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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에서 알립니다 | | | 패밀리 자유토론방 |
2011.05.22 11:23 |
안녕 하세요?
신입 회원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회원님들께 공지 드립니다.
아파트에서 싸움을 하시다 보면 고소 고발 건이 양측에서 각각 10회 정도 되는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 명예 훼손죄 고소건이 많고 그 다음이 업무 방해죄 입니다.
내용을 잘 아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1, 형법 제 310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한 내용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회원님들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명예 훼손죄에 해당 되는 글은 아파트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 하시면 않됩니다.
대법원 판례 보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은 위험 합니다. 판단은 검찰이 합니다.
2, 아파트에서 비리 척결을 위해서 승리 하려면 관련 서류를 누가 많이 보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 집니다.
결국 법원에가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증거 주의 입니다. 증거를 제출하고 그 증거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3, 형사 고소 고발을 자제 바랍니다.
형사 고소을 하시는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인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처벌 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게 존재 합니다.
그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가 없는 것 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무혐의 (증거 불충분) 처분이 많은 것 입니다.
반드시 형사 고소를 할 때는 결과를 예상해 보고 실익이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 바랍니다.
무혐의 처분 받으면 온통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 외부에 도베를 합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4, 아파트에서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서류를 복사 열람하여 보관 하시는 것 입니다.
만약 불응하면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구청(시청)에 민원 넣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를 요청 하세요..반드시 인터넷으로 서면 요청 하셔야 합니다. 전화로 민원 신청 하시면 않됩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그런 법이 없으니까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녹취하여 카페 운영진한테 연락 바랍니다.
5,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부과 내역서나 관리비 영수증 그리고 게시판 공고문등을 모두 모아 주세요..
비리 척결 하는데 제일 효과가 큰 자료 입니다.
관리소에서 보관 하는 서류는 종종 위변조 되고 있다는 제보가 많습니다. 게시판에 있는 게시물들은 모두 폐기 하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보관 하고 계시면 위변조 서류 대조가 가능 합니다.
실제로 10년 동안 서류를 모두 보관한 회원 님이 계셔서 횡령 정황을 확보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6,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법원으로 가게 되면 약 2년 동안 법원에 출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생업에 지장을 받습니다. 가급적이면 형사 고발이나 민사 소송으로 가시지 말고 입주민들의 협조(동조)를 구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 하십시요..
고성능 앰프만 있으면 가능 합니다. ~~~~설명 생략~~~
7,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입주민들에게 공개하여 망신을 주면서 일을 벌리시는 것 보다는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하여 종결을 짓는 방법도 모색 바랍니다.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변질되어 아파트 관리비는 계속 상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8, 오늘 이시간 이후에는 명예 훼손에 저촉되는 글이 발견되면 예고 없이 운영자만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 조치 하겠습니다. 예: 실명 표기, 아파트 명 표기,
오늘도 행복 추구권 회복에 노력 하시는 회원 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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