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타법개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17., 2009. 4. 1., 2016. 5. 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④ 삭제 <2016. 5. 29.>
⑤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09. 4. 1.>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3.] [대통령령 제31111호, 2020. 10. 13., 일부개정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에게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8. 29., 2017. 9. 19.>
②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ㆍ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 중 "신고"는 "신청"으로, "신고서"는 "신청서"로, "신고인"은 "신청인"으로 본다. <신설 2009. 8. 13.>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1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료ㆍ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13., 2010. 5.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제5항 본문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 확인과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3., 2011. 8. 29., 2016. 12. 30.>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8. 29., 2016. 12. 30.>
⑨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7., 2009. 8. 13., 2016. 12. 30.>
⑩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8. 12. 17., 2009. 8. 13., 2016. 12. 30.>
⑪ 주민등록표의 열람사항, 등ㆍ초본에 적어야 할 사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7., 2009. 8. 13.,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8. 4.>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회사 등. 다만,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액은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하.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 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정리금융기관 더.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 러.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과 대리점 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버.「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어.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터.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허.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3] <신설 2020. 10. 13.>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요청 자료(제31조의2 관련) |
1.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ㆍ공공기관 가.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 교육청 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제2호의 제공요청 대상 자료를 보유한 기관 |
2. 제공요청 대상 자료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관한 자료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출하는 요양 개시 연월일 및 요양 일수에 관한 정보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징수에 관한 정보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급여 실시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관한 정보 마. 「국민연금법」 제7조에 따른 가입자에 관한 정보(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그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바. 「국민연금법」 제50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정보 사. 「국적법」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적상실신고 자료 아. 「기초연금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관한 정보 자. 「병역법」 제77조의5에 따른 병역 정보 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관한 정보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료 타. 「아동수당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아동에 관한 정보 파.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에 관한 정보 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 거.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 너.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자료 더.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자료 러. 「출입국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자료 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용자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에 관한 정보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7. 12. 1.> | |||||||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신청인 (개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연락처 | ||||||
신청인 (법인)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연락처 | ||||||
소재지 | |||||||
방문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상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신청 내용 | [ ]열람 | ||||||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초본 교부 [ ] 통 |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 ]미포함 | ||||||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 |||||||
용도 및 목적 | 제출처 | ||||||
증명 자료 | ※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뒤쪽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 ||||||
발급 번호: <제 호>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9.9.10> |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
발급번호 | 의뢰일자 | 의뢰인 | 이해관계 내용 | 결재 | ||||||
법인명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채무자 (매출자) 성명 | 채무자(매출자) 주민등록번호 | 변제 기일 (매출입일) | 채무금액 (매출 입금액) | 담당자 | 과장 | 부서장 | ||
- | ||||||||||
※ 1. “의뢰인”란에는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은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결재”란의 부서장이란 금융기관의 경우 사업부서의 장을 말하며, 변호사ㆍ법무사ㆍ행정사ㆍ세무사의 경우에는 변호사ㆍ법무사ㆍ행정사ㆍ세무사를 말합니다. | ||||||||||
364㎜×257㎜[보존용지(2종) 70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