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신영변호사입니다.
답변이 늦었네요. 고민이 많으신 듯 한데 특별한 문제는 없으실 듯합니다.
1. 혼인외자의 경우에 아이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성을 안다면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출생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이름 자체를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란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2. 아이의 어머니가 혼인외 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모란에 모로 기재됩니다.
3. 혼인외자를 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 아버지의 성을 따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혼인외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 인지효력이 있는 출생신고이므로 이때는 별도의 인지가 없이도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란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재됩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와 주민등록제도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와 표시가 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기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상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기재됩니다. 종전 호적제도상의 호주제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상에 호주라고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친정아버님이 선생님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란에 기재될 뿐입니다.
호적제도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호적을 파간다는 개념도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호주 중심으로 편제되던 호적제도와 달리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개인별로 편제됩니다.
그냥 선생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혼인신고만 하 시면, 혼인관계가 등록
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가 선생님의 자녀로 등록이 된 후 아이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별도로 작성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위해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5. 아이의 생부가 이혼신고를 하여 전혼관계가 잘 마무리된 후에, 선생님과 혼인신고를 하면 두 사람은 혼인관계증명서상에 배우자로 기록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생부가 혼인외자를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출생신고를 한다면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인지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아이의 아버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만약 어머니인 선생님이 아이를 혼인외자로 출생신고를 먼저 한 상태에서 두분이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생부가 아이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여야 아이의 아버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조금 어렵지요? 아무쪼록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임신영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