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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신자로서 혼인을 하려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혼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톨릭 교회는 법으로 정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법 제 1055조, 제 1059조, 사목지침서 제 104조 참조)
‘혼인교리교육’(가나혼인강좌) 혼인 예정자는 적어도 혼인하기 1개월 전에 배우자와 함께 소속 교구에서 실시하는 ‘혼인교리교육’(가나혼인강좌)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수료증’을 발급 받고, 이를 ‘혼인면담’을 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 서류 준비 (혼인 2개월 전에 본당 사무실에 제출) 1. 혼인신청서 혼인 수속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절차로서, 혼인 당사자의 정보를 기록하고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2. 세례증명서 혼인 당사자들이 가톨릭 신자로서 혼인을 하는 데에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천주교에 입교하면서 세례를 받은 세례지 본당에서 발급 받습니다. 3. 호적등본 위 서류들을 본당에 제출하면 사무장이 주선하여 사제와 혼인면담 할 날짜를 정해 줍니다.
혼인 장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혼인장소를 미리 확보 하는 것이 좋다. 혼인장소는 성당과 경당(순례지 혹은 수도원)으로 합니다.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본당 신부님을 통해 주교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전에는 신부측 본당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새로운 교회법에 따르면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이 소속되어 있는 곳의 본당을 원칙으로 합니다.
혼인 공시 혼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곧바로 본당 게시판이나 주보에 혼인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혼인공시에는 혼인 당사자의 성명, 세례명, 혼인일시와 혼인장소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때까지는 혼인 미사를 주례할 사제와 혼인장소가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인 공시를 한 후 주일이나 대축일을 두 번 지내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혼인하기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이 다른 근거(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 및 호적등본)로 확인되면 혼인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법 제1067조)
혼인면담 혼인 공시 기간이 지나면 신랑 신부측 서류 일체(혼인증명서, 세례증명서, 호적등본)가 혼인장소로 정한 본당 사무실로 우송된다. 따라서 혼인 공시 기간이 지나면 혼인 장소로 정한 본당 사무실에 연락하여 본당 사제와의 면담 시간을 확인한 후 혼인면담을 받게 되며, 이때 혼인교리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고 ‘혼인전 당사자진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문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사제가 직접 혼인 전에 배우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작성해야 하고 타인에게 절대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이 때 배우자의 부모, 친척은 동석할 수 없습니다. 혼인에 관계된 모든 서류와 혼인대장은 혼인장소로 정한 본당에 보관됩니다.
증인 세우기 혼인예식에서 혼인 당사자는 각각 이 혼인에 대한 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증인들도 혼인예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혼인예식 후 증인들은 혼인대장에 주소를 적고 기명, 날인, 서명해야 하며, 이러한 증인은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혼인 사실을 확인하는 의무를 띄고 있는 만큼 당사자의 혼인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자를 선정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혼인반지 준비 혼인 반지는 혼인 합의의 성사적 징표. 그만큼 신의(信義)의 표시로 항상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값비싼 것만이 신의(信義)의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검소하고 소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가능한 값나가는 비싼 소재는 피하도록 합니다 |