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충남교육청의 ‘을’ 입틀막, ‘갑질 보호’ 조례안 제정 반대한다!
충남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준비하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2일 가결한 ‘충청남도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노동관계에서‘을’의 지위에 있는 충남교육청 산하 노동자들의‘입틀막’,‘갑질 보호’조례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의회가 이번 회기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으나, 재상정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았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위축시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마치‘갑’,‘을’의 직장내 괴롭힘을 같이 구제할 수 있는 듯한 오해를 키우며 추진되고 있다.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의회가 이른바‘을질’조례를 강행하면서 꼽는 근거는 한 차례의 설문 조사 결과 뿐이다. 충남교육청이 4월 9일부터 4월 19일까지 10일간 진행한‘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직원 인식 조사 설문’가 그것인데, 일단 을질 경험 대상자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관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아래 표). 그런데도 사회적 우월한 지위를 가진‘갑’과 그렇지 못한‘을’을 같은 선상에 두고 갑질과 을질을 동등한 개념으로 취급하는 것은 노동인권에 대한 뒤떨어진 인식을 방증하는 꼴이다.
구분 | 전체응답자 | 경험응답자 | 경험률 |
을질 | 관리자(학교(기관)장, 국장, 과장) | 375 | 83 | 22.1% |
중간관리자(교감, 행정실장, 팀장 등) | 765 | 147 | 19.2% |
교육전문직원 | 79 | 11 | 13.9% |
교사 | 3740 | 216 | 5.8% |
교육행정직원 | 920 | 94 | 10.2% |
교육공무직원 | 557 | 22 | 3.9% |
전체 | 6,436 | 573 | 8.9% |
설문조사 문항도 심각하다. 을질 유형으로 품위 유지의 의무,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를 어기거나 수적 우위를 활용한 의사 결정 등을 제시했다. 마치 ‘직장내 괴롭힘’이 지위 관계와 무관한 것처럼 혼동을 주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 처리를 하면 되고, 민주적 의사 결정을 거친 다수 교직원의 의견 개진은 오히려 독려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행위를 을질로 규정하는 것은 충남교육청이 스스로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꼴이다.
그래놓고, 4월에 있은 노동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반대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노동자들의 의견은 제외하더니, 조례안은 모든 노동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어‘을’의 의견 개진 기회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이것은‘갑’들이 모여 조직진단이란 절차를 내세운‘갑질’문화가 아닌지 의심된다.
근로기준법은‘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이라는 상하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역시‘갑질’은‘사회·경제적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권한을 남용’이라는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갑질 관리자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다. 충남교육청이 교육부를 통해 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충남 관리자 갑질 신고 건수 중 61.5%나‘해당없음’으로 처리된다. 지금 충남교육청에 필요한 것은 을질 조례안이 아닌 갑질 신고에 대한 강한 처분이다.
문제의 추진계획과 조례안이 노동, 교직원 단체들의 반발을 일으키는데도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의회가 강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학교 관리자의 갑질을 정당화하고, 을에게‘성실’,‘복종’을 강요하고, 헌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충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은 학생 중심, 교육활동 및 노동조합 활동의 사회적 이익과 무관한‘갑질’을‘을질’로 물타기하려는 쓸데없는 조례를 다수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수적 우위를 활용한 의사 결정 주도’하는‘갑질’의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 충남교육청이 바라는 학생 중심 교육활동과 신뢰와 협력이 자생하는 조직 문화 개선은 국민의 기본권 확인에 무지한 충남도의회가 사회적 비난을 반복해 받지 않도록 인권교육과 소통을 강화하고 학교 내 학생인권과 노동인권 보호에 앞장설 때 가능한 일이다.
충남교육청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여 법령에 근거한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충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은 법령 위반이 다분한‘사상 초유’의 해괴한 조례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1. 갑질 근절 계획에서 이른바 ‘을질’ 내용을 완전 폐기하라!
2. 이른바 ‘을질’과 관련된 조례안 제정 시도를 완전 중단하라!
3. 이번 파동을 일으킨 교육청 감사관실 관련자를 문책하라!
2024.6.19.
충남교육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