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설비 개요
옥내소화전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 발생 초기에 자체 요원에 의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소화 설비이다.
옥외소화전 설비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자체 소화 또는 인접 건축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소화 설비로서 건축물 1, 2층 부분 정도의 화재 소화에 유효하다.
● 설치 대상
옥내소화전 |
|
소방 대상물 |
구 분 |
설치 대상 기준 |
· 시행령 별표1의 특수 장소 전
체 (가스 시설, 지하구 제외) |
|
연면적 3,000㎥ 이상 전층 대상 |
지층, 무창층,
4층 이상,층중 |
바닥 면적 630㎥ 이상 전층 대상 |
· 지하가중 터널
· 근린 생활 시설, 위락 시설,
판매 시설, 숙박 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 시설, 업무 시설,
통신 촬영 시설, 공장, 창고
시설, 운수 자동차 관련 시설,
복합 건축물 |
|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연면적 1,500㎥ 이상 전층 대상 |
지층, 무창층,
4층 이상층중 |
바닥 면적 300㎥ 이상 전층 대상 |
· 공장, 창고시설(상기 제외)
· 차고 및 주차장(건축물의
옥상) |
|
소방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
※ 설치의 면제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등 소화 설비, 옥외소화전 설비의 유효 범위 (단, 옥외 소화전 설비는 1,
2층에 한함)
※ 방수구의 설치 제외장소
불연 재료로의 냉동 창고, 노설치 장소, 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물품 저장소, 변.발전소, 식물원,
수족관,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등 |
|
|
옥외소화전
|
|
|
|
|
|
|
|
|
|
|
|
소방 대상물 |
구 분 |
설치 대상 기준 |
시행령 별표1의 특수 장소
전체(가스 시설, 지하구 제외)
|
지상 1층 및 2층 |
바닥 면적 합계 9,000㎥ 이상 |
공장, 창고 시설(상기 제외) |
살수 설비 설치한 것 제외(대기 환경 보전법
28)
|
소방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
지정 문화재 |
|
연면적 1,000㎥ 이상 |
※ 설치의 면제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등 소화 설비 유효 범위 |
|
|
● 구조원리 및 설치, 유지기준
* 구성 요소
- 수원
- 가압송수장치
- 배관
- 소화전함등
- 전원
- 제어반
● 수원
* 수원의 수량
|
|
수 량
|
저수조 |
유효 수량 |
옥 상 |
옥내소화전 |
2.6㎥×소화전 개수(최대 5개) |
좌기 유효 수량×1/3 이상 |
옥외소화전 |
7㎥×소화전 개수(최대 2개) |
상동 |
|
|
※ 옥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지하층만 있는 경우 고가 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수조 설치기준
점검에 편리하고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동결 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수조 외측에 수위계, 고정식 사다리, 표지(옥내·외소화전용 수원 및 배관) 부착, 수조 밑부분에 청소용 배수 밸브 또는 배수관 설치 및 실내에 조명등 설치 수조가 설치된 실내에 조명 설비 설치
* 가압송수장치
옥내·외소화전 설비가 규정방수압력 및 방수량을 갖기 위해서는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 규정 방수 압력 및 방수량
|
|
설비명 |
방수 압력 |
방수량 |
옥내소화전 |
1.7∼7㎏/㎠ |
130ℓ/min |
옥외소화전 |
3.5∼7㎏/㎠ |
350ℓ/min |
|
|
* 가압 송수장치의 종류
1. 고가 수조 방식
높은 위치에 물탱크를 설치하여 물의 낙차 압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통 건물의 옥상 부분에
설치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 필요 낙차
H=h1+h2+17(25)m
H: 필요한 낙차(m)
h1: 소방용 호스 마찰 손실 수두(m)
h2: 배관 및 관 부속품 마찰 손실 수두
17(25)m: 옥내(외)소화전 노즐선단의 방수 압력 환산 수두고가 수조에는 급수관 및 오버플로우관을 설치.
2. 압력 수조 방식
밀폐된 물탱크 내에 물과 공기를 넣고 자동식 에어컴프레셔를 이용하여 탱크 내를 가압하여
그 압력에 의해 송수하는 방식.
- 압력 수조의 압력
p= p1+p2+p3+1.7(2.5)kg/㎠
p: 필요한 압력(kg/㎠)
p1: 소방 호스의 마찰 손실 수두압
p2: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압
p3: 낙차의 환산 수두압
1.7(2.5)kg/㎠: 옥내(외) 소화전 노즐 선단 방수압
- 압력 수조에는 수위계, 급수관, 급기관, 맨홀, 압력계, 안전 장치 및 압력 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에어 컴프레셔를 설치할 것
|
|
|
|
|
|
|

|
|
|
|
|
|
|
|
|
3. 펌프 방식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전동기 또는 내연 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볼류트 펌프
또는 터빈 펌프등의 원심 펌프가 주로 이용된다.
펌프에 의한 가압 송수 장치는 주설비로서 펌프, 부속 설비로서는 물올림 장치(호수조),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압력 챔버) 등으로 구성된다.
<펌프의 설치 위치>
- 접근이 용이하고 점검을 위한 공간이 충분한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
-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 방지 조치를 한 장소
<내연 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기준>
- 소화전함에서 원격 기동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 설치
- 제어반에 의한 자동 및 수동 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비 설치.
* 터빈 펌프와 볼류트 펌프의 특성
|
|
볼류트 펌프 |
터빈 펌프 |
임펠러에 안내 날개 없음 |
임펠러에 안내 날개 있음 |
송출 유량이 많음 |
송출 유량이 적음 |
송수 압력이 낮음 |
송수 압력이 높음 |
|
|
-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 가압송수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야한다
* 펌프의 토출량
- 옥내소화전: Q= 130ℓ/min×N(층별 소화전 설치 개수, 최대 5개)
- 옥외소화전: Q= 350ℓ/min×N(소화전 설치 개수, 최대 2개)
* 펌프의 성능
- 정격 토출량의 150%를 방수할 때 전 양정은 정격 양정의 65% 이상의 성능을 갖는 펌프를
설치해야 한 다. 즉, 설계는 양정(H)이 100%일때, 토출량(Q)은 100%로 하나 운전시에는 양정이 65% 이상일때 토출량이 150% 이상의 성능이 요구된다.
* 펌프의 동력
- 펌프를 구동하는 동력으로는 전동 모터(Moter)와 내연 기관(Engine)이 사용된다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 챔버)
배관내의 압력을 감지하여 압력이 떨어지면 압력 스위치가 작동, 주 펌프와 충압 펌프(보조
펌프, Joky pump, Booster pump)를 가동시킨다
* 주펌프의 압력 스위치 설정
- 압력 스위치 전면의 검정 세모로 표시된 압력 지시기를 압력 스위치 상단에 위치한 조절
나사를 돌려 필요한 압력값 눈금에 맞춘다.
- Range: 펌프의 작동 중지점. 펌프가 기동된 후 압력이 충전되어 설정 압력 범위 내가 되면 펌프가 정지되는 점이다. Range에 맞춰야 할 압력값은 당해 소화 설비 전체 양정의 10:1로 환산한 값이 된다. 보통 주 펌프의 전 양정으로 설정.(펌프의 전 양정이 100m인 경우 10㎏/㎠으로 설정)
- Diff: Range에 설정된 압력에서 Diff에 설정된 압력만큼 떨어지면 펌프가 기동되는 압력의
차이를 말한다. 보통 1∼1.5㎏/㎠ 정도에 설정하면 원만한 작동이 이루어진다.
- Range를 10㎏/㎠, Diff를 1㎏/㎠으로 설정했다면 펌프가 기동되어 압력이 10㎏/㎠가 되면
펌프가 기동,정지되고 9㎏/㎠에서 재작동된다.
* 충압 펌프의 압력 설정
- 주펌프의 Range와 Diff 설정값 사이에 설정한다
* 충압 펌프의 제원
- 정격 토출 압력: 최고위 호스 접결구의 자연압+2㎏/㎠ 이상
- 정격 토출량: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옥내 소화전이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해야 한다.
* 압력계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단,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 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압력계: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하여 펌프의 토출 압력을 나타낸다(0.5∼200㎏/㎠)
- 진공계: 펌프의 흡입측에 설치하여 펌프의 흡입 압력을 나타낸다(0∼76cmHg)
- 연성계: 펌프의 흡입측에 설치하여 펌프의 흡입력을 나타낸다(0∼76cmHg). 토출 압력
(1∼20㎏/㎠) 도 측정할 수있다. 일명 부르동관 압력계라고도 불리운다.
* 배관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07), 압력 배관용 탄소강 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한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급수 배관은 전용으로 설치. 단, 기동 장치 조작으로 타설비 배관의 송수를 차단하는 경우 또는 옥내(외) 소화전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 모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 장치를 설치. 펌프의 토출측 구경은 유속이 3 m/sec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유량 계산식
Q=AV=d²/4V
Q: 토출량 A: 토출관(㎡) V: 유체 속도(m/sec)
d: 사용 관경의 단면적(m)
* 사용 관경에 따른 유수량
|
|
사용 관경(mm) |
허용 유수량(ℓ /min) |
40 |
130 |
50 |
260 |
65 |
390 |
80 |
520 |
100 |
630 |
|
|
* 옥내(외)소화전 배관의 크기
|
|
|
|
|
|
|
|
|
|
|
배관 설비 |
입상관(㎜) |
가지관(㎜) |
옥내소화전 |
단독 |
50 이상 |
40 이상 |
겸용
(연결 송수관) |
100 이상 |
65 이상 |
옥외소화전 |
65 이상 |
|
|
* 펌프의 성능 시험 배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는 것으로 배관 도중에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펌프의 성능 시험 배관
배관의 구경: 정격 토출 압력의 65% 이하에서 정격 토출량의 150% 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크기. 유량 측정 장치: 펌프 토출량의 150%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용량, 단 펌프의 정격 토출량이 1분당 200ℓ 이하로서 노즐 및 소방 호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제외.
* 정격 토출 압력: 설치된 펌프의 총 양정을 10:1로 환산한 압력(㎏/㎠)
* 정격 토출량: 설치된 펌프의 분당 토출량(ℓ/min)
* 순환 배관 및 릴리프 밸브
순환 배관은 가압 송수 장치의 체절 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 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20㎜ 이상의 배관으로 분기.
순환 배관에는 펌프의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
* 체절 운전: 펌프 토출측 배관에서 물이 전혀 방출되지 않은 상태로 펌프가 계속 작동하여
펌프의 최고 압력점에 도달하여 공회전하는 운전
* 릴리프 밸브(Relief Valve): 펌프의 공회전시 체절 압력 미만에서 과압을 방출, 수온의 온도 상승을 방지.
* 릴리프 밸브 규격 선정: 펌프의 규격 표시판에 표시된 양정(m)을 10:1로 환산(㎏/㎠)한 값이 체절 압력이므로 릴리프 밸브는 이 값보다 같거나 약간 낮은 압력을 가진 것을 선택.
릴리프 밸브의 구조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급수 배관 차단용 개폐 밸브(옥내소화전 방수구 제외).
·개폐 표시형으로 설치.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 밸브(볼형식의 것 제외)외의 개폐 표시형 밸브 설치.
·기계실. 공동구 또는 닥트에 설치되는 배관.
·타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배관의 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여 소방용 배관임을 표시.
송수구
·소방 펌프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송수구로부터 주배관 사이의 연결 배관에는 개폐 밸브 설치 금지(단,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 또는 연결 송수관 설비와 겸용하는 경우는 예외).
·송수구는 지면에서 0.5m∼1m 이하에 설치.
·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자동 배수 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 밸브 설치.
·자동 배수 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 및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
를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
소화전함등
* 방수구
옥내소화전
각 층마다 설치 및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방수구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바닥으로부터 1.5m이하가 되도록 설치
호스는 구경 40㎜ 이상의 것으로 각 부분에 유효하게 방수할 수 있는 길이
옥외소화전
호스 접결구는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 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소방 대상물의 1, 2층 부분만이 유효 범위에 포함됨). 호스의 구경은 65㎜.
* 함
재질: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4㎜ 이상의 합성 수지재
문짝: 0.5㎡ 이상으로 하여 밸브 조작 및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갖는 것
옥외 소화전함은 각 옥외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 표시등
위치 표시등
함의 상부에 적색등으로 설치
불빛은 부착면에서 15도 이상의 범위내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 가능토록 설치
* 시동 명시등
함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적색등으로 설치
* 표시등의 기준
사용 전압의 130%를 24시간 가하여도 단전, 현저한 광속 변화, 전류 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 것
* 표지
소화전함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지 및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 설치.
|
|
|
|
|
|
|
|
|

|
|
|
|
|
|
|
|
|
* 개폐 밸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방수구(개폐 밸브)는 층마다 설치하되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 거리 25m 이하로 전부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방수구(개폐 밸브)는 문이나 계단 등으로 부터 가까운 거리에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가 되도록 설치하는데 계단실,
계단참에 설치하는 것은 소화 활동과 피난 활동에 지장을 주므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
|
|
|
|
|

|
|
|
|
|
|
|
* 옥내소화전 감압밸브(압력제한 밸브)
|
|
|
|
|
|
|
|
|
|
|
|
|
|
|
|
|
|
|
|
소화전 PUMP의 양정 산정은 최악 조건의 소화전을 기준하기
때문에 여타 조건의 소화전에서는 과잉 압력이 걸려 조작상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심할 경우 NOZZLE을 놓쳐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있다. 본 압력 제한 VALVE는 이러한 비정상 압력을
정상 압력치 이내로 감압시켜 효과적인 소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한 소방 전용 VALVE이다. 본 VALVE는 특수 구조의 NEOPRENE ORIFICE 막에 의해 수압이 약해지면 넓어지므로써 NOZZLE 선단 압력을 자동 조절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 하며 25㎏/㎠의 강력한 수압 조건하에서도 찢어지거나 뒤틀리는 등 변형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한솔 빌딩에 설치되어 있는 감압변의 수량은 48개로서 저층부(B2F ~ B6F)는
33개, 고층부(11F ~ 15F)는 15개가 설치되어있다.
|
|

|
|
* 회전식 호스 걸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솔 빌딩 옥내 소화전함에 설치되어 있으며 호스의 보관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고, 유사시 호스를 빠른
시간안에 펼쳐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는데 용이하도록 설치하였다.
|
|
* 호스 및 관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솔 빌딩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 호스의 수량은 216개이며, 보관 상태에 의해서 수명이 결정되므로 평상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
|

|
|
|
|
|
|
|
|
|
|
|
|
|
|
|
|
|
|
|
한솔 빌딩에 설치되어 있는 방사형 관창의 수량은 108개이며, 사용중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결합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
|
* 옥내소화전 연결 송수관 SYSTEM 계통도
|
|
|
|
|
|
|
|
|
|
|
|
|
|
|
|

|
|
|
|
|
|
|
* 옥내소화전 설비펌프 용량계산(한솔 빌딩)
저층부(B6F~10F) 고층부(B6F~23F)
실양정: 69.8M(70M) 실양정: 120.6M(121M)
전양정: 111.12M(120M) 전양정: 175.95M(185M)
|
|
|
|
|
저층부 |
고층부 |
주·보조 펌프 정지 |
10kg/㎠ |
주·보조 펌프 정지 |
16kg/㎠ |
보조 펌프 기동 |
8.5kg/㎠ |
보조 펌프 기동 |
13.5kg/㎠ |
주펌프 기동 |
7.5kg/㎠ |
주펌프 기동 |
13.1kg/㎠ |
자연압 |
7kg/㎠ |
자연압 |
12.1kg/㎠ |
|
|
※ 저층부
1) 펌프의 용량
가) 소화전 방사량 ………………………………………… 150(ℓ/min)
나) 동시 개방 헤드수 ……………………………………… 5EA
다) 유량(Q)= 150(ℓ/min) × 5EA= 750(ℓ/min)
2) 수원의 용량
150(ℓ/min) × 5EA × 20MIN= 15,000LIT= 15㎥
1차 수원: 15TON 2차 수원: 5TON
3) 펌프의 양정(H)
가) 실양정(지하 6층∼지상 10층)= 69.8M
나) 노즐 방수 압력(1.7㎏/㎠)= 17M
다) 호스 마찰 손실(0.26M×30M)= 7.8M
라) 배관 및 관부속류 마찰 손실= 9.161M
103.761M(∴110M)
4) 설계상의 주펌프 전동기 용량 P(KW)
가) 유량(Q)= 750(ℓ/min)
나) 양정(H)= 110(M)
다) 펌프 효율(E)= 60(%)
라) 전동기 직결 전달 계수(K)= 1.1
(P)= (0.163 * Q * H / E) * K
= (0.163 * 0.75 * 110 /0.6) * 1.1
= 24.7kw
5) 실제상의 충압 펌프 전동기 출력 P(㎾)
가) 유량: 60LPM
나) 양정: 주펌프 양정과 동일(110M)
다) 전동기 출력 P(㎾)
= (0.163 * 0.75 * 110 /0.6) * 1.1
= 24.7kw
6) 실제 가압 펌프 용량 산정
주펌프: 80Φ × 750LPM × 30KW × 110M × 1대(다단 터어빈)
충압펌프: 40Φ × 60LPM × 5.5KW × 110M × 1대(다단 터어빈)
※ 고층부
1) 펌프의 용량
가) 소화전 방사량 ………………………………………… 150(ℓ/min)
나) 동시 개방 헤드수 ……………………………………… 3EA
다) 유량(Q) = 150(ℓ/min) × 3EA= 450(ℓ/min)
2) 수원의 용량
150(ℓ/min) × 3EA × 20MIN= 9,000LIT= 9㎥
3) 펌프의 양정(H)
가) 실양정(지하 6층∼지상 10층)= 53.95M
나) 노즐 방수 압력(1.7㎏/㎠)= 17M
다) 호스 마찰 손실(0.26M×30M)= 7.8M
라) 배관 및 관부속류 마찰 손실= 3.623M
82.4M(∴90M)
4) 설계상의 주펌프 전동기 용량 P(KW)
가) 유량(Q)= 450(ℓ/min)
나) 양정(H)= 90(M)
다) 펌프 효율(E)= 60(%)
라) 전동기 직결 전달 계수(K)= 1.1
(P) = (0.163 * Q * H/E) * K
= (0.163 * 0.75 * 110/0.6) * 1.1
= 12.1kw
5) 실제상의 충압 펌프 전동기 출력 P(㎾)
가) 유량: 60 LPM
나) 양정: 주펌프 양정과 동일(110 M)
다) 전동기 출력 P(㎾)
= (0.163 * 0.06 * 90/0.6) * 1.1
= 1.6kw
6) 실제 가압 펌프 용량 산정
주펌프: 50Φ × 450LPM × 15KW × 90M × 1대(다단 터어빈)
충압 펌프: 40Φ × 60LPM × 3.7KW × 90M × 1대(웨스코)
* 전원
* 상용 전원
저압 수전
인입 개폐기 직후에서 분기한 전용 배선
특고압, 고압 수전
변압기 2차측에서 분기한 전용 배선
비상 전원(옥내소화전에만 해당)
- 설치 대상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지하층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것(교육 시설 등 일부 소방 대상물 제외)
- 비상 전원의 종류
자가 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비상전원용,수전설비(2 이상의 변전소 수전 등)
설치 기준
점검에 편리,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
20분 이상 설비를 작동 가능한 용량
상용 전원 차단시 자동 절환 가능
설치 장소의 타부분과 방화 구획, 실내에 조명등 설치.
* 제어반
비상 전원을 설치해야 하는 옥내소화전 설비에는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
|
|

|

|
|
* 감시 제어반
기능
펌프의 작동 표시(표시등) 및 음향 경보
자동 및 수동으로 펌프를 작동 또는 정지
상용 전원과 비상 전원의 공급 여부 확인 및 전환
수조, 물올림 탱크 등의 저수위 표시 및 경보
각 확인 회로의 도통 및 작동 시험 기능(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압력 스위치 회로,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의 감시 회로
예비 전원 확보 및 적합 여부 시험
설치 기준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타 부분과의 방화 구획(벽에는 전기 및 기계실 등의 감시를 위한 두께 7㎜ 망입 유리, 두께
16.3㎜ 이 상의 접합 유리, 두께 28㎜ 이상의 복층 유리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 설치 가능)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
비상조명 및 급·배기 설비설치 무선통신 보조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설치
바닥 면적은 감시반 설치에 필요한 면적에 조작에 필요한 면적 추가
* 동력 제어반
앞면은 적색 및 「옥내(외) 소화전 설비용 동력 제어반」이라는 표지판 설치
외함은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이 있는 것
* 배선
내화 배선 사용
비상 전원·동력 제어반·가압송수장치의 구동모터에 이르는 배선(자가 발전 설비와 동력
제어반이 동일 실내에 설치된 경우는 예외)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 사용
상용 전원
동력 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옥내소화전 설비의 감시, 조작, 표시등 회로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 안의 감시, 조작, 표시등 회로는 예외) 과전류 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외)
소화전 설비용」표지 부착
● 설비 관리 및 점검
* 사용법 및 방수 시험
사용법
노즐 조작자와 개폐 밸브 및 호스 조작자 등 최소 2명 필요
조작 순서
- 소화전함 상부의 기동용 버튼 또는 발신기 누름
- 소화전함 내의 호스 반출 및 전개
- 개폐 밸브 개방 및 화점에 방수
주의 사항
방수시 호스가 꺾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수시 호스의 반동력이 크므로 노즐을 도중에 놓아서는 안된다
옥외소화전은 특히 반동력이 크므로 노즐 조작시 보조 조작자가 필요하다
【관리 및 점검 체크 리스트】
|
|
구 분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외관 점검
|
1. 소화전의 위치 표시등은 점등되어 있는가
2. 소화전 개폐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되어 있는가
3. 소화전은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사용시 쉽게 호스를 반출
할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가
4. 수원은 규정량이 확보되어 있는가
5. 소화전함, 펌프, 전동기 주위에 장애물은 없는가
6. 소화전함, 호스, 노즐, 배관, 배관 부속품이 변형, 손상, 부식되어
있지않은가
7. 배관 등의 결합부에서 누수되지 않는가
8. 각 밸브의 개폐 조작은 용이한가
9. 수동밸브의 경우, 개폐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표식이 되어 있는가
|
|
종합정밀
점검수원 |
1. 수조는 점검에 편리하고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장소에 설치되었는가
2. 수조의 변형, 손상, 누수, 현저한 부식 등은 없는가
3.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곳에「소화전용」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었는가
4.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조명 설비 및 밑부분에 청소용 배수 밸브와 배수관이 설치되었는가
5. 수조안의 물의 양을 쉽게 알 수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수위계,표지, 측에 고정식 사다리 등의 설치 여부)
6. 수조의 급수장치는 변형, 손상, 현저한 부식 등이 없고 기능은 정상인가
7. 수위계 및 압력계 등은 변형, 손상 등이 없고 지시값은 적정한가
8. 배수관, 급수관, 급기관 등의 밸브류에서 누수되거나 변형, 손상 등이없고 개폐 위치는 정상이며 조작은 용이한가
9. 규정 유효 수량은 확보되었으며 수질은 양호한가
|
|
가압송
수장치 |
1.펌프, 전동기 등에 변형, 손상, 현저한 부식 등은 없는가
2. 고가 수조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으며, 규정 방수 압력을 얻을 수 있는 낙차가 확보되어 있는가
3. 압력 수조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으며 압력 저하 방지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4. 펌프 구동 전동기의 회전축, 베어링, 축이음 등의 기능은 정상인가
5. 펌프의 그랜드패킹에서 누수가 심하지 않은가
6. 연성계, 압력계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지시값은 적정한가
7. 후트 밸브에는 흡수에 장해가 있는 이물질이 부착되거나 막힘이 없는가
8. 펌프의 성능 시험 및 비상 전원 시험 등의 결과는 적정한가
9. 방수 압력 시험 결과 방수 압력이 규정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지는
않는가 |
|
물올림장치
|
1. 탱크의 변형, 손상 및 현저한 부식 등이 없으며 기준 수량은 확보
되어있는가
2. 급수 방법은 적정한가(상수도 및 자체 수원에서 소형 자동 펌프로
자동 급수)
3. 급수관 및 배수관의 규격은 적정한가 또한 밸브류의 변형, 손상, 누수등이 없고 조작이 용이하며 기능 및 개폐 위치는 적정한가
4. 감수 경보 장치는 변형, 손상 등이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
기동장치 |
1. 기동 조작부 주위에 점검 또는 사용상의 장애물이 없고 표시는 적정 한가
2. 조작부의 변형, 손상 등이 없고 직접 조작부 및 원격 조작부의 기능은 정상인가
3. 압력 챔버의 용량은 적정하며 변형, 손상 등이 없는가
4. 압력 스위치의 변형, 손상 등이 없으며 압력은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5. 압력계의 변형, 손상 등은 없으며 압력 지시값은 적정한가
6. 안전 밸브, 개폐 밸브 및 시험용 배수 밸브의 변형, 손상 등이 없으며 기능은 정상인가
|
|
|
구 분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전동기
제어장치
|
1. 감시 및 동력 제어반은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2. 감시 제어반은 전용실내 또는 피난층, 지하 1층, 기타 안전한 장소에
기타 부분과 방화 구획되어 설치되어 있는가
3. 감시 제어반의 바닥 면적은 기기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조작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가
4. 감시 제어반 실내에는 비상 조명등 및 급·배기 설비가 설치 되어
있는가
5. 감시 제어반은 소화전 전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또는 타설비 와 겸용인 경우 소화전 제어에 지장이 없는가
6. 동력 제어반의 규격은 적정하며 적색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7. 개폐기 및 스위치류의 단자는 고정되어 있고 개폐 기능은 정상 인가
8. 전류계 및 전압계의 지침은 정상을 나타내고 있는가
9. 휴즈, 전구 등의 예비품 및 회로도 등은 적정하게 구비되어 있는가 |
|
배관 |
1. 유수량에 따른 배관의 크기 및 타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그 크기는 적정한가
2. 밸브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개폐 조작 및 개폐상태는 정상인가
3. 여과 장치의 여과망의 변형, 손상, 막힘 등은 없는가
4. 순환 배관은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되었으며, 배수는 적정하게 되는가
5. 릴리프 밸브의 규격은 적정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6. 기계실, 공동구 또는 닥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설치 위치 및 색상, 보온 등이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가
|
|
소화전함등 |
1. 소화전함의 재질, 문짝의 면적은 규격에 적합하고, 호스 및 노즐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크기이며 적정히 수납되어 있는가
2. 소화전함은 점검상 및 사용상의 장해가 없고 표지가 선명하게표시되어 있는가
3. 호스, 노즐 등은 변형, 손상, 현저한 부식 등이 없고 결합이 용이한가
4. 위치 표시등은 변형, 손상등이 없고 적색 점등 상태를 규정
거리 범위내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가
5. 가압송수장치의 적색 시동 명시등은 점등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6.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장치가 ON-OFF 스위치인 경우, 정상적으로
기능하는가
7. 소화전 개폐 밸브는 적정 높이에 설치 및 개폐 조작이 용이한가
8. 옥외 소화 전함은 방수구로부터 5m 이내에 소화전함이 설치 되어 있으며 밸브 개폐 기구, 호스 및 노즐등은 적정하게 수납 되어 있는가
|
|
송수구 및
방수구 |
1. 송수구는 지면으로 부터 1m 이내에 소방 펌프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 및 노출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가
2. 송수구의 구경은 규격에 적합하며 체크 밸브 및 배수 밸브는 올바른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3. 송수구의 배수 밸브는 배수로 인한 피해가 없는 장소에 설치 되어 있는가
4. 방수구는 규정 포용 거리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구획등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포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없는가
5. 옥외소화전의 매립 깊이는 적정하며 매립 주변의 배수 조건 및동절기 동결 방지 대책은 적정한가
6. 누설, 변형 등이 없고 이물질이 들어 있지 않은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