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이 월차유급휴가제도가 폐지된 지도 모르고 관리직원들에게 월차수당을 지급했다면 위탁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남근옥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B사가 잘못 지급한 월차수당 550만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03년 9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월차유급휴가제도가 폐지됐는데도 아파트관리소장은 직원들에게 월차수당을 지급했다”며 “B사는 관리소장의 실질적 사용자가 아파트 대표회의라고 주장하지만 근로계약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C씨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을 모르고 2006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아파트 관리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월차수당 등을 지급해 535만여원을 지출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당하게 지출된 월차수당을 물어내라”며 2011년 12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관리소장살아남기(http://cafe.daum.net/sojanglife)'에서
첫댓글 그런 일도 있었나 본데... 다시 잘 확인해야겠네요.
와우...관리소장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전문가 수준으로 알아야 하고....
위탁사는 관리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구..
아하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