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가스 사고 예방대책
출 처 : 국민생활안전실천
<가스>
가스는 공해가 없고 사용이 편리한 연료이기 때문에 그 사용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리한 가스가 자칫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나면 실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가져옵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그
특성과 사용법을 익혀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합시다.
(1) 연료가스는 이러한 종류가 있습니다
가. LPG
우리가 주로 가스통으로 공급받는 가스이다.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으로서 가정용으로 많이 쓰이며 공기보다
약 1.5∼2배 가량 무겁기 때문에 가스가 새면 바닥으로 고인다.
나. LNG
액화천연가스로 주로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 일부에서 도시가스로
사용되나 모든 도시가스가 LNG는 아니다. 메탄이 주성분으로서 공기보다
0.65배 가벼워 가스가 새면 천정쪽으로 올라간다.
다. 지역마다 도시가스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란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모든 가스를 통틀어 일컫는다.
사용 가스는 지역마다 달라 수도권 및 층청권 지역 일부는 가벼운 LNG,
나머지 지역은 공기가 혼합된 LPG를 공급받고있다.
(2) 가스안전수칙 4가지를 철저히 지킵시다
가. 사용전
가스불을 켜기 전 가스냄새가 나지 않는지 살펴보고 창문을 열어
가스연소시 필요한 공기가 실내에 충분히 들어오도록 한다,
나. 사용중
점화를 할 때는 불구멍을 자세히 보고 확실히 점화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불이 붙지 않았는데도 코크를 계속 열어두면 위험하다.
▶ 세 가지는 꼭…
- 샌가스는 밖으로 날려보내고…
- 가스가 새지않나 수시로 살펴보고…
- 밸브만 잘 잠궈두면…
다. 사용후
점화 코크와 중간밸브를 함께 잠근다.
장기간 집을 비워둘 때는 용기밸브(LPG)나 메인밸브(도시가스)까지
잠가야 안전하다.
라. 평상시
코크와 호스, 호스와 연소기 등의 이음새 부분과 호스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비늣물이나 점검액 등으로 수시로 점검한다.
가스연소기는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 불구멍(배너헤드)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여러분은 지금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가. 가스가 샐 때에는 신속하게 응급조치하여야 한다
● 가스누설이 발견된 즉시 코크와 중간밸브, 용기밸브(도시가스는
메인밸브)까지 잠근다.
● 창문과 출입문 등을 열고 비나 방석· 부채 등을 사용해 밖으로
쓸어낸다.
● 주변의 불씨를 멀리하고 환풍기나 선풍기 등 전기구를 절대로 사용하지
말도록 한다.
● 이상의 조치를 취한 후 가스를 공급한 판매업소나 도시가스 대행업소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아본 다음 사용한다.
※ 가스누설시 응급조치요령
모든(콜크. 주간밸브,용기밸브)밸브를 잠근다.
창문,출입문등 모든 문을 열고 쓸어내자..
전기제품사용금지
가스 판매업소나 도시가스 대행업소에연락 점검후사용....
나. 가스 사용시설은 스스로 점검하자
● LPG 용기가 실외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 이음새 부분과 호스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비눗물이나 점검액 등으로
수시로 점검한다.
● 보일러실 배기통은 막히지 않고 잘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 가스 온풍기가 약할 경우 공기필터를 떼어내어 깨끗이 청소해 주고,
가스 오븐렌지의 문유리 및 내부를 행주로 깨끗이 닦아준다.
다. 가스는 계절별로 이런 점에 유념해야 한다
- 봄
● 배관 및 호스 등의 연결부분에서 가스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이사할 경우 가스시설의 철거나 설치는 반드시 전문시공자에게
의뢰하고 막음조치를 철저히 한다.
- 여름
● 장마철에는 가스시설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고 LP가스 용기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한다.
- 가을
●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중간밸브는 불론 용기밸브(도시가스인 경우
메인밸브)까지 잠그도록 한다.
● 휴대용 가스렌지는 안전하게 사용하고 빈용기(캔)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된다.
- 겨울
● 가스보일러 사용시에는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며, LP가스 용기· 배관
· 조정기 등 가스시설의 동파방지에 유의한다.
라. 가스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합시다
● 배기통이 보일러에서 빠져 있거나 꺾인 곳· 구멍난 곳이나 막힌 곳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오랫동안 켜지 않았던 보일러를 가동할 때는 드레인밸브를 열어
난방수가 깨끗한지 살펴본다.
● 빗물이나 찬바람이 들어온다고 환기구멍을 비닐 등으로 막으면
위험하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 연소상태가 이상하거나 과열· 소음· 진동· 이상한 냄새가 날때는
즉시 보일러를 끄고 가스를 잠근 다음 전문가에게 연락을 취한다.
마. 가스공급자는 다음 요령들을 필히 숙지합시다
● 충전용기 운반시 차량 앞· 뒤의 보기 쉬운 곳에 붉은 글씨로
'위험 고압가스'라는 경계표시와 이와 같은 규격으로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충전용기 운반시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와이어나 로프 등으로 단단히 묶어야 한다.
● 운반중의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 충전용기는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못하나,
차량통행 곤란지역이나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적재 운반할 수 있다.
- 용기운반 전용 적재함이 장착된 것인 경우
- 적재용기는 충전량 20kg 이하인 가스용기에 한하고 2개를 초과하지
못한다.
(4) 독성가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기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독성을 갖는 가스로서 허용
농도가 100만분의 200이하인 것, 즉 건장한 근로자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의 평상 작업시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해물질의
허용농도가 200ppm 이하인 고압가스를 말한다.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가스로는 암모니아· 염소· 산화에틸렌·
일산화탄소· 포스겐· 염화수소 등 10종 정도이다.
가. 독가스 발견시 신속한 대응요령을 숙지하자
● 주위 사람에게 전파하여 대피하도록 한다.
● 호흡을 중지하고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는다.
● 그 지역을 이탈하되 바람을 안고 대피한다.
● 높은 지대 또는 지역으로 대피한다.
● 가까운 경찰서 또는 112·119 등으로 신고한다.
나. 독가스 피해자 응급조치 요령은 이렇습니다
● 즉시 피해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이동, 옷에 부착(흡착)
유무를 확인해 안정을 취한다.
● 유해물이 옷에 부착시 즉시 옷을 벗기고 피부를 잘 씻어낸 후 모포
등으로 보온한다.
● 의식이 없어 호흡에 장애가 있으면 심장 맛사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신속히 의사의 처치를 받는다.
다. 유독가스 운반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차량을 이용 운반시 운전자 교체요원 또는 조수 동승, 위험표시 게시,
보호구 휴대, 명칭· 성분함량 및 응급조치 요령들을 휴대할 것.
● 적재시 낙하· 전도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 용기는 적재장치의 길이 또는 폭을 넘지 않게 적재할 것.
● 충전용기 운반시 용기 사이에 목재 칸막이 또는 패킹을 할 것.
● 운반중에 누설 등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서(112)·소방서(119)·
보건소에 신고.
라. 가스공급자는 다음 사향을 꼭 숙지하여 두자
● 정기안전검사 실시
가스공급자는 공급시설에 대하여 2년 1회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가스보일러가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년 1회
이상).
● 가스시설의 위해예방조치
가스공급자는 수요자 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해예방조치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해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6개윌에 1회이상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을 작성· 배포하여야
한다.
② 가스공급시(집단공급사업자 등은 6개월에 1회이상) 누설 검사실시 및
용품의 상태점검(단 공급자 사업장에서 가스난방용 충전용기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외).
③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처음 공급시 가스보일러 시공확인서 또는
시공 표지판의 부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