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심판자격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수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수영 심판(경영,다이빙,수구,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종목) 자격을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판의 자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 본 연맹의 심판 자격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제3조(자격심의) 심판 강습회 수료자에 대한 자격부여는 본 연맹에서 심의하여 승인하며 해당 종목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자격기준) 각 등급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3급심판 : 만18세 이상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 종목 강습을 수료하고 본 연맹의 승인을 받은 자
2. 2급심판 : 3급 심판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자로 해당 종목 강습을 수료하고 본 연맹의 승인을 받은 자
3. 1급심판 : 2급 심판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해당 종목 강습을 수료하고 본 연맹의 승인을 받은 자
제5조(취득방법) 각 종목별 등급별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16시간 이상의 강습회를 수료해야 하며, 평가시험에서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인 자를 수료자로 인정한다.
제6조(강습내용) 각 종목별 등급별 강습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영개요 (수영사,수영단체의 조직등)
② 종목별 경기규칙
③ 종목별 경기운영법
④ 위치별 심판내용 및 자세
⑤ 실격판정 및 조치법
⑥ 심판 기본 교양
⑦ 수영장 관리 및 경기장 시설 점검교육
⑧ 기타 심판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강습회 신청절차)
① 본 연맹에서는 1급,2급,3급 강습회(경영,다이빙,수구,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를 개최하며 각 시,도수영연맹 및 한국대학수영연맹 (이하 “지방연맹”이라 한다)에서는 3급 강습회(경영)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전국체육대회 및 10개국 이상 참가하는 국제대회 개최 시,도에 한하여 본 연맹의 승인을 받아 년1회 승급 강습회(경영)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연맹에서 강습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20일전까지 일시, 장소, 강습일정, 강사 등이 포함된 강습회 개최계획서를 본 연맹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강습회 개최일정은 본 연맹 또는 해당 지방연맹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지방연맹에서 강습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 지방연맹은 본 규정에 위배되거나 수강자의 부정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습회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진다.
⑤ 강습회중 전문적인 수영 내용의 강의는 반드시 본 연맹 심판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강사로 선임해야 한다.
⑥ 지방연맹에서는 강습회가 종료된 후 참가신청서, 강습교재, 필기 및 실기시험 문제지, 성적표, 수료자 명단, 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본 연맹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자격증 발급) 본 연맹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고 교부한다.
제9조(자격증 재발급) 자격증 소지자 중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요청할경우 본 연맹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의 취소)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본 연맹 법제상벌위원회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에 따른다.
제11조(강습회비․발급비)
① 본 연맹 또는 지방연맹에서 개최하는 강습회 참가자의 강습회비는 본 연맹 또는 지방연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지방연맹에서는 강습회 결과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자격증 발급비를 본 연맹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3급 심판 : 1인 1매 20,000원
2. 승급(1급,2급) 심판 : 1인 1매 40,000원
3. 재발급비 : 1인 1매 3,000원
제12조(국제심판)
① 국제수영연맹(FINA) 및 아시아수영연맹(AASF) 등 국제체육기구로 국제심판 추천은 본 연맹의 유효한 심판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추천하며, 추천조건은 연맹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한다.
② 국제수영연맹(FINA) 및 아시아수영연맹(AASF) 등 국제체육기구에서 발급한 자격증은 본 연맹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다.
제13조(일반사항) 본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연맹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1981.4.24)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7.8)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 )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2.18)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9)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2.17)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2.07)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2.06)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5.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