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 대전가정법원 2014르***(본소), 2014르***(반소) 이혼 등 사건
2. 요지 : 고갈등 이혼부부에 대하여 면접교섭 관련 법원의 직권당부사항을 기재한 사례
3. 사실관계 : 생략
4. 판결선고일 : 2016. 1. 7.
5. 판단(부분) :
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와 피고는 별거 이후 혼인관계의 유지나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2013. 9. 14. 사건본인의 면접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있는 등 높은 갈등 수준을 보이고 있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이 이르렀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사소한 다툼 중에도 원고에게 욕설, 폭행을 하고, 원고나 장모와 사이의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외박이나 늦은 귀가를 하고 다른 이성과 여행 준비를 하는 등의 정황으로 원고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피고에게 있다 할 것임(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은 생략).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에 대한 판단 : 원고가 사건본인의 주 양육자였고, 별거 이후에도 사건본인을 주로 돌보아왔으며, 부적절하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 양육비로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800만원 및 2014. 2. 12.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2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양육비산정기준표, 원고가 사건본인과 함께 제주도에 머물고 있어 면접교섭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는 점 등 고려).
다.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 : 법원은 면접교섭 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직권 판단하여 정하면서, 특별히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자녀양육 및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각자를 신뢰하고 사건본인의 심신의 건강을 배려하는 조치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사건본인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의논하고 협조하여야 함을 당부함.
* 대전가정법원 2심 판결이며 상소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01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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