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 번역인증,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 번역인확인서, 번역자확인서 대행합니다.
문의: 월드인포번역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대행 의뢰시 필요서류
1. 원본 또는 사본으로 된 서류
2. 신분증 사본(가능한 여권 사본)- 번역공증만 의뢰시 신분증은 필요없음.
3. 서류를 사용, 제출하실 국가명
4. 미성년자의 서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
5. 외국인의 서류인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사본 필요
6. 범죄경력회보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 필요
7. 기업체 명의로 번역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번역공증,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apostille)대행 합니다 ~~
한국에서의 번역공증은 공증인(변호사)에 의한 번역공증과 번역행정사에 의한 번역공증이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서 번역공증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사관인증은 해당 외국기관에 제출하시기 위하여 번역공증 후 해당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번역공증 후 한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스티커를 발부받아 번역공증서류에 부착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번역인 확인서 또는 번역자확인서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관련서를 제출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문의: 월드인포번역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