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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리뷰] 보유주식을 기념품으로 남기는 일이 없기를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일제히 만료함에 따라 상장사들의 `퇴출 공포'가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31일까지 주총을 열어야 한다. 따라서 늦어도 23일까지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늑장 제출'이 곧바로 퇴출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제때 보고서를 내지 못한 기업은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크다.
이런 기업이 상당수 상장 폐지됐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각 제출' 3개사 중 2개꼴 상장폐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고서 시즌'에 제출시한(3월23일)을 지키지 못한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11개사,
코스닥시장 45개사등 모두 56곳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45개사 가운데 31개사(69%)가 상장 폐지됐다.
10개사는 이튿날 부랴부랴 보고서를 올렸지만 생존한 업체는 3곳에 그쳤다.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네오세미테크도 시한 하루뒷날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과반인 6개사가 퇴출됐다.
전체적으로는 37개사(66%)가 증시에서 쫓겨났다.
회계작업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수 있지만, 일단 미제출 업체는 요주의 대상이다.
당시 `늑장 제출' 업체들 가운데 상장사 자격을 유지한 곳도 대부분 우회상장 대상이됐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관리종목만 코스닥에서 나이스메탈[072530]ㆍ마이크로로봇[037380]ㆍ뉴젠아이씨티[054150](당시 에너라이프)ㆍ히스토스템[036840](퓨비트), 유가증권에서 아인스[004870](베스텍컴홀딩스)ㆍ허메스홀딩스[012400](옵티머스)ㆍ셀런[013240] 등 7개사에 달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월말에 회계법인 업무가 몰리면서 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 지연되는 상장사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주총을 여는 히스토스템ㆍ피엘에이[082390]ㆍ지노시스템[033850]ㆍ포휴먼[049690]ㆍ에코솔루션[052510]ㆍ세계투어[047600]ㆍ클라스타[037550]ㆍ유비트론[054010]ㆍ디패션[030420]은 지난 22일로, 29일이 주총일인 셀런은 지난 21일로 각각 제출기한을 넘긴 상태다.
◇의견거절 벌써 9개사…자본잠식에 실질심사까지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적정ㆍ한정ㆍ부적정ㆍ의견거절로 나뉜다.
부적정과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의견거절은 회계법인이 `감사범위 제한' 또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부하는 최악의 사태다.
상장사가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구제되는사례가 드물어 사실상 퇴출로 연결된다는 게 증권업계 설명이다.
이번 회계감사철에도 의견거절을 통보받은 상장사가 코스닥 8개사(세븐코스프[017160]ㆍ스톰이앤에프[043680]ㆍ중앙디자인[030030]ㆍ제일창투[026540]ㆍ트루아워[040180]ㆍBRN사이언스[038710]ㆍ넥서스투자[019430]ㆍ맥스브로), 유가증권 1개사(아티스) 등 9개사에 이른다.
제일창투는 감사의견이 애초 '적정'에서 '의견거절'로 번복된 가운데 회사 측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와
또 다른 파문을 낳고 있다.
허메스홀딩스는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보고서 제출기한이 만료함에 따라 `비(非) 적정' 상장사는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비적정 의견은 한정 또는 부적정, 의견거절을 의미한다.
감사의견과 무관하게 상장폐지 우려를 낳는 상장사도 속출하고 있다.
봉신[005350]과 셀런ㆍ대선조선[031990]ㆍ성지건설[005980]ㆍ한림창투[021060]ㆍ유비트론ㆍ경윤하이드로[019120]는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여기에 횡령ㆍ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는 종목까지 더해진다면 지난해의 `퇴출 대란'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
첫댓글 많은 도움 되엇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