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시는 학원 원장님들!
저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제가 세무 컨설팅 및 학원 기장 대리를 맡고 있는 수많은 학원 원장님들을 보니 학원업계가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해결 방안인지 참으로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법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신 학원원장님들께는 가급적 세무장부기장을 권하지 않고 신고대리만 하시라고 합니다. 학원 기장 대행의 경우 매출에 따라 연간 70~400으로 천차만별이죠 대부분 학원의 경우는 연간 100~150에 모여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신고대리의 경우 학원에 따라 다릅니다만 연간 15만원에서 65만원 정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7,500만원이 넘는 학원의 경우 당연히 기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사분들이 3분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등의 불편함으로 기장을 하시는게 유리하고요
하지만 학원 기장을 할것인지 기장대리를 안할 것인가는 단순히 세무대리비용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절세액과 기타 여러가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세무대리와 관련한 증분수익이 증분비용보다 높다면 그 안을 채택해야되고 증분수익이 증분비용보다 적다면 그 안을 기각해야겠죠
사례를 들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강동구 길동의 모 학원의 경우 연간 매출이 6,800만원정도 되고 강사분들은 파트타임 포함 4분입니다.
이 학원의 경우 직전년도에 신고대리를 하고 작년부터 기장을 했는데 결과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증분이익 = 절세액 41만원 + 시간적인 절약 + 신경 안써도 되는 정신적 비용
연간 증분비용 = 세무대리비용 59만원 증가
결과는 선생님들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시간과 정신적 비용을 높게 생각하신다면 학원 세금에 대해 기장 대행을 의뢰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세무 신고대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행복하고 즐거운 학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02-561-6618,6617,6616
010-5227-5422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