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이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
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
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은 민간에 대한 이전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
운용하는 정부관리기금에 대한 기금 전출금이나 기업회계, 비금융 공기업에 대
한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과는 구분된다.
정부출연기관은 정부가 출연금 예산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서 편의상 다시 출연연구기관과 비연구출연기관으로 나눈다.
출연연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주로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1999년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5개 연구회에 43개 연구
기관, 각 부처소속으로 12개 연구기관이 있다.
비연구출연기관 : 한국소비자보호원, 근로복지공단 등 연구 이외의 사업을 수행
하는 기관으로서 1999년 현재 46개가 있다.
정부출자금이란 정부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
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한다.
정부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
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
부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는다.
정부의 출자는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법정(수권)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