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경
❍ ’10. 3. 21 배움터지킴이가 자신이 활동하던 중학교 여중생을 성추행, 구속사건 발생(3.29 제주일보, 내일신문 등)
❍ 김길태 사건 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관리 강화에 따라 학교내에서 활동하는 배움터지킴이 대상자 선발 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부적격자 배제 필요
관련근거 및 운영현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조(학교)
②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