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 장애인 ※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및 특례수급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지급금액 |
가. 국도비 장애수당 - 중증장애인(1급 ~ 중복장애 3급) : 1인당 월 60,000원 - 경증장애인(3급 ~ 6급) : 1인당 월 20,000원
나. 도시비 장애수당 : 수급권자 중 1급 장애인 및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에게 1인당 월 40,000원 지원
[참고]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 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자 ※ 단,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는 중증장애인으로 간주함 |
신청 |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및 특례수급 장애인 제외 ※ 당해 장애인이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 포함 |
지급금액 |
- 1인당 월 50,000원 |
신청서제출 |
-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 |
지원대상 |
구분 |
내 용 |
소득인 정액 |
가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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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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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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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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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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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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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
(월/원) |
521,906원이하 |
869,055원이하 |
1,180,308원 이하 |
1,477,232원 이하 |
1,693,794원 이하 |
1,921,140원 이하 | |
대상 |
-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17,346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은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 · 산정 |
지원 제외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교육특례수급자 포함)인 장애인가구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모자복지법 제4조의 모자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경지소유규모 1ha 미만 영농인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생(농어촌발전종합대책‘89) ※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지원을 받는 교육비에 대한 이중지원은 불가함. |
지원내용 |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28,000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학기당 2만원씩 연2회) |
신청 |
-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 |
대여대상 |
구분 |
내 용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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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1만원 이하 |
134만원 이하 |
182만원 이하 |
228만원 이하 |
261만원 이하 |
296만원 이하 |
1인증가시 마다 35만 원씩 증가 | |
대상 |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로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장애인 | ※ 소득인정액은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 · 산정 |
대여조건 |
- 1가구당 대여 한도액 : 1,500만원 12,00만원까지 신용융자, 1,200만 원 이상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물적 담보제공 필요
- 대여이자 : 3%(확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상환 무보증 여신 대상자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자는 무보증 대출 ※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보증 여신 대상자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800만 원 이상인 자 담보 여신 : 금융기관에서 정한 적격 담보물 담보범위 내에서 대출 추천 최고금액까지 대출 |
신청 |
-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 |
대여기관 |
- 농협중앙회시ㆍ군지부 |
지원대상 |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 장애인의료비지원은 장애인 본인만 해당 |
지원내용 |
- 1차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 (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 (의약분업 제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전액 (단, 본인부담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시 |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이면서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구분 |
용도 |
기준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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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연한(년)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20,0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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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발 |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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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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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
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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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시각 장애인용 저시력 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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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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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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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돋보기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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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망원경 |
100,000 |
4 |
- 콘텍트렌즈 |
80,000 |
3 |
- 의안 |
300,000 |
5 |
- 흰지팡이 |
14,000 |
0.5 |
보청기 |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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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00 |
5 |
체외용인공후두 |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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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
5 |
전동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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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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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000 |
6 |
전동스쿠터 |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1,670,000 |
6 |
정영외과용 구두 |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
220,000 |
2 |
18세 이하인 자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
220,000 |
1 | |
신청기관 |
- 시청 사회복지과 복지행정(940-4394) |
신청서류 |
1. 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서 2.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3. 의사발행보장구 처방전 1부 4. 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 5.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의 경우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필요없음.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 중 교부품목자 |
품목 |
-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 2급 |
신청기관 |
-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 ※1년에 상 · 하반기로 계획수립후 신청서를 접수받아 지급 |
지원대상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비속 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 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지원내용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파주시주차장조례에 의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황색 A형, 황색 B형)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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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 |
자동차분보험료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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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 가입자의 연령 ·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산출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장애등급이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이 5∼6급인 경우 : 1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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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