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도 양도세 매매계약서 환산가액계산자료와 정보매입 당시 계약서가없다면?
2007.1.1이후 모든 부동산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사례 소개
화수분 씨의 아버지가 대전에서 1985년도 주택을 매입하였고 2012년 3월 매도를했는데 어머님 앞으로 아파트 한 채가 있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 한다. 매입 당시 계약서가 없어서 현재의 가치를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다 하는데 기준이 되는 서류가 무엇인지궁금하다.
2007.1.1이후 모든부동산을 매도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시스템 생성 대체 텍스트: 2007.1.1이후 모든부동산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시 거래 당사자간에 당해 자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및 기타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7조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없는 경우 환산가액 계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등에 의하는 것이며(이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 한지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하여 인정하는 경우에한함), 환산가액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부연하면,
취득가액의 경우 취득 시매매계약서 분실, 미 작성 등 사유로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한다.
위의 경우 1985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실제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산식과 같이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환산 취득가액
시사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이 경우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실제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한다. 매입 당시 계약서가 없다면?
2007.1.1
이후 모든 부동산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해야 할까?
사례 소개
화수분 씨의 아버지가 대전에서 1985년도 주택을 매입하였고 2012년 3월 매도를 했는데 어머님 앞으로 아파트 한 채가 있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 한다.
매입 당시 계약서가 없어서 현재의 가치를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다 하는데 기준이 되는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부동산을 매도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2007.1.1. 이후 모든 부동산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 당시 거래 당사자간에 당해 자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및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7조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는 가액을 말한다.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없는 경우 환산가액 계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이며(이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 한지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환산가액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부연하면, 취득가액의 경우 취득 시 매매계약서 분실, 미 작성 등 사유로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한다.
위의 경우 1985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실제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산식과 같이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산정 방법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환산 취득가액
시사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제 9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이 경우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실제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