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이 10월 1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표준약관을 고객님의 상점에서 이용하시려면, 첨부된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whoismall.com/notice.zip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姜哲圭)는 (사)한국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협회가 심사·청구한『전자상거래(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을 '03.10.10 개정·승인함
▣ 개정·승인 배경
ㅇ 인터넷 쇼핑몰 등 사업자와 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과 다양한 영업방식의 등장은 기존의 표준약관만으로는 사업자의 영업현실과 소비자 보호를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
*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2001년 201%(1조 3,830억원), 2002년 172%(3조 7,700억원) 급성장(통신판매협회, 2003.8자료)
**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상담실적 또한 2002년 전년 상반기 대비 103.5%(10,760건) 증가하는 등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
ㅇ 이에 ‘02.7.1 제정·시행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충실히 반영하고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 현황을 고려
- 통신판매협회에서 심사청구한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하여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에 개정·승인하게 됨
※ 공정위는 ‘02.10월에 전자상거래 약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실시
▣ 기대효과
ㅇ 이번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을 계기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건전한 거래질서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 청약철회, 적립금, 회원등록의 말소, 수집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음
ㅇ 또한 이번 표준약관이 주로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
- 앞으로는 인터넷 컨텐츠(인터넷 게임, 인터넷 교육 등)분야에 대해서도 표준약관의 제정을 추진하여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여 건전할 발전을 도모할 것임
▣ 개정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가. 청약의 철회 관련
ㅇ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다만, 재화 등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또한,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성질의 재화 등의 경우에도
-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도록 함
나. 재화 등의 공급 관련
ㅇ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ㅇ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2영업일 이내에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급 관련
ㅇ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라. 서비스의 중단·변경 관련
ㅇ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 업체간의 통·폐합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명시
ㅇ 또한, 서비스 중단 및 변경에 따른 손해 발생시 이에 따른 배상책임 및 입증책임을 “몰”이 지도록 명시함
ㅇ 아울러, 마일리지 및 적립금 등의 경우에도 “몰”이 사전에 서비스 중단·변경에 따른 보상기준 등을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 지급토록 함
마. 회원등록 관련
ㅇ “몰”이 회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회원에게 통지토록 하고 말소 전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토록 함
ㅇ 회원에 대한 통지에 있어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하되,
- 계약 해지 등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하도록 함
바. 미성년자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판매 관련
ㅇ 미성년자에 대한 상품판매와 대금 청구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미성년자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토록 함
사. 약관의 명시와 개정 관련
ㅇ 약관의 내용 및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이용자가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하도록 함
ㅇ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하도록 하되
-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도록 함
ㅇ 또한 이용자들의 약관 동의에 앞서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 중요한 내용은 별도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통해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도록 하는 약관법상의 설명의무 명시
아. 기타
ㅇ 구매신청 후 주문완료 이전에 이용자가 취소·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보증토록 함
ㅇ “몰”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 수집시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를 필수정보에 포함시킴
ㅇ 이용자의 대금지급방법에 인터넷뱅킹, 이동전화에 의한 결제 등을 추가
* 별첨자료 : 전자상거래(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 전문
더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페이지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눈빠지게 읽었는데.ㅇ. 좋은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