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관련한 세무 상담을 하면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질의는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증여해야 증여세 부담이 감소하는가다.
이러한 질의는 납세자 스스로 절세를 위해서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부터 상속이나 증여에 앞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다.
먼저, 증여시 부담하게 될 증여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증여세가 어떤 방법으로 산정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증여세 = 증여세과세표준 * 세율 증여세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내 재차증여가액-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산식의 특성상 증여세과세표준이 “0”이 된다면 증여세도 “0”이 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자녀등에게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를 하고 싶다면 증여세과세표준이 “0”이 되는 수준의 증여가 필요할 것이다.
이때 주의할 것은 증여공제의 경우 신고당시 발생한 증여만을 고려하지 않고 10년내 증여한 금액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절세차원에서 증여와 상속계획을 세운다면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부차적인 다양한 경우를 배제하고 단순 1회의 증여만을 고려했을 때 중요 포인트가 될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산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차감되는 항목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부분만큼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산출에 있어「증여재산공제」는 매우 중요하다.
1. 증여재산공제금액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증여재산공제에 따른 금액을 증여재산금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을 주의하자.
① 배우자(사실혼 관계자 포함 안 됨) : 6억원 ②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및 직계비속 : 3,000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 ③ 위 외 친족 : 500만원 ④ 타인 : 없음
2. 친족의 범위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위 친족 관계를 적용함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이 양자인 경우에는 생가, 양가 모두 해당된다. 둘째, 본인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에 의하며,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셋째,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넷째,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공제방법
만약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다. 즉, 위 표에서 제시하는 공제금액은 10년 동안 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2이상의 증여자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면 되고, 증여가 동시에 발생하면 각각의 증여세가액에 대해 안분해 공제를 적용하면 된다.
4. 사례 쉬운 이해를 위해 간단한 사례를 적용해 보기로 하겠다. 갑이라는 사람이 갑의 배우자와 갑의 부모 그리고 사촌오빠로부터 재산을 다음과 같이 증여받을 경우 갑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자. - 배우자로부터 증여액 : 10억원 - 부모로부터 증여액 : 1억원 - 사촌오빠로부터의 증여액 : 50,000,000원
공제한도액은 배우자공제액 6억원, 직계존비속공제액 30,000,000원, 기타친족공제액 5,000,000원으로 총 635,000,000원을 공제받게 된다. 즉,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적용하기 때문에 한명의 수증자를 중심으로 10년동안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635,000,000원이 된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 그룹이 있다고 간주하고, 증여받을 때 각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에게서 10년동안 받은 증여재산 합계에서 각 그룹의 공제한도만큼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절세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30,000,000원 증여한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30,000,000원을 증여하면 증여세의 부담 없이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증여재산공제만을 고려해 보았지만 계산산식에 있어 차감되는 기타비용과 증여세 과세최저한(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 부과 배제)을 고려한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이전시킬 수 있는 한도는 늘어날 것이다.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꼼꼼하게 증여계획을 세운다면 많은 세부담 없이 자녀에게 자산의 이전이 가능함을 기억하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