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땀흘리며 일하는 동료를
사용자로 둔갑시키는 "시공참여자 제도"
불법다단계하도급 양성…피해는 고스란히 건설노동자 몫
시공참여자제도란 ??? 시공참여자제도는 90년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축물의 실제 시공담당자인 팀장을 양성화 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시공참여자를 전문건설업자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하에 성과급, 도급, 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도 전문건설업자와 약정을 하고 공사의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건설업 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설현장에서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은 시공참여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것이다. |
‘시공참여자‘ 법적 지위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것은 건설산업기본상 하도급 제한 규정을 우회하면서 노동법 및 기타 법령상의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시공참여자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이 하도급을 제한하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체가 당해 공사에 대해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 있어 공사대금의 잠식 및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을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향유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촉구되어야 한다.
시공참여자를 도급에 의한 사용자로 볼 경우 건설업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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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 웰카운티 4공구 대우건설 현장의
브로커업체 장산건설산업(주) 투쟁 상황개요
장산건설산업(주)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고, 대우건설(주)가 시공하는 송도 신도시 4공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인 장산건설산업(주)은 대우건설(주)의 하도급 업체이다.
○ 장산건설산업(주)는 인천 구월동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로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골조공정을 전체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다.
○ 아파트 공사에서 시공사인 1차 하수급업체인 대우건설(주)는 사실상 현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업무를 주로하고 각 공정별로 해당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업무만 주로 한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체인 장산건설산업(주)는 2차 하수급인에 해당한다.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인천광역시의 공공공사에 대한 설계와 발주등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인천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적정단가에 1차 하수급업자인 대우건설(주)에게 시공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주었고, 1차 하수급업체인 대우건설(주)는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는 관리, 감독업무에만 배치하고 실질적인 시공업무는 전문건설업체에게 일임하고 있다. 이때 전문건설업체의 선정은 최저가에 낙찰을 받은 업체가 일반적으로 낙찰이 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이렇게 발주처에서 1차 하수급인과 2차 전문건설업체에게 도급이 되는 2차 하수급에 해당하는 하도급까지만 합법적인 하도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송도 대우 웰카운티 현장에서는 2차 하수급인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인 장산건설산업(주)에서 형틀목수, 철근, 할석등의 공종별로 또다시 하도급을 주고 있다. 형틀목수 팀에게 처음에는 일정한 금액을 줄 테니 현장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도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켰다.
○ 지난 11월 8일경에 장**외 8명은 평당 4만5천원이라는 말만 듣고 작업을 하였다. 하지만 12월 2일경 장산건설산업(주)의 소장 최**은 [형틀공사계약서]라는 문서에 (위임장)과 (공사도급계약서)라는 내용을 가져와서 사인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 장산건설산업(주)에서 장**외 8명에게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명시한 재하도급 금지 항목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2차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체까지 하도급을 합법적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장산건설산업(주)는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도 현장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현장의 모든 형틀목수팀에게 불법적인 [형틀공사계약서]에 사인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작업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까지 하였다. 이 계약서의 내용에는 팀원이 팀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팀장은 단지 노무도급을 받고 주어진 도면에 의해서 작업만 진행하는 자에 불과한데 임금체불시, 산재발생시에 모든 책임을 팀장에게 전가한 내용에 사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본다. 결국 장**외 8명은 사인거부 4일 만에 현장소장의 말 한마디에 해고당하고 현장에서 쫒겨 났다.
○ 장산건설산업(주)의 이런 불법적이고, 부당한 하도급 계약서를 거부한 장득수외 8명은 현재 송도 대우건설(주) 웰카운티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천막을 치고 12월2일부터 농성을 하고 있다.
○ 장산건설산업(주)의 불법적인 하도급 계약서에 사인을 거부한 것과 [형틀공사계약서]가 명백히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주처이자 공공기관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12월 13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주택개발처장과의 면담에서 주택개발처장은 분명히 불법하도급 여부에 대하여 감사실에서 조사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조사는 하지 않고 12월 22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인천건설노조의 기자회견을 할 때 도개공은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시공참여자 계약이므로 합법적인 계약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주택개발처장이라는 분이 명백한 불법 하도급 계약서를 눈으로 보고도 이것을 (시공참여자)라고 우기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 시공참여자는 말 그대로 시공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리킬 뿐이다. 시공참여자에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하도급을 주라고 명시한 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시공참여자제도를 만든 목적은 시공책임을 강화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일 뿐 팀장에게 불법적인 하도급을 강요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그리고 장**외8명은 어디서도 시공참여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거니와 부당한 하도급을 받겠다고 자처한 적도 없다.
○ 따라서 우리는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인 하도급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하도급을 강요하는 전문건설업체인 장산건설산업(주)와 이에 대하여 수수방관하고 있는 1차 하수급인 대우건설(주)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현장의 건설노동자가 부당한 하도급 계약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사태를 시공참여자라는 이상한 이유로 정당화시키려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를 전국의 국민들에게 고발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발주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하여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가 다발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병호 의원실에서 밝혀낸 바 있다. 그리고 얼마전 인천에서 허**씨가 이렇게 체불임금을 못받게 되자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사실상 살인행위임을 공공기관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알아야 한다.
■ 안산 대우9차현장의
브로커업체 보미건설, 감로건설 투쟁 상황개요
(주)보미건설
○ 안산대우9차 푸르지오 아파트신축현장에서 대우건설과 (주)보미건설(현재는 “보미엔지니어링”)에서 가설.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10월 25일 (주)보미건설은 형틀목수인 강**에게 ‘일요일 쉬었다는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
○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은 10월 27일 (주)보미건설에 부당해고철회 공문 단체교섭공문을 발송하고 11월 1일 오후 2시에 교섭을 진행하였다.
○ 대우9차 현장에서 보미건설은 사용자로서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고 시공참여 계약을 한 팀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반면에 (주)보미건설 측에서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미건설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보미건설이 팀장과 시공참여계약을 하고 도급을 주었다고 하나 이는 명백한 위장도급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후에도 노동조합과 수차례 교섭을 진행을 하였으나 (주)보미건설은 일관되게 시공참여자 계약을 한 것을 주장하며 팀장이 사용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 12월 8일 마지막 교섭을 통해 복직에 합의점이 도출되었으나 해고기간의 임금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교섭이 결렬되었다.
○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은 12월 9일 교섭결결 공문을 발송하고 이후에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안전장구 미지급, 근로조건 미명시로 고발을 진행하였다.
○ 12월 30일 원청업체인 대우건설의 제의로 다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동조합이 고발을 취하해줄 것을 요청할 뿐 해고기간의 임금부분에 대하여 해결의 의지가 없어 교섭이 중단되었다.
감로건설(주)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토목건축협의회에서는 건설산업연맹 소속의 각 지역건설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2005년 7월 22일 교섭요청 공문을 감로건설(주)에 발송을 하고 수차례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감로건설(주)에서는 조합원을 공개하면 교섭에 임하겠다는 이유를 대면서 교섭을 해태하였다. 건설산업연맹은 감로건설(주)가 교섭 자리에 임하여 각 현장의 출력일보와 조합원 유무를 대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
○ 지난 2005년 10월 27일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은 감로건설(주)에 단체교섭 요청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감로건설(주)는 교섭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요구를 위해 대우9차 현장 정문 앞에서 11월 3일부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2005년 12월 9일 감로건설(주)의 철근 소장 김**이 철근노동자 3명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하여 다음날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은 감로건설(주)에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 시킬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12월 12일부터 철근 해고자들은 현장 출근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 또한 지난 11월 작업 중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를 입어 치료를 하던 형틀목수 박**에 대하여 감로건설(주)는 형틀팀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박**씨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 이에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은 12월 13일 박**씨에 대하여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감로건설(주)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 12월 28일 대우건설의 제의로 감로건설(주)의 현장소장과 해고자 복직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감로건설(주)의 현장소장 이**는 철근해고자에 대해서는 철근소장 김**이 해결해야 한다. 형틀목수인 박**의 복직은 형들팀장인 황**팀장이 대우9차 현장에서 공사포기를 하고 나갔기에 어렵다는 말을 하면서 모든 책임을 시공참여자에게 떠넘기는 상황이다.
○ 12월 3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철근해고자 3인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감로건설(주)는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12월 30일 다시 한번 대우건설의 제의로 해고자 문제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감로건설(주)는 여전히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기에 책임을 질 것이 없다며 시공참여자로 계약을 한 김** 및 형틀팀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