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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정안 | ||||||||||||||||||||||||||||||||||||||||||||||||||||||||||||||||||||||||||||||||||||||||||||||||||||||||||
3. 휴가제도의 운영 가 ~ 다. (생략) 라. 휴가일수의 계산 (1) (생략) (2)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특별휴가는 산입함 ※ 단, 경조사 특별휴가 중 “결혼(자녀)”, “입양(본인)” 및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및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반일연가는 13:00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오후로 구분함 - 교원의 경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 근무토요일의 연가․병가는 반일로 처리함. 다만, 공가․특별휴가는 1일로 처리함. -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장기병가, 출산휴가 등)는 휴직기간 중의 모든 토요일은 휴가 1일로 처리함 (3) ~ (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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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가제도의 운영 가 ~ 다. (현행과 동일) 라. 휴가일수의 계산 (1) (현행과 동일) (가)반일연가는 13:00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오후로 구분함 (2)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주5일 수업제 전면 미실시 학교 교원의 경조사특별휴가는 산입함 ※ (삭제) : ‘라.특별휴가 (마)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에서 규정
(가) 주5일 수업제 전면 미실시 학교 교원의 근무토요일의 연가․병가는 반일로 처리하되, 공가․특별휴가․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장기병가, 출산휴가, 퇴직준비휴가)는 1일로 처리함 (3) ~ (4) (현행과 동일) | ||||||||||||||||||||||||||||||||||||||||||||||||||||||||||||||||||||||||||||||||||||||||||||||||||||||||||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1) ~ (3) (생략) <신설>
(4) 연가일수의 공제 |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1) ~ (3) (현행과 동일) (4) 다음연도 연가 사용(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학교의 교원만 해당) (가) 주5일 수업제 실시 학교 교원의연가 허가권자는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분의 1범위에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복무규정 제16조제6항)
(나) 연가의 허가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학교수업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5) 연가일수의 공제 | ||||||||||||||||||||||||||||||||||||||||||||||||||||||||||||||||||||||||||||||||||||||||||||||||||||||||||
나. 병가 (4)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생략)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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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가 (4)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현행과 동일) - 단, 공무상 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 | ||||||||||||||||||||||||||||||||||||||||||||||||||||||||||||||||||||||||||||||||||||||||||||||||||||||||||
라. 특별휴가 (1) 경조사휴가 (가)경조사별 휴가일수 <주5일 전면 실시 학교 경우 신설>
※ 입양휴가 : 20일 ※ 교원의 경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될 때까지 상기 경조사 휴가일수를 적용 (나) ~ (라) (생략) (마)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학교 경우 신설> 1)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중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함(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단, 경조사 특별휴가 중 “결혼(자녀)”, “입양(본인” 및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에 한하여는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및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라. 특별휴가 (1) 경조사휴가 (가)경조사별 휴가일수 1) 주5일제 전면 실시 학교의 교원
2) 주5일제 전면 미실시 학교의 교원
(나) ~ (라) 현행과 동일 (마)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1)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학교 교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중에 공휴일 및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2) 주5일 수업제 전면 미실시 학교 교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중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함(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단, 경조사 특별휴가 중 “결혼(자녀)”, “입양(본인)” 및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에 한하여는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및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
(2) 출산휴가 (가) 임신 중의 교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하고,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나) ~ (다) (생략) |
(2) 출산휴가 (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하여는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나) ~ (다) (현행과 동일) | ||||||||||||||||||||||||||||||||||||||||||||||||||||||||||||||||||||||||||||||||||||||||||||||||||||||||||
(3) 여성보건휴가 (가) 여자교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이 경우 공무원과 달리 교원의 동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 (나)~(다) (생략) |
(3) 여성보건휴가 (가) 여성교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주5일 수업제 전면 미실시 학교 교원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 (나)~(다) (현행과 동일) | ||||||||||||||||||||||||||||||||||||||||||||||||||||||||||||||||||||||||||||||||||||||||||||||||||||||||||
(6) 포상휴가 (가) ~ (다) (생략) |
(6) 포상휴가(주5일 수업제 전면 미실시 학교의 교원만 해당) (가) ~ (다) (현행과 동일) | ||||||||||||||||||||||||||||||||||||||||||||||||||||||||||||||||||||||||||||||||||||||||||||||||||||||||||
(7) 장기재직휴가 (가) ~ (라) (생략) |
(7) 장기재직휴가준비휴가(주5일 수업제 전면 미실시 학교의 교원만 해당) (가) ~ (나) (현행과 동일) | ||||||||||||||||||||||||||||||||||||||||||||||||||||||||||||||||||||||||||||||||||||||||||||||||||||||||||
6. 행정 사항 가. 이 예규는 2010. 9. 10.부터 적용함 나~다.(생략) |
6. 행정 사항 가. 이 예규는 2012. 3. 1.부터 적용함 나~다.(현행과 동일)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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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및 국가공무원간 휴가 비교 |
교원 |
국가공무원 | ||||||||||
주5일 수업제 전면 미실시 경우 |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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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일수 |
휴무 토요일/공휴일 산입 여부 |
구분 |
대상 |
일수 |
휴뮤 토요일/공휴일 산입 여부 |
구분 |
대상 |
일수 | |
경 조 사
휴 가 |
결혼 |
본인 |
7 |
◦ |
결혼 |
본인 |
5 |
×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 |
자녀 |
1 |
× |
자녀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라 ‘12.3.1로 폐지 |
*주5일제에 시행에 따라 '06.1.1로 폐지 | |||||||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
5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
◦ | |||||||||
출산 |
배우자 |
7 |
◦ |
출산 |
배우자 |
5 |
× |
출산 |
배우자 |
5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 |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5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2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2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 |
◦ |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라 ‘12.3.1로 폐지 |
*주5일제에 시행에 따라 '06.1.1로 폐지 |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2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1 |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 |||||||||
입양 휴가 |
본인 |
20 |
× |
좌동 |
좌동 | ||||||
출산 휴가 |
임신중인 공무원 출산전후(출산 전 45일 초과 금지) |
90 |
◦ |
“ |
“ | ||||||
여성보건 휴가 |
여자공무원 생리기와 임신 검진 |
월 1일 |
× |
“ |
“ | ||||||
출석 수업 |
방송대 출석수업 |
연가일수 초과한출석수업기간 |
× |
“ |
“ | ||||||
재해구호 휴가 |
재해피해 교원 및 재해구호봉사활동 참여 교원 |
5일이내 |
× |
“ |
“ | ||||||
불임시술 휴가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 |
1일 |
× |
“ |
“ | ||||||
포상 휴가 |
상훈법(훈․포장), 정부표창규정(국무총리이상), 모범공무원 선발 등 |
6일이내 (휴업일중 실시원칙) |
× |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라 ‘12.3.1로 폐지 |
*주5일제에 시행에 따라 '06.1.1로 폐지 | ||||||
퇴직준비 휴가 |
정년퇴직과 명예퇴직할 교원 |
3개월 이내 |
◦ |
좌동 | |||||||
장기 재직 휴가 |
교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교원 |
10 |
× |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라 ‘12.3.1로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