |
15 |
2,984 |
2,729 |
2,434 |
2,251 |
2,174 |
2,102 |
16 |
3,021 |
2,767 |
2,470 |
2,287 |
2,212 |
2,140 |
17 |
3,054 |
2,801 |
2,507 |
2,325 |
2,251 |
2,174 |
18 |
3,090 |
2,841 |
2,544 |
2,365 |
2,287 |
2,212 |
19 |
3,130 |
2,874 |
2,583 |
2,401 |
2,325 |
2,251 |
20 |
3,164 |
2,911 |
2,619 |
2,440 |
2,365 |
2,287 |
21 |
3,204 |
2,947 |
2,655 |
2,475 |
2,401 |
2,325 |
22 |
3,241 |
2,987 |
2,695 |
2,516 |
2,440 |
2,365 |
23 |
3,284 |
3,025 |
2,734 |
2,555 |
2,475 |
2,401 |
24 |
3,318 |
3,066 |
2,772 |
2,604 |
2,516 |
2,440 |
25 |
3,356 |
3,107 |
2,813 |
2,644 |
2,555 |
2,475 |
26 |
3,397 |
3,146 |
2,852 |
2,685 |
2,604 |
2,514 |
27 |
3,437 |
3,185 |
2,892 |
2,724 |
2,644 |
2,553 |
28 |
3,478 |
3,225 |
2,931 |
2,770 |
2,685 |
2,604 |
29 |
3,517 |
3,264 |
2,970 |
2,811 |
2,724 |
2,644 |
30 |
3,556 |
3,304 |
3,010 |
2,851 |
2,770 |
2,685 | (단위 : 천원)
※ 장애인복지관의 사무국장 및 일반직(기능직, 고용직 제외)은 본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별표 1-2> 복지관(사회, 노인, 장애인)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의료직) (단위 : 천원)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촉탁의사 |
1 |
1,553 |
1,487 |
1,422 |
1,373 |
2,107 |
2 |
1,594 |
1,529 |
1,460 |
1,419 |
|
3 |
1,638 |
1,572 |
1,506 |
1,454 |
|
4 |
1,681 |
1,615 |
1,548 |
1,501 |
|
5 |
1,724 |
1,657 |
1,590 |
1,541 |
|
6 |
1,787 |
1,721 |
1,656 |
1,598 |
|
7 |
1,850 |
1,782 |
1,715 |
1,660 |
|
8 |
1,909 |
1,841 |
1,775 |
1,721 |
|
9 |
1,967 |
1,900 |
1,832 |
1,788 |
|
10 |
2,032 |
1,963 |
1,894 |
1,842 |
|
11 |
2,094 |
2,025 |
1,957 |
1,907 |
|
12 |
2,136 |
2,067 |
2,000 |
1,944 |
|
13 |
2,169 |
2,100 |
2,033 |
1,980 |
|
14 |
2,209 |
2,140 |
2,072 |
2,015 |
|
15 |
2,243 |
2,174 |
2,105 |
2,053 |
|
16 |
2,281 |
2,212 |
2,143 |
2,089 |
|
17 |
2,315 |
2,246 |
2,177 |
2,123 |
|
18 |
2,355 |
2,286 |
2,217 |
2,159 |
|
19 |
2,388 |
2,319 |
2,250 |
2,199 |
|
20 |
2,425 |
2,356 |
2,287 |
2,237 |
|
21 |
2,461 |
2,393 |
2,324 |
2,274 |
|
22 |
2,501 |
2,432 |
2,363 |
2,314 |
|
23 |
2,539 |
2,470 |
2,401 |
2,350 |
|
24 |
2,576 |
2,507 |
2,438 |
2,389 |
|
25 |
2,619 |
2,550 |
2,481 |
2,427 |
|
26 |
2,658 |
2,590 |
2,522 |
2,466 |
|
27 |
2,698 |
2,631 |
2,562 |
2,506 |
|
28 |
2,739 |
2,670 |
2,603 |
2,547 |
|
29 |
2,783 |
2,709 |
2,642 |
2,586 |
|
30 |
2,818 |
2,749 |
2,681 |
2,626 |
|
※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등.
※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3급 간호조무사→4급.
<별표 1-3> 복지관(사회, 노인, 장애인)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사무직) (단위 : 천원)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1 |
1,487 |
1,450 |
1,412 |
1,373 |
2 |
1,529 |
1,491 |
1,450 |
1,419 |
3 |
1,572 |
1,534 |
1,495 |
1,454 |
4 |
1,615 |
1,577 |
1,535 |
1,501 |
5 |
1,657 |
1,619 |
1,592 |
1,541 |
6 |
1,721 |
1,681 |
1,638 |
1,598 |
7 |
1,782 |
1,744 |
1,697 |
1,660 |
8 |
1,841 |
1,802 |
1,759 |
1,721 |
9 |
1,900 |
1,860 |
1,814 |
1,788 |
10 |
1,963 |
1,924 |
1,878 |
1,842 |
11 |
2,025 |
1,985 |
1,926 |
1,907 |
12 |
2,067 |
2,026 |
1,962 |
1,944 |
13 |
2,100 |
2,059 |
1,997 |
1,980 |
14 |
2,140 |
2,100 |
2,036 |
2,015 |
15 |
2,174 |
2,135 |
2,071 |
2,053 |
16 |
2,212 |
2,173 |
2,104 |
2,089 |
17 |
2,246 |
2,207 |
2,140 |
2,123 |
18 |
2,286 |
2,246 |
2,179 |
2,159 |
19 |
2,319 |
2,279 |
2,215 |
2,199 |
20 |
2,356 |
2,317 |
2,253 |
2,237 |
21 |
2,393 |
2,353 |
2,292 |
2,274 |
22 |
2,432 |
2,393 |
2,328 |
2,314 |
23 |
2,470 |
2,430 |
2,368 |
2,350 |
24 |
2,507 |
2,468 |
2,406 |
2,389 |
25 |
2,550 |
2,509 |
2,447 |
2,427 |
26 |
2,590 |
2,550 |
2,489 |
2,466 |
27 |
2,631 |
2,590 |
2,529 |
2,506 |
28 |
2,670 |
2,631 |
2,568 |
2,547 |
29 |
2,709 |
2,670 |
2,608 |
2,586 |
30 |
2,749 |
2,709 |
2,645 |
2,626 |
※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등.
<별표1-4> 복지관(사회, 노인, 장애인)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관리직) (단위 : 천원)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고용직) |
1 |
1,422 |
1,356 |
1,292 |
1,227 |
2 |
1,463 |
1,392 |
1,334 |
1,269 |
3 |
1,506 |
1,437 |
1,374 |
1,308 |
4 |
1,548 |
1,480 |
1,418 |
1,352 |
5 |
1,590 |
1,524 |
1,462 |
1,396 |
6 |
1,656 |
1,580 |
1,518 |
1,451 |
7 |
1,715 |
1,639 |
1,578 |
1,512 |
8 |
1,775 |
1,702 |
1,637 |
1,569 |
9 |
1,832 |
1,767 |
1,695 |
1,627 |
10 |
1,963 |
1,827 |
1,765 |
1,697 |
11 |
2,025 |
1,893 |
1,820 |
1,751 |
12 |
2,067 |
1,926 |
1,859 |
1,790 |
13 |
2,100 |
1,957 |
1,892 |
1,823 |
14 |
2,140 |
2,000 |
1,933 |
1,864 |
15 |
2,174 |
2,035 |
1,964 |
1,895 |
16 |
2,212 |
2,071 |
2,002 |
1,933 |
17 |
2,246 |
2,109 |
2,040 |
1,971 |
18 |
2,286 |
2,143 |
2,076 |
2,007 |
19 |
2,319 |
2,184 |
2,112 |
2,043 |
20 |
2,356 |
2,219 |
2,146 |
2,077 |
21 |
2,393 |
2,255 |
2,186 |
2,117 |
22 |
2,432 |
2,294 |
2,225 |
2,156 |
23 |
2,470 |
2,332 |
2,261 |
2,192 |
24 |
2,507 |
2,370 |
2,301 |
2,233 |
25 |
2,550 |
2,409 |
2,342 |
2,273 |
26 |
2,590 |
2,452 |
2,381 |
2,312 |
27 |
2,631 |
2,491 |
2,420 |
2,351 |
28 |
2,670 |
2,530 |
2,460 |
2,391 |
29 |
2,709 |
2,570 |
2,499 |
2,430 |
30 |
2,749 |
2,609 |
2,539 |
2,470 |
※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등 해당업무가 가능한 자)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별표 1-5> 복지관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기타 직종)
해당직종 |
봉급적용 |
비고 |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 등 |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 |
단, 전년도 대비 타직종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임금 인상 |
보육교사 |
별도의 예산지원 사업에 투입된 보육교사(예, 방과후 학교 등)의 경우는 해당 사업예산 지원단가에 준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
|
<별표 2> 사회복지직(사회, 노인복지관)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책 |
선임사회복지사 |
과장 |
부장·사무국장 |
관장 |
연한 |
만3(4년차)이상 |
만5년(6년차)이상 |
만7년(8년차)이상 |
해당사항 없음 |
※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종에서의 순수 근무경력을 말함.
※ 최소 소요연한 경과 후 승진은 호봉승급 시기에 준하여 1월, 4월, 7월, 10월시행.
※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 소요연한”에 의거 당연직으로 보함.
※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별표 3> 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직급 |
3급 |
2급 |
1급 |
연한 |
만5년(6년차)이상 |
만7년(8년차)이상 |
만10년(11년차)이상 |
※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종에서의 순수 근무경력을 말함.
※ 최소 소요연한 경과 후 승진은 호봉승급 시기인 1월, 4월, 7월, 10월에 시행함.
※ 3급은 “최소 소요연한”에 의거 당연직으로 보함.
※본 <별표3>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에 각각 적용하며 개별 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2009년 복지관 직원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지급액 |
비고 |
가족수당 |
직원중 부양가족이있는 직원 |
부양의무자와 동일주소 또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수에 따라 지급 |
매월 |
부양가족1인당
2만원
(배우자 3만원) |
부양가족 중 자녀수의 제한 없음 |
효도휴가비 |
직 원 |
지급시기마다
월봉급액의 50% |
연2회
(설날, 추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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