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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발청 원문보기 글쓴이: 金基石
2008년 기능경기대회 개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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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008. 1. 21(월) ∼ 2. 13(수)
대회기간 : 2008. 4. 11(금) ∼ 4. 16(수), 6일간
대회장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참가자격
대회 개최일 현재 14세 이상인자로서
전국대회,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는 자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시·도 기능경기위원회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원서접수 : 2008. 5. 6(화) ~ 5. 20(화)
대회기간 : 2008.9.25(목) - 9.30(화), 6일간
개 최 지 : 경상북도
대회장소 : [경기장안내]
참가자격
당해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 1,2,3위 (시범직종은 1,2위)로서 해당
시·도 기능경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메카트로닉스직종은 원서접수 시 2인 1조로 조를 편성하여 접수하되, 원서접수 후에는
조편성을 조정(교체)할 수 없음.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시·도 기능경기위원회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대회기간 : 2009.8.25(화) ~ 9.7(월),(14일간)
개최지 : 캐나다 (캘거리 Calgary)
경기직종 : 폴리메카닉스 등 50직종
1. 직종설명
Hairdressing은 전문적인 상담과 머리손질(treament) 및 머리관리(care)를 통하여 고객의 특성에 맞는 전체적인 외양과 개성을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자세가 필요하고 그 외에 경영수완 및 기능과 더불어 유행에 대한 안목, 창의성, 상상력 등이 필요한 직종이다. 경기과제로는 커트(cutting), 펌 웨이빙(perm waving), 머리염색(Hair colour), 스타일링(styling), 수염 손질(beard design)을 포함한다.
2. 작업범위
○ 경기과제는 실기 작업을 기본으로 한다.
○ 경우에 따라 실기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작업분석표(analysis) 또는 도면(drawing) 및 스케치(sketch)와 같은 이론지식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제가 요구하는 사항에 맞는 스타일(작품)을 연출해야 한다.
○ 실기작업 - 선수는 다음의 작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계획 수립과 창의성
- 작업계획 구성 및 시간 관리
- 머리카락 분석
- 능률적인 작업방법/위생
- 머리커팅(모든 측면과 기술)
- 염색약의 활용(모든 측면과 기술)
- 퍼머(permanent wave)
- 헤어스타일링(hair styling)
- 수염 디자인(beard design)
○ 이론지식 - 헤어커트와 헤어스타일의 이해는 머리모양을 고려하여 확인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중인 모발용품 및 모발 화장품에 대한 지식과 적용을 포함한다.
3. 작업수행(과제수행)
가. 과제 제작 시간
○ 지방기능경기대회 : 20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전국기능경기대회 : 2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작업내용
순번 |
과 제 명 |
주 요 작 업 내 용 |
전국 (지방) |
비 고 |
1 |
업스타일 |
제시된 과제에 부합되는 업스타일을 연출한다. 경우에 따라 염탈색과 피스사용, 악세사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120 (100)분 |
미 용 |
2 |
컨슈머 |
염탈색과 커트가 조화를 이루고 제시된 과제에 부합되는 컨슈머를 연출한다. |
180 (180)분 |
〃 |
3 |
헤어바이나이트 |
염탈색과 커트 및 헤어피스가 조화를 이루고 제시된 과제에 부합되는 헤어바이나이트를 연출한다. |
180 (180)분 |
〃 |
4 |
커트 |
염탈색과 커트 및 헤어스타일마무리가 조화를 이루고 제시된 과제에 부합되는 커트를 연출한다. |
180 (150)분 |
〃 |
5 |
웨이브드라잉 |
염탈색과 커트 및 헤어스타일마무리가 조화를 이루고 제시된 과제에 부합되는 웨이브드라잉을 연출한다. |
150 (150)분 |
〃 |
6 |
고전형 |
네프라인을 짧게 커트하고 틴닝커트 및 레이저 커트 할 것. 브러쉬 및 모든 도구를 사용하여 질감을 곱게 하고 직각을 구사하는 작품이다. |
120 (120)분 |
이 용 |
7 |
영스트리트패션칼라 |
화려한 컬러 및 영 패션에 부합하는 스타일로 부위에 따라 지그재그 커트를 한다. |
180 (180)분 |
〃 |
8 |
퍼머넌트 웨이브 |
컬링 및 웨이브를 구사하여 시술하되 남성적이어야 한다. |
150분 (150분) |
〃 |
9 |
프로그레시브 |
컬러를 극단적이지 않고 잘 어울리게 하고 진보적으로 표현한다. |
180 (180)분 |
〃 |
10 |
스트럭춰 스타일 |
틴닝커팅과 2가지 이상의 컬러가 형성되어야 한다. 복잡한 곡선과 웨이브의 연결이 조화롭게 연출한다. |
180 (180)분 |
〃 |
계 |
|
|
|
※ 남성스타일에는 모든 과제에 수염 컷이 있을 수 있다.
◦ 경기과제는
- 지방대회 : 제시된 과제중에서 이용과 미용 각각 2~3과제를 선택
- 전국대회 : 제시된 과제중에서 이용과 미용 각각 3~4과제를 선택
4. 사용재료
◦ 미용재료
번호 |
재 료 명 |
최 대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1 |
마네킨 |
20″이상, 인모, 최상품 |
개 |
4 |
사전조작금물 | |
2 |
마네킨 고정쇠 |
탁상용, 스탠드용 |
개 |
1 |
| |
3 |
헤어피스 |
20″이상, 인모, 최상품 |
개 |
2 |
사전제작불가,기본색은 4레벨이하일것,업스타일과 헤어바이나이트용 | |
4 |
악세사리 |
전체 두상의 ⅓이내 크기 |
개 |
2 |
모발재질불가,업스타일과 헤어바이나이트용 | |
5 |
드라이기 |
업소용, 220V |
개 |
1 |
| |
6 |
아이롱 |
업소용, 20㎜내외 |
개 |
1 |
16㎜~22㎜ | |
7 |
전기셋팅기 |
업소용, 220V |
셋트 |
1 |
| |
8 |
커트 도구 |
레자 |
|
개 |
1 |
날 충분히 |
9 |
컷팅가위 |
|
개 |
1 |
| |
10 |
틴닝가위 |
|
개 |
1 |
| |
11 |
클리퍼 |
|
개 |
1 |
220V용으로 | |
12 |
퍼머 도구 재료 목록 |
퍼머롯드 |
大中小굵기의 일반롯드 |
개 |
100 |
충분하게 |
13 |
고무줄 |
|
개 |
100 |
충분하게 | |
14 |
파지 |
|
개 |
100 |
충분하게 | |
15 |
퍼머꽂이 |
|
개 |
10 |
| |
16 |
비닐캡 |
|
개 |
1 |
| |
17 |
퍼머약 |
|
인분 |
2 |
치오성분으로 | |
18 |
염색 도구 재료 목록 |
염색약 |
최소 3가지 이상색으로 |
개 |
각 4 |
유행색으로,충분하게 |
19 |
산성칼라 |
최소 3가지 이상색으로 |
개 |
각 4 |
형광색금물,충분하게 | |
20 |
탈색약 |
최소 1000g이상 |
통 |
1 |
| |
21 |
산화제 |
최소 3000㎖이상 |
통 |
1 |
6%이상 | |
22 |
호일&랩 |
|
통 |
각1 |
| |
23 |
염색그릇과 붓 |
|
|
|
| |
24 |
정 발 제 |
스프레이 |
강력, 광택, 레귤러 |
통 |
각1 |
색상함유금물 |
25 |
무스&젤 |
|
개 |
1 | ||
26 |
왁스류 |
|
개 |
1 | ||
27 |
헤어로션 |
|
개 |
1 | ||
28 |
세발제 |
샴푸 |
|
통 |
1 |
|
29 |
린스 |
|
통 |
1 |
|
번호 |
재 료 명 |
최 대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30 |
각종빗 & 브러쉬
|
꼬리빗 |
|
개 |
1 |
그 외 빗과 브러쉬 지참 가능(충분히) | |
31 |
컷트빗 |
|
개 |
1 | |||
32 |
셋팅빗 |
|
개 |
1 | |||
33 |
염색빗 |
|
개 |
1 | |||
34 |
드라이롤 |
크기별로,용도별로 |
개 |
각1 | |||
35 |
각종 핀 |
실핀,대핀 |
|
개 |
각100 |
그 외 핀 지참가능 (충분히) | |
36 |
U핀 |
|
개 |
100 | |||
37 |
핀셋 |
|
개 |
20 | |||
38 |
핀컬핀 |
|
개 |
20 | |||
39 |
물분무기 |
|
개 |
1 |
| ||
40 |
타올 |
|
장 |
10 |
충분히 | ||
41 |
앞치마 |
|
장 |
1 |
| ||
42 |
기타 필요한 도구 및 재료 일절 | ||||||
|
|
◦ 이용재료
순번 |
재 료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 고 (용도) |
1 |
마네킹 (머리길이 30㎝이상) (수염달린마네킹1개포함) |
남성용 |
개 |
4 |
과제모델용 (선수당)지급 |
2 |
파마약 |
파마용 |
셋트 |
1 |
파마용 (선수당) |
3 |
아이롱 파마약 |
아이롱용 |
〃 |
1 |
아이롱용 (선수당) |
4 |
컬러링약 |
컬러염색용 |
개 |
3 |
최소 3가시색 이상 (선수당) |
5 |
탈색제 |
염색용 |
셋트 |
1 |
산화제가 있는 탈색제 |
6 |
세팅용품(클로스 스프레이, 스타일링, 광택제, 헤어스프레이, 컬러스프레이 등) |
정발용 |
셋트 |
1 |
과제세팅용 (선수당각각1세트) |
7 |
정발용품(헤어젤, 무스, 헤어크림,포마드,아이롱 트리트먼트오일) |
〃 |
〃 |
1 |
〃 |
8 |
세발용품(샴푸, 린스) 컬러 리무버 |
세발용 |
〃 |
1 |
〃 |
※ 일부재료는 선수 지참으로 대체할 수 있음
5. 경기장 시설 및 선수 지참공구
가. 경기장 구성
○ 주요시설
- 거울이 부착된 작업대와 물건정리대를 포함한 1인당 소요면적 최소 2평이며, 샴푸등에 필요한 세면 공간은 별도로 한다.
- 경기장의 구조는 일반인이 관람 할 수 있어야 하며, 심사위원의 대기실은 선수들과 외부인들과의 접촉이 불가한 곳에 별도로 준비되어야 한다.
- 채점이 종료된 작품을 전시․보관 할 공간과 진열대가 필요하다.
○ 1인당 소요면적 : 10.9㎥ (2평) 이상
나. 경기장 시설목록
번호 |
장비명 |
규격 |
단위 |
필요수량 |
비고 | |
활용인원 |
수량 | |||||
1 |
화장대 |
세로40㎝, 가로120㎝ |
대 |
1 |
1 |
거울 및 홀더고정 |
2 |
정리대(웨건) |
|
대 |
1 |
1 |
물건보관용 |
3 |
샴푸기 |
|
대 |
3 |
1 |
일반 세면실 및 물통으로 대체가능 |
4 |
선수용 의자 |
바퀴있는 사무용 |
대 |
1 |
1 |
|
5 |
전기시설 |
220V, 3구 |
개 |
1 |
1 |
화장대옆에 부착, 1인당 4KW 이상 |
6 |
청소용구 |
|
개 |
5 |
1 |
|
다. 경기장 배치도
※ 경기장 배치 시 거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배치할 경우 심사위원석 기준으로 양 선수를 둘 다 볼 수 있게 배치할 것(거울 기준으로 심사위원석과 90도로 배치)
6. 경기진행
(경 기 전)
○ 경기 시작전 경기장 내의 기본 장비에 대한 점검 및 시운전 기회를 부여하여 선수들의 기량이 충분히 발휘 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한다.
○ 경기장의 선수 개인별 사용 작업대 배정은 추첨에 의하여 배정 한다.
○ 작업대 추첨 배정 후 출전선수 들의 공정한 경기진행 및 경기편의를 위하여 약간의 위치 조정은 가능하며 반드시 비번호에서 채점해야 한다.
○ 경기 시작전 경기와 관련된 일반적인 주의사항, 경기시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 하도록 하며 이때 가능하면 선수의 지도교사도 참여할수 있도록 한다.
○ 경기 시작전 경기장 내의 제반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선수들에게도 경기에 앞서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 할 것을 교육한다.
○ 선수들은 핸드폰과 헤드셋의 사용을 금지한다.
○ 심사위원은 핸드폰의 사용과 경기장내 심사위원간의 대화을 금한다.
(경 기 중)
○ 경기 개시 후 선수의 경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인사들의 경기관전을 최대한 배려한다.
○ 경기 개시 후 선수들의 경기장 밖 이동은 심사위원의 승인을 득하도록하며 이때 경기용 과제내용이 밖으로 유출 되지 않도록 한다.
○ 경기 개시 후 외부로 부터의 경기와 관련된 공구 등의 반입은 심사위원의 허락을 득하도록 한다.
○ 심사위원은 경기선수가 최대한 자기의 기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 매일 경기 종료 후 가공 제품은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토록 하고 심사위원 입회하에 봉인토록 한다.
○ 관중과 이야기하는 선수들은 코치(coach)를 받은 행위로서 간주되어 감점 또는 실격이 될 수 있다.
(경 기 후)
○ 완성된 작품에 대한 채점은 비 번호를 부여하여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채점의 공정성을 위해 경기장 퇴실시 선수는 과제 완성시 모든 공구와 재료를 작업장에서 제거하여 어떤 흔적도 남겨서는 안된다.
○ 채점기준표 상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의 채점이 필요할 때에는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채점기준표상의 내용을 변경 시행 할 수 있다.
○ 사전촬영은 매과제 채점 완료후 할 수 있다.
○ 작업장의 정리정돈에 유의한다.
7. 과제채점
가. 채점방법
○ 공개채점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간 협의하에 조정채점할수 있다.
○ 경기기간 동안 심사위원은 조별로 나누어 각각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심사장은 경기 진행 및 채점을 총괄하며, 심사위원간 점수 편차가 심할 경우 조정 권한이 있다.
- A조(wise men) : 채점권한은 없으며 선수들의 경기과정중 부정 및 잘못된 시술 등을 점검하고 발견시 심사장에게 통보한다.
- B조(judge) : 채점권한이 있으므로 경기장 밖의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경기종료후 입실하여 완성작품을 채점한다.
○ 만약 심사위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심사위원은 3년간 지방 및 전국기능 대회의 심사위원직에서 배제시킨다.
○ 매경기시작전 선수들은 비번호를 추첨하여 공정성을 유지해야한다.
○ 미완성 및 오작은 실격 또는 감점처리할 수 있다. 감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고, 객관성을 위해 선수들에게 미리 공지한다.
- 허용시간 이후에 머리 손질 : 1점
- 길이오차 : 1점
- 색깔오차 : 1점
- 금지도구, 제품사용 : 1점
- 코치행위 : 첫 번째 경고시 3점, 두 번째 경고시 실격
○ 이․미용직종은 모듈직종이므로 매과제의 채점이 종료되면 작품을 공개할 수 있다.
○ 채점표는 곧바로 본부요원이 회수하고 집계장소로 보내도록 한다
○ 채점 유의사항 및 채점기준표를 숙지하고 채점에 임해야 한다.
○ 채점의 유의사항 및 채점기준표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채점한다.
○ 주관적 채점은 항목별 배점을 10등급으로 적용하여 채점하고 배점비율에 따라 득점을 합산하여 환산한다.
배점 |
분포 |
선수번호 |
비고 |
10점 |
1명 |
|
|
9점 |
2명 |
|
|
|
| ||
8점 |
3명 |
|
|
|
| ||
|
| ||
7점 이하 |
4명 이상 자유 |
○ 기타 채점과 관련된 사항은 기능경기대회관리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나. 주요 채점항목별 배점기준표 (아래 열거 된 과제중에서 선별하여 출제함)
순번 |
항 목 |
|
채점방법 |
배점 비률 |
비고 | |
대분류 |
소분류 |
주관적 |
객관적 | |||
1 |
업스타일 |
1.작품성 2.완성도 3.창의성 4.통일성(색채,길이,질감) 5.균형 6.조화(비례,리듬) |
○ |
- |
10 |
|
2 |
컨슈머 |
1.작품성 2.완성도 3.창의성 4.통일성(색채,길이,질감) 5.균형 6.조화(비례,리듬) |
○ |
- |
10 |
|
3 |
헤어바이나이트 |
1.작품성 2.완성도 3.창의성 4.통일성(색채,길이,질감) 5.균형 6.조화(비례,리듬) |
○ |
- |
10 |
|
순번 |
항 목 |
|
채점방법 |
배점 비률 |
비고 | |
대분류 |
소분류 |
주관적 |
객관적 | |||
4 |
탈염색 & 컷트 |
1.작품성 2.완성도 3.창의성 4.통일성(색채,길이,질감) 5.균형 6.조화(비례,리듬) |
○ |
- |
10 |
|
5 |
웨이브 드라잉 |
1.작품성 2.완성도 3.창의성 4.통일성(색채,길이,질감) 5.균형 6.조화(비례,리듬) |
○ |
|
10 |
|
6 |
고전형 스타일과 수염 디자인 |
1. 커트 2. 완성도와 질감의 상태 3. 전체적인 균형감 <수평과 직각 형태 및 각을 약간 굴린 상태> 4. 수염디자인 |
○ |
|
10 |
|
7 |
영스트리트 패션칼라 |
1. 커트 2. 칼라의 선명도 및 배치도 3. 영 패션에 적합한 균형 및 전체 조화도 |
○ |
|
10 |
|
8 |
퍼머넌트 웨이브 |
1. 커트 2. 커트의 상태와 웨이브의 조화도 3. 과제의 일치 및 전체 균형미 |
○ |
|
10 |
|
9 |
프로그레시브 컷과 수염 |
1. 커트 2. 컬러조화도 3. 수염의 시술도 4. 작품 전체의 조화도 및 상업성 |
○ |
|
10 |
|
10 |
스트럭춰 스타일 |
1. 웨이브의 유연성 2. 컬러 색상의 상태 3. 빗살(선) 균형 및 조화도 4. 전체적인 작품의 조화도 |
○ |
|
10 |
|
※ 과제의 내용에 따라 항목과 배점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도면을 제시하는 과제는 객관적 채점을 할 수 있다.
다. 배점등급
○ 주관적인 채점
- 채점항목별 배점을 10등급제를 적용하여 채점하고 배점비율에 따라 득점을 환산하여 합산한다.
순번 |
등 급 |
배 점 |
비 고 |
1 |
만점(perfect) |
10 |
|
2 |
대단히 좋다(very good) |
9 |
|
3 |
잘됐다(good) |
8 |
|
4 |
비교적 좋다(rather good) |
7 |
|
5 |
충분하다(sufficient) |
6 |
|
6 |
보통이다(medium) |
5 |
|
7 |
좀 잘못됐다(weak) |
4 |
|
8 |
잘못됐다(insufficient) |
3 |
|
9 |
아주 나쁘다(very bad) |
2 |
|
10 |
“0”(zero) |
1 |
|
※ 직종 가이드라인
● 탁월/완벽함(Outstanding/perfect) - 10점
● 우수하나 탁월하지는 않음 - 9점
● 아름다운 작품/미적요소 충족 - 8점
● 기본 디자인 우수/컨셉이 충족 - 7점
● 기본 디자인 우수하나 컨셉이 부족 - 6점
● 최소기준 충족 - 5점
● 부분적으로 기준 충족 - 4점
● 필요한 기준을 전혀 충족 못 시킴 - 3점
● 마네킹이 젖어있음 - 2점
● 마네킹의 형태변화가 없음 - 1점
● 불참 - 0점
○ 객관적인 채점
- 채점항목별 출제위원이 정한 채점기준표의 배점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8. 안전 및 기타
○ 선수는 규정된 작업복과 안전화를 착용해야한다.
○ 기계 작동 시에 선수들은 장갑, 반지 및 귀금속 또는 헐거운 의복(넥 타이, 스카프, 긴 목걸이)을 착용할 수 없다.
○ 선수들은 자신의 작업장을 방해물로부터 청결하게 유지해야하며 재료나 장비, 선수가 실족, 미끄러짐 또는 넘어질 수 있는 어떠한 물건도 바닥 공간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 안전지시나 교육을 따르지 않은 선수는 안전상의 점수를 잃게 된다.
○ 심사장은 추가 위험요소나 따라야 할 안전수칙을 확인한다.
○ 선수가 몸이 아프거나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즉시 심사장에게 보고하고 심사장 및 심사위원의 지시에 따른다.
○ 가위나 레자 등에 의한 상해에 유의한다.
○ 드라이나 전기캡 등에 의한 감전에 유의한다.
○ 고데기들에 의한 화상에 유의한다.
○ 스프레이나 각종 약제에 의한 환기에 유의한다
○ 부상에 대비한 구급약품함을 구비한다.
○ 작업공간을 깔끔하고 프로답게 유지한다.
◦시행일시 : ’06. 지방대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