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중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목과 같다. 다만, 제3조제3항, 제15조 및 제29조의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가. 당해 보험연도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라 함은 총공사실적액(당해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조사결과보고서상의 건설업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전년도 공사실적액 X 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X 조업월수
나.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
②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기준임금의 적용】
①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2.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급근로자"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일급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③법 제3조제1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로 한다.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②법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공사발주자에 대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①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그 공사금액에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고 원수급인이 동의하는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원수급인의 보험료를 대행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대행납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대행납부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공사금액, 공사기간 및 공사내용
③공단은 보험료 대행납부가 필요없게 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료 대행납부자 및 원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①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당해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9월 30일 이전 3년동안 건설업을 행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동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합산한 전체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2.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이전 3년동안 벌목업을 행하는 각 사업주가 벌목공사를 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전체 비용에서 동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합산한 전체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단위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당 지급하는 임금액으로 정한다.
②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5.12.30 개정)
1.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급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급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2005.12.30 개정)
2. 임금총액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을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벌목업에 있어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은 벌목재적량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2005.12.30 개정)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만분의 85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1천분의 1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1천분의 3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1천분의 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1천분의 7
2. 삭제 (2005.12.30)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천분의 9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2005.12.30 개정)
③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사업이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005.12.30 개정)
④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양도 또는 합병전에 적용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005.12.30 개정)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이 7천500인 이상(연인원의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한다)인 사업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는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르되, 그 산정기간을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③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있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작업공정 등 당해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액의 12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의 합계액
3.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 X -------------------------------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에
있어서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이를 합산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당해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제22조【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는 연 4기로 하되, 각 기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1. 당해 보험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
2.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사업
③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의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의 최초의 기는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1.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6월 30일까지
2.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의 개산보험료를 4등분한 금액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의 개산보험료에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연도말일까지의 총일수에서 각 기별 기간의 일수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⑤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주는 최초의 기분의 개산보험료를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각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분기의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등】
①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5.12.30 개정)
1. 건설공사를 포함한 건설업 및 벌목업 (2005.12.30 개정)
2. 당해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업중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업
3. 농업·임업·어업 및 부동산관리업 (2005.12.30 개정)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2005.12.30 개정)
5. 당해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 (2005.12.30 개정)
6. 그 밖에 사업의 시작과 종료의 일자가 미리 정하여져 있는 사업 (2005.12.30 개정)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여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말까지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제29조【특례보험료 산정 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말일 현재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근로자의 수)로 한다. (2005.12.30 개정)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의 산정은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분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분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분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분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④공단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례보험료를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⑤법 제21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례보험료 산정대상 분기의 직전 분기의 근로자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보험료율 또는 보험관계 성립일 등 보험료 징수와 관련되는 내용이 잘못 적용된 경우
⑥법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특례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로 한다. (2005.12.30 개정)
제30조【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총공사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②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산재보험확정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별표 1의 증감율을 말한다.
④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정산특례를 위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1. 연도말까지 보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도 초일(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연도 말일까지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
2. 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도 초일부터 다음 각목의 날까지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
가. 사업종료일부터 3월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종료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나. 사업종료일부터 3월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종료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⑤공단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된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공단은 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료일부터 3월 또는 9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반환 및 이자】
①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순위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이 2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선순위로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비용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4.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5.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법 제19조제1항 및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
②사업주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잘못낸 금액이 발생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③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 잘못 낸 금액 또는 보험급여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2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제33조【연체금의 징수 등】
①공단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③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2006.3.29 개정)
4.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부터 그 경합된 기간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제37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공단은 법 제2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할 재산의 종류·수량·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내역과 납부기한
4. 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징수금의 결손처분】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인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회사가 보험료 등의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2006.3.29 개정)
②공단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세무서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법인 또는 개인(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주로 한다.
②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중에는 계속하여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사무의 내용, 수탁대상지역 등의 사항 등을 기재한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제44조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다)
2. 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에 한한다)
3. 정관 또는 규약 사본(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4. 사업주와의 보험사무위임계약시 사용할 규약(이하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이라 한다) 사본
②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사무처리의 위임 및 그 위임의 해지절차
2. 보험사무처리의 방법 및 절차
3.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회계처리방법 및 절차
4.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료의 보고·납부책임에 관한 사항
③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는 정관, 규약 등에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④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탁대상지역
2.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
⑤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각각 공단에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8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
①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의한 명령에 불응한 경우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1.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사업주의 명부
2. 사업주별 징수업무처리장부
3.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외의 보험사무처리장부 및 관계서류
4.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관계서류
5.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신청관계서류 및 수령관계서류
6. 사업주에게 행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통지관계서류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공단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
2.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아 피보험자관리 등의 보험사무처리업무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이라 한다)
3.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적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실적, 위임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연 2회 반기별로,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은 연 4회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실적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연도중에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반기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한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 (2005.12.30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기간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 위임신고를 한 날부터 산정한다.
⑤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징수사무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의 경우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의 경우 매 분기가 종료되는 날(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공단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5조【보고·제출·조사】
①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관계의 성립·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사업의 종류 등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 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6조【업무의 위탁】
①공단이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사항
2. 보험료 등 과납액의 반환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부대되는 업무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