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6.04.25 내규 제346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및 판결문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원 판결문(결정문을 포함한다. 이하 ‘판결문’이라 한다)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특별창구의 설치와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창구의 설치 등)
①판결문의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를 법원도서관에 설치한다.
②특별창구에는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및 판결문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법원도서관장은 법원도서관 직원 중에서 판결문 검색·열람 업무의 담당자(이하 ‘업무 담당자’라고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검색·열람 대상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내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특별창구에서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다.
1.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및 대학교수
2. 국가기관, 연구기관, 시민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소속 기관장 또는 단체장의 의뢰로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
3.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
②법원도서관장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목적임이 명백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판결문의 검색·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검색·열람 신청방법)
①판결문의 검색·열람을 희망하는 사람은 법원도서관장에게 판결문의 검색·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검색·열람 신청은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③검색·열람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판결문 검색·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신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3. 검색·열람을 신청하는 이유
4. 검색·열람을 희망하는 일시
제5조(검색·열람 일시 등의 통지)
①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거나, 법원도서관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는 검색·열람을 할 일시 및 장소
2. 법원도서관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
②제1항의 통지는 전화·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6조(검색·열람의 방법 등)
①판결문의 검색·열람은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신청인 본인만이 할 수 있다. 판결문의 검색·열람시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포함)를 지참하여야 한다.
②특별창구에서 판결문을 검색·열람함에 있어서는 검색·열람 대상 판결문을 출력하거나 그 전자자료를 내려 받아서는 아니 되고, 검색·열람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검색·열람 시간)
①판결문의 검색·열람은 법원도서관의 업무시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1회 검색·열람의 시간은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법원도서관장이 정한다. 다만, 법원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색·열람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검색·열람의 비용)
이 내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판결문의 검색·열람은 무상으로 한다.
제9조(장부의 비치)
①법원도서관은 판결문 검색·열람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판결문 검색·열람에 관한 장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통계보고)
법원도서관장은 매월 판결문 검색·열람 운영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임사항)
특별창구를 이용하는 사람의 준수사항 등 이 내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도서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