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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지개발지구 특별공급 아파트의 정의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해(공공청사,도로,주차장,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등)철거되는 지역의 가옥주 (소유자)가 되면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에 의해 서울시 SH공사에서 특별 분양하는 택지개발지구 (상암 2지구, 장지지구(종료), 발산지구, 강일지구, 문정지구, 세곡지구, 우면 지구 등)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33평,25평 입주권)를 얻게 된다.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 제5조>
장점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40% 이상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입주시기 6개월 전에 분양하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을 비롯한 금융 부담이 전혀없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15층 이하로 건축한다.
대지 지분율이 높으며 지하주차장 조성으로 인해 녹지율도 매우 우수하다.
대규모 단지 지역 열난방으로 시공하기에 관리비 및 열난방비가 저렴하다.
입주시 특별분양 대금은 전액 대출 가능하며 연 6.5%라는 저금리로 지원된다.
특별분양 자격요건
가옥주 → 분양아파트 입주권
세입자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
일반분양과 특별분양의 차이
일반분양 : 청약통장 가입 -> 순위배정 -> 해당분양 접수(경쟁에 의한 청약당첨자 분양)
특별분양 : 서울시 도시재정비 사업에 따른 철거주민 이주대책(입주권자 100% 입주가능)
일반분양 특별분양
자격요건 청약+경쟁 철거민 100% 입주
분양가 시세기준 시세대비 50% 이하
(1,400~1,700만원/평) (약700만원/평)
지구선택 변경불가 지구변경1회 가능
공급평형 다양 국민주택규모
재개발 vs 재건축 vs 특별분양
재개발 재건축 특별분양
투자기간 5년이상 5년이상 3년이내
수익성 양호 낮음 높음 (50~400%)
투자안전성 양호 낮음 높음
자격요건 제한없음 제한없음 무주택세대주
※ 재건축경우 개발이익 환수제등 현행 제도적 상황을 고려함
특별분양 대상가옥
도시계획사업대상가옥(유허가,무허가)
*무허가가옥은 1982년4월8일이전 건립된 가옥임을 확인 필수 → 무허가확인원(해당구청)
철거되는 건물이 12.1평(40㎡) 미만인 경우 ==▷ 25평형 입주권 ☞ 7천만원
철거되는 건물이 12.1평(40㎡) 이상인 경우 ==▷ 33평형 입주권 ☞ 1억1천만원
* 무허가가옥의 장점
1. 취득세가 매우적다
2. 등록세가 면제된다
3. 서울시 무허가 정비계획에 따른 철거 우선순위 대상
4. 무허가확인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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