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방 안 전 관 리 대 상 물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공공기관의 운영데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 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 공단 (5)「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 (1) 연면적 1만5천㎡이상인 것 (2)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 저장·취급 창고, 동·식물원은 제외 | (1)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 클러설비 · 물분무등 소화 설비 를 설치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2)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 화재탐지설비 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 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4) 지하구 (5)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 주택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 주택 |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기사·산업기사)을 가진 자 (2) 산업안전관련 국가기술자격 (기사·산업기사) (3) 위험물관련자격(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4) 가스관련법규(고압가스 안전 관리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도시 가스 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5)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자 (8) 소방관련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 하고 졸업한 자 (9) 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10)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11)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 자 또는 보안 감독자로 선임된 자 (12)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기사·산업기사)을 가진 자 (2) 산업안전관련 국가기술자격 (기사·산업기사)을 가진 자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6 조제1항 또는「도시가스사업 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전기사업법」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자로 선임된 사람
|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 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 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 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 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보안 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자 (3)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