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 경 A는 본인 소유 아파트를 B에게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습니다. B는 계약금 2천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1억 8천만 원은 2018. 7. 1.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였습니다. (잔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
2018. 7. 1. 지났지만 B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 뒤에 A는 B에게 잔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A는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아무런 것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B는 A에게 '당신이 소유권이전의무를 하지 않으니 나도 잔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깔끔한 정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