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에 맞는 화학물질 안전표지가 국내에 보급된다. 산업자원부는 내년 시행예정인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의 국내 정착을 위해 포스터를 제작 보급하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27일 밝혔다.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란 27개 화학물질군의 위험성을 9개의 그림문자로 표시하는 새로운 안전표지. 지난 2003년 UN은 GHS 지침서를 만들어 보급하면서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예컨대 발암성 또는 생식독성 물질에는 건강유해성 그림문자인 [
]를, 급성독성의 경우 X자형 뼈 그림문자인 [
]를, 피부자극성 물질에는 감탄 그림문자인 [
]를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정부는 GHS 국내 정착을 위해 2004년부터 7개 부처가 정부합동GHS추진위원회를 구성, 대응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시작으로 산자부ㆍ환경부ㆍ농림부 및 소방방재청 등도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GHS를 준수하지 않으면 외국과의 수ㆍ출입이 금지되는 기업들은 정작 GHS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업체가 있을 정도라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작년 12월 제정된 KS 규격을 바탕으로 GHS 포스터를 관련업계에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기술표준원 김철호 화학세라믹표준팀장은 “GHS는 단순히 화학물질을 생산 관리 하는 기업뿐 아니라 유통(철도ㆍ선박ㆍ항공), 저장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국민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UN 지침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 (GHS)
<불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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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의 불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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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의 폭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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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가스
인화성 에어로졸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자연발화성 액체
발화성 고체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유기과산화물(형식C,D,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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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성 가스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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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 물질/화약류
유기과산화물(형식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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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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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실린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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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골과 X자형 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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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부식성 물질
피부부식성/자극성
심한 눈손상/자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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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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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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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탄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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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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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유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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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민성
급성독성(구분4)
피부자극성(구분2)
심한 눈손상/자극성(구분2A)
특정표적장기전신독성-1회노출(구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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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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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과민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특정표적장기전신독성-1회노출
특정표적장지건신독성-2회노출
흡인유해성 |
문의: 산자부 기술표준원 김동석연구사 (02-509-7298)
산자부 홍보기획팀 김윤미사무관 (news@moci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