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가 사교육비 반영한 생활임금제 도입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07100281
어제 김태진조합원이 질문하신 "최저생계비랑 최저임금이 왜 차이가 많이나냐"라는 부분은 최근에 논의가 많이 되어야 할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노동운동쪽에서도 생활임금 요구는 많이 해 왔으나..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투쟁'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울, 울산 쪽에서 공공부문에 실제로 최저임금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제도화 하는 움직임이 있지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야말로 기준없이 최저로 정해지지만.. 생활임금은, 기초법 상 최저생계비와 같이 생계를 보장할 만한 일정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물론 현 최저생계비도 턱없이 낮아서 법에서 말하는대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은 불가능 합니다). 최임/최저생계비가 각각 자본가의 비용/정부의 복지비용 이고, 양쪽 다 동일하게 최저선을 유지 하려고 했던 게 지금까지의 흐름 입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몇% 이런 식으로 상대적빈곤선으로 한다는 법개정을 앞두고 있고요(기본적인 방향은 옳지만 이 퍼센테이지가 낮아지면 오히려 개악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최저임금 또한, 평균/중위소득 또는 평균지출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임금의 본질을 '생활보장성'까지 광범위하게 보고, 노동운동과 반빈곤/민중복지 운동이 결합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서울시의 사례가 해당자는 아직 좁아서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눈 여겨 봐지는 것은 서울시민들의 현실(주거비와 사교육비 등)을 반영 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차 다른 지자체나 민간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요.
6천얼마란 수치 자체는 아쉽지만.. 매년 최임투쟁 해도 아직까지 6천원도 안 되니까요. 아마 내년에 올라도 또 6천원은 안 될거 같고.. 여튼 생활임금은 새로운 의제는 아니지만 새로운 이슈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 어제 질의응답 시간에 들었던 생각들과 함께 올려 봅니다!
첫댓글예전에 모교수가 생활임금은 임금의 본질과 착취를 가리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전형적인 강단의 논리가 아닌가 싶음. 민중의 생활은 대단한 이론이 아니고 현실이기에.. 그리고 그처럼 생각해 보아도, 착취가 존재한다고 해서 바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민중에게는 어느정도의 조건, 생활안정이 필수적임. 그런 측면에서도 생활임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첫댓글 예전에 모교수가 생활임금은 임금의 본질과 착취를 가리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전형적인 강단의 논리가 아닌가 싶음. 민중의 생활은 대단한 이론이 아니고 현실이기에.. 그리고 그처럼 생각해 보아도, 착취가 존재한다고 해서 바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민중에게는 어느정도의 조건, 생활안정이 필수적임. 그런 측면에서도 생활임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