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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대하여 |
1. 교토의정서의 채택배경과 내용
○ 제 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상의 감축의무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함을 인식
동 회의시 "Annex I 국가의 감축의무 강화를 위해 2000년 이후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결정(Berlin Mandate) |
○ 제 3 차 당사국총회('97. 12, 교토)에서 Annex I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함
2.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의의
○ 교토의정서는 ①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있는 감축 목표 설정, ②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 ③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 등이 주요 내용임
○ 교토의정서 채택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에 대해 강제성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임
3. 교토메카니즘(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및 배출권거래제)
○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는 교토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 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함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함
4. 선진국의 감축 목표
○교토의정서에서는 2008∼2012년 기간중 선진국(Annex Ⅰ) 전체의 배출 총량을 '90년 수준보다 최소 5% 감축하되,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 8%에서 + 10%까지 차별화된 감축량을 규정(제3조)
Annex I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90년 대비)
■ 목표년도: 2008~2012년
■ 대상국가: 38개국(Annex I 국가 40개국중 기후변화협약 미가입국인 터키, 벨라루스 제외)
■ 감축목표율: '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 5.2%
5. 감축대상 온실가스와 배출원
○ 교토의정서에서는 CO2, CH4, N2O, HFCs, PFCs, SF6 등 6개 가스를 감축대상 온실가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국의 사정에 따라 HFCs, PFCs, SF6 가스의 기준년도는 '95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온실가스 배출원은 에너지연소, 산업공정, 농축업, 폐기물 등으로 구분
6. 선진국들의 실제 감축 목표량
○ 선진국들은 동구권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대략 실제 배출량에서 20∼30% 정도를 감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선진국의 감축 목표 부담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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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TC |
증감율(%) | ||||
1990년 |
2010년 |
배출한도량 |
감축필요량 |
감축목표 |
감축 | |
전체 |
4,097 |
4,607 |
3,886 |
721 |
-5 |
-16 |
Annex I (EIT제외) | ||||||
미국 |
1,346 |
1,803 |
1,252 |
552 |
-7 |
-31 |
캐나다 |
126 |
170 |
118 |
52 |
-6 |
-30 |
일본 |
274 |
342 |
258 |
85 |
-6 |
-25 |
서유럽 |
971 |
1,101 |
893 |
208 |
-8 |
-19 |
호주 |
90 |
119 |
97 |
22 |
8 |
-18 |
소계 |
2,807 |
3,535 |
2,618 |
917 |
-7 |
-26 |
Annex I중 EIT | ||||||
구소련 |
991 |
792 |
991 |
-199 |
0 |
25 |
동유럽 |
299 |
280 |
277 |
3 |
-7 |
-1 |
소계 |
1,290 |
1,072 |
1,268 |
-196 |
-2 |
18 |
주: EIT(Economies in Transition)는 시장경제 전환국가임
자료: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1996, World Energy Projection System 1998
7.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
○ 교토의정서는 55개국이 비준하고, 동 비준국에 '90년도 Annex I 국가 CO2 배출량의 55%이상을 점유하는 Annex I 국가들이 포함되면 90일 후 발효됨
○ 동 의정서는 서명기간('98년 3월 16일∼'99년 3월 15일)동안 한국, EU, 중국, 일본, 미국 등 84개국의 서명을 받았으며, 동 의정서를 비준(Ratification) 또는 수락(Accession)한 국가는 2001년 9월 7일까지 개도국 중심의 39개국임
8. 개도국 참여에 대한 미국의 입장
○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발효조건상 미국이 비준하지 않더라도 EU, 시장경제전환국가, 러시아, 일본 등이 비준을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미국의 비준은 교토의정서 발효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임. 그러나 미국은 주요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없이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 미 상원은 개도국의 실질적 참여전제를 결의('97, Hagel-Byrd Resolution)한 바 있으며, 클린턴 역시 상원에 대해 교토의정서 비준 상정을 않겠다고 천명
○부시 행정부 출범후 지난 3월 개도국 불참 등을 이유로 교토의정서 참여반대를 선언한 이후, 불참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바, COP7회의에서도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첫댓글 죠다쉬님...정보 고맙습니다...좋은 나날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